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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 당시 수표보유액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2013다217481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자가 수표 등 현금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재산을 합산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행위 #적극재산 #채무초과 #수표보유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증여 당시 보유한 수표도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증여 당시 보유한 수표 등 현금성 재산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481 판결은 채무자가 증여 당시 50억 원의 수표를 보유하여 적극재산에 더하면 채무초과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 적극재산으로 인해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증여라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481 판결은 수표 등 적극재산을 합산하면 채무초과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적극재산 산정 방법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증여 시점의 현금, 수표 등 즉시 사용 가능한 재산도 모두 적극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481 판결은 채무자가 보유하던 50억 원 수표를 적극재산에 산입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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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481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무자인 甲이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표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무자인 甲이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표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8. 선고 2012나96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이 사건 증여 당시 50억 원의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다2174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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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자가 수표 등 현금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재산을 합산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행위 #적극재산 #채무초과 #수표보유액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증여 당시 보유한 수표도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증여 당시 보유한 수표 등 현금성 재산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481 판결은 채무자가 증여 당시 50억 원의 수표를 보유하여 적극재산에 더하면 채무초과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 적극재산으로 인해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증여라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481 판결은 수표 등 적극재산을 합산하면 채무초과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적극재산 산정 방법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증여 시점의 현금, 수표 등 즉시 사용 가능한 재산도 모두 적극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7481 판결은 채무자가 보유하던 50억 원 수표를 적극재산에 산입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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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481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무자인 甲이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표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무자인 甲이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표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8. 선고 2012나96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이 사건 증여 당시 50억 원의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다2174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