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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과 부정 판단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004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정상적이고 대등한 거래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정한 가격에 의한 반복 거래였고,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시가 불인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과세가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거래 #시가산정 #내부거래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반복적 내부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등 내부 인물 사이 주관적 결정에 의한 반복 거래로 형성된 가격은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04 판결은 임직원 및 가족 등 이해관계자 사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거래된 주식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매매 당시 형성된 거래가격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약 15%에 불과하다면, 정상적인 시가 산정방식의 결과로 보기 어렵고, 시가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04 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산출치의 15%수준이어서, 정상가격ㆍ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과세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실제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및 이에 따른 과세는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04 판결은 주관적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근거한 과세는 적법하다 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 기준을 충족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각 당사자가 대등한 경제적 이익 추구, 객관적 회계자료 반영, 실질적인 가격협상 등 일반적·정상적인 거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04 판결은 당사자 대등성, 객관적 평가, 실질적 협상 등 절차가 갖춰진 경우에만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0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63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5. 을◎◎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000주를 1주당 25,000원에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의 거래 기준으로 삼은 1주당 25,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이 사건 매매 당시인 2018년 기준 1주당 170,760원으로 평가하였다.다. 피고는 2021.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과소신고액 137,280,000원에 대한 증여세 25,638,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22. 5.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의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액으로 구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형성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2) 이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적정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의 관계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가격이 결정되었는지, 거래 관련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의 재무 상태 및 배당액(배당률 포함)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례들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을◎◎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사건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및 그 가족들, 퇴사자, 거래처 관계자 등 이 사건 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기에 거래가액을 높게 받을 수 없었고, 이에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이전부터 거래되었던 가격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사건 주식의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토대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을◎◎은 이 법정에서 ⁠‘본인(을◎◎)은 2005. 10. 31. 이 사건 회사의 퇴직자인 병◇◇로부터 이 사건 주식800주를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가 10,000원이었고, 병◇◇의 매도 희망가가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한 30,000원이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액면가와 매도 희망가의 중간인 20,000원으로 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후 본인(을◎◎)은 2011. 12. 27. 이 사건 회사의 퇴직자인 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2,000주를 25,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정◆◆이 이 사건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정◆◆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25,000원으로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을◎◎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적절한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사건 주식을 매도한 이 사건 회사의 퇴직자들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결정된 가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결정된 가격이 장기간 유지되면서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된 것이다.

    3) 이 사건 매매의 당사자인 원고와 을◎◎이 이 사건 매매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거래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2018년 가액인 1주당 170,760원의 약 15% 가량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 당기순이익, 자산 및 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1년 대비 2018년 당기순이익은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의 이 사건 주식 매매가 대비 배당률은 8 ~ 20%에 달하였는데, 이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5,000원으로 오랜 기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별지2 표 기재 거래사례 중 이 사건 매매의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동안 1주당 25,000원으로 거래된 사례는 2018. 5. 30.자 매매가 있으나, 위 매매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무□□1)이 특수관계인인 아들 기■■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므로,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6)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결국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다.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170,760원으로 인정한 피고의 산정 방식에 달리 계산상 착오나 오류를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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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과 부정 판단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004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정상적이고 대등한 거래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정한 가격에 의한 반복 거래였고,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시가 불인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과세가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거래 #시가산정 #내부거래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반복적 내부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등 내부 인물 사이 주관적 결정에 의한 반복 거래로 형성된 가격은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04 판결은 임직원 및 가족 등 이해관계자 사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거래된 주식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매매 당시 형성된 거래가격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약 15%에 불과하다면, 정상적인 시가 산정방식의 결과로 보기 어렵고, 시가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04 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산출치의 15%수준이어서, 정상가격ㆍ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과세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실제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및 이에 따른 과세는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04 판결은 주관적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근거한 과세는 적법하다 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 기준을 충족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각 당사자가 대등한 경제적 이익 추구, 객관적 회계자료 반영, 실질적인 가격협상 등 일반적·정상적인 거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04 판결은 당사자 대등성, 객관적 평가, 실질적 협상 등 절차가 갖춰진 경우에만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0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63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5. 을◎◎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000주를 1주당 25,000원에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의 거래 기준으로 삼은 1주당 25,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이 사건 매매 당시인 2018년 기준 1주당 170,760원으로 평가하였다.다. 피고는 2021.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과소신고액 137,280,000원에 대한 증여세 25,638,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22. 5.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매의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액으로 구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형성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2) 이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적정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의 관계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가격이 결정되었는지, 거래 관련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의 재무 상태 및 배당액(배당률 포함)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례들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을◎◎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사건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및 그 가족들, 퇴사자, 거래처 관계자 등 이 사건 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기에 거래가액을 높게 받을 수 없었고, 이에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이전부터 거래되었던 가격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사건 주식의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토대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을◎◎은 이 법정에서 ⁠‘본인(을◎◎)은 2005. 10. 31. 이 사건 회사의 퇴직자인 병◇◇로부터 이 사건 주식800주를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가 10,000원이었고, 병◇◇의 매도 희망가가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한 30,000원이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액면가와 매도 희망가의 중간인 20,000원으로 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후 본인(을◎◎)은 2011. 12. 27. 이 사건 회사의 퇴직자인 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2,000주를 25,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정◆◆이 이 사건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정◆◆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25,000원으로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을◎◎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적절한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사건 주식을 매도한 이 사건 회사의 퇴직자들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결정된 가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결정된 가격이 장기간 유지되면서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된 것이다.

    3) 이 사건 매매의 당사자인 원고와 을◎◎이 이 사건 매매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거래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2018년 가액인 1주당 170,760원의 약 15% 가량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 당기순이익, 자산 및 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1년 대비 2018년 당기순이익은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의 이 사건 주식 매매가 대비 배당률은 8 ~ 20%에 달하였는데, 이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5,000원으로 오랜 기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별지2 표 기재 거래사례 중 이 사건 매매의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동안 1주당 25,000원으로 거래된 사례는 2018. 5. 30.자 매매가 있으나, 위 매매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무□□1)이 특수관계인인 아들 기■■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므로,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6)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결국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다.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170,760원으로 인정한 피고의 산정 방식에 달리 계산상 착오나 오류를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