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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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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는 등 거래형태로 보아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인정한 송금대행과 유사한 거래이고 이윤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적은 점, 택배거래의 형태로 보아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