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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아닌 일반계좌 거래도 대여금 변제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2019두47926
판결 요약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계좌를 통한 송금 등 거래형태,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변제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정된 송금대행과 유사하며, 이윤이 비정상적으로 적고 택배거래 등의 실질적 형태도 고려돼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용증 없이 송금 #일반계좌 대여금 #사업용계좌 아닌 거래 #대여금 변제 요건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사업용계좌가 아니라 일반계좌로 거래해도 대여금 변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형태 및 실질에 따라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926 판결은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더라도 거래형태와 실질로 보아 대여금 변제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차용증 없이 송금한 경우에도 대여금 변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미 인정된 송금대행과 유사한 거래형태라면 대여금 변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926 판결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변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일반계좌로 이뤄진 송금이 부과처분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송금의 이윤이 통상적 거래에 비해 이례적으로 적고 실질이 택배거래 등이라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926 판결은 이윤이 이례적으로 적고 거래형태에 따라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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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는 등 거래형태로 보아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인정한 송금대행과 유사한 거래이고 이윤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적은 점, 택배거래의 형태로 보아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7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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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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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송금 #일반계좌 대여금 #사업용계좌 아닌 거래 #대여금 변제 요건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사업용계좌가 아니라 일반계좌로 거래해도 대여금 변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형태 및 실질에 따라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926 판결은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더라도 거래형태와 실질로 보아 대여금 변제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차용증 없이 송금한 경우에도 대여금 변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미 인정된 송금대행과 유사한 거래형태라면 대여금 변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926 판결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변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일반계좌로 이뤄진 송금이 부과처분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송금의 이윤이 통상적 거래에 비해 이례적으로 적고 실질이 택배거래 등이라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7926 판결은 이윤이 이례적으로 적고 거래형태에 따라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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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두47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