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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판결 효과

동부지원 2024가단10591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차례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들이 증여금액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판시함.
#사해행위 #채무초과 #현금증여 #증여계약 취소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현금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05913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라 명시하여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떤 절차로 취소되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수증자는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05913 판결은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수증자 피고들은 금전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및 소송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소된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05913 판결에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이자,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59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5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2. 3. 15. 50,000,000원에 관하여, 2022. 4. 18. 5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4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DD와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D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EE과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EE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FFF과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FF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피고 GGG와 BBB 사이에 2022. 9. 16. 체결된 9,9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GGG는 원고에게 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동부지원 2024가단105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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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판결 효과

동부지원 2024가단10591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차례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들이 증여금액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판시함.
#사해행위 #채무초과 #현금증여 #증여계약 취소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현금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05913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라 명시하여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떤 절차로 취소되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수증자는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05913 판결은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수증자 피고들은 금전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및 소송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소된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05913 판결에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이자,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59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5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2. 3. 15. 50,000,000원에 관하여, 2022. 4. 18. 5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4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DD와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D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EE과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EE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FFF과 BBB 사이에 2022. 8. 23. 체결된 1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FF은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피고 GGG와 BBB 사이에 2022. 9. 16. 체결된 9,9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GGG는 원고에게 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동부지원 2024가단105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