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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 행사 의제 및 담보가등기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02021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이 약정상 특정일에 자동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고, 확약서로 인한 채무승인이 있으면 담보가등기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자동 행사 약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계약서에 예약완결권이 특정일에 자동 행사된다고 약정하면 이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나요?
답변
약정에 의해 예약완결권이 자동 행사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시점 이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2021 판결은 매매예약 계약 약정에 따라 2011. 9. 9.자로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확약서 등으로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확약서를 작성하여 채무를 승인하면 그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2021 판결은 차OO이 2017. 9. 5.경 피고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주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승인이 이루어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제기할 때 계약상 예약완결권 자동 행사 약정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이 약정에 따라 이미 행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말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2021 판결은 2011. 9. 9.자로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어 원고의 말소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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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은 2011. 9. 9.자로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차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 00. 00.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9. 10. 차OO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에 관해 2008. 9. 9.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함)를 경료받은 사실, 원고는 차OO에게 아래 표 기재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2012. 10. 2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원고는 2023. 1. 2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차OO은 2023. 3. 12.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이 2008. 9. 9.로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되지 않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차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아래 기재 약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9.자로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그 피담보채권이 2008. 9.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9. 9.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차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위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 9.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OO이 2017. 9. 5.경 피고에게 아래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승인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2.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02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