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은 2011. 9. 9.자로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차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 00. 00.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9. 10. 차OO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에 관해 2008. 9. 9.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함)를 경료받은 사실, 원고는 차OO에게 아래 표 기재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2012. 10. 2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원고는 2023. 1. 2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차OO은 2023. 3. 12.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이 2008. 9. 9.로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되지 않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차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아래 기재 약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9.자로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그 피담보채권이 2008. 9.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9. 9.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차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위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 9.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OO이 2017. 9. 5.경 피고에게 아래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승인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2.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02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은 2011. 9. 9.자로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차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 00. 00.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9. 10. 차OO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에 관해 2008. 9. 9.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함)를 경료받은 사실, 원고는 차OO에게 아래 표 기재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2012. 10. 2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원고는 2023. 1. 2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차OO은 2023. 3. 12.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이 2008. 9. 9.로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되지 않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차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아래 기재 약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9.자로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그 피담보채권이 2008. 9.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9. 9.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차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위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 9.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OO이 2017. 9. 5.경 피고에게 아래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승인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2.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02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