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유상증자는 종전주식의 지분비율 대로 이루어 진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체납된 세금이 없었고, 설립 후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107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J○○세무서장이,가. 2020. 9. 1. 원고 갑○○에게 한 증여세 2,74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증여세 337,29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나. 2020. 9. 3. 원고 을◎◎에게 한 증여세 2,74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증여세 337,29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각 취소한다.
2. 피고 K◎◎세무서장이 2020. 9. 1. 원고 병◇◇에게 한 증여세 2,74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증여세 337,29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여러 차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할 법인의 재산이 부족한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등)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3)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판결 참조).
4) 체납처분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행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은 제3장에서 재산압류 및 매각, 청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을 두기 위하여, 그리고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한편,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3회에 걸쳐 787,190,830원의 국세를 납부기한을 경과한 후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체납된 국세의 수납일자, 전자납부번호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납기후 수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강제징수 절차에 나아갈 예정에 있었다거나,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강제징수 절차 및징수부족액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같은 이 사건 회사의 단순한 납기후 수납 내역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고 정◆◆나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5. 2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유상증자는 종전주식의 지분비율 대로 이루어 진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체납된 세금이 없었고, 설립 후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107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J○○세무서장이,가. 2020. 9. 1. 원고 갑○○에게 한 증여세 2,74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증여세 337,29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나. 2020. 9. 3. 원고 을◎◎에게 한 증여세 2,74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증여세 337,29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각 취소한다.
2. 피고 K◎◎세무서장이 2020. 9. 1. 원고 병◇◇에게 한 증여세 2,74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증여세 337,293,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여러 차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할 법인의 재산이 부족한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등)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3)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판결 참조).
4) 체납처분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행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은 제3장에서 재산압류 및 매각, 청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을 두기 위하여, 그리고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한편,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3회에 걸쳐 787,190,830원의 국세를 납부기한을 경과한 후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체납된 국세의 수납일자, 전자납부번호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납기후 수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강제징수 절차에 나아갈 예정에 있었다거나,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강제징수 절차 및징수부족액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같은 이 사건 회사의 단순한 납기후 수납 내역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고 정◆◆나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5. 2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