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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와 재단채권성

수원고등법원 2023누12770
판결 요약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770 판결은 임의경매로 매각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770 판결은 해당 양도소득세 채권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변론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답변서 미제출이 있어도 법원이 반드시 무변론 판결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77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법원에 재량을 부여할 뿐, 반드시 무변론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4.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면 변론주의 위반이 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석명권 행사는 변론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진행이 위법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770 판결은 제1심의 재판진행에서 변론주의 위반이나 재판절차의 불공정이 없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277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24.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13 내지 2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2022. 8. 30. 송달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2. 1. 14.에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1심 재판절차는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이 경우 즉시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석명권의 행사 등 주장

원고는 ⁠‘제1심법원이 직권으로 수원회생법원의 양도세 납부 결정 유무 등 판결에의 영향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였고, 판결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권유하였으며,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를 묻는 등 재판절차의 진행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제1심법원의 재판진행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석명권이 남용되었다거나 그 밖에 재판절차가 위법 또는 불공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2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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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와 재단채권성

수원고등법원 2023누12770
판결 요약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매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770 판결은 임의경매로 매각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770 판결은 해당 양도소득세 채권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변론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답변서 미제출이 있어도 법원이 반드시 무변론 판결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77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법원에 재량을 부여할 뿐, 반드시 무변론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4.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면 변론주의 위반이 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석명권 행사는 변론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진행이 위법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2770 판결은 제1심의 재판진행에서 변론주의 위반이나 재판절차의 불공정이 없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277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24.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13 내지 2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2022. 8. 30. 송달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2. 1. 14.에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1심 재판절차는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이 경우 즉시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석명권의 행사 등 주장

원고는 ⁠‘제1심법원이 직권으로 수원회생법원의 양도세 납부 결정 유무 등 판결에의 영향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였고, 판결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권유하였으며,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를 묻는 등 재판절차의 진행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제1심법원의 재판진행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석명권이 남용되었다거나 그 밖에 재판절차가 위법 또는 불공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2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