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277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24. |
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13 내지 2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2022. 8. 30. 송달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2. 1. 14.에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1심 재판절차는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이 경우 즉시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석명권의 행사 등 주장
원고는 ‘제1심법원이 직권으로 수원회생법원의 양도세 납부 결정 유무 등 판결에의 영향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였고, 판결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권유하였으며,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를 묻는 등 재판절차의 진행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제1심법원의 재판진행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석명권이 남용되었다거나 그 밖에 재판절차가 위법 또는 불공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2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277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24. |
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13 내지 2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2022. 8. 30. 송달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2. 1. 14.에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1심 재판절차는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이 경우 즉시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석명권의 행사 등 주장
원고는 ‘제1심법원이 직권으로 수원회생법원의 양도세 납부 결정 유무 등 판결에의 영향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였고, 판결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권유하였으며,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를 묻는 등 재판절차의 진행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제1심법원의 재판진행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석명권이 남용되었다거나 그 밖에 재판절차가 위법 또는 불공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2.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2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