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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기준 및 미등기 실질대표의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966
판결 요약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서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등기된 대표이사만 포함되고, 미등기 실질대표로의 활동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대표를 인정할 경우 재직기간 특정이 곤란해 공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어,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미등기 실질대표는 공제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실질대표 #미등기대표 #상속세
질의 응답
1. 가업상속공제에서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의 재직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미등기 실질적 대표의 재직기간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966 판결은 미등기된 실질대표를 인정하면 재직기간 특정이 곤란하여 공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해석 원칙상 미등기 실질대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판단 시 등기대표 외 실제 경영자 기간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자, 즉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기간은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966 판결은 대표이사 등은 법인에서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의미할 뿐, 미등기 실질대표까지 포함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에서 타사(다른 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타인의 다른 회사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해당 회사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966 판결은 상속재산 주식의 발행회사와 타 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므로, 타인 회사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4.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을 넓게 해석할 수 없나요?
답변
조세감면 요건에 관한 해석은 엄격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유추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966 판결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하여 조세감면요건을 넓게 해석하는 것은 공평주의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가업상속공제의 관련 규정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가와 종기를 정확하기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정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9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전기, 전자, 통신기기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KKKK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를 설림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경영하였던 자로 2017. 5. 7. 사망하였다.

나. 원고, AAB, AAC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로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AAB, AAC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다. 원고는 2017. 8. 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KKKK의 대표로서 1985. 1. 1.부터 2006. 6. 30.까지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상속재산인 KKKK의 발행주식 3,000주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176,211,000원(= 1주당 58,737원 × 3,000원)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82,021,352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1.부터 2018. 8. 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 끝에 2018. 11. 20. 원고에게 ⁠‘①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된 재산으로서, 원고와 피상속인이 2002. 11. 19. MM이 운영하는 제주MAA리조트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1 구좌(원고와 피상속인 각 1/2 구좌)를 취득하였다가 2012. 11. 19. 이 사건 회원권 만기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후 2017. 6. 17. MM과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액 감액합의(이하 ’이 사건 감액합의‘라 한다)에 따라 수능으로부터 일부 반환받은 00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피상속인이 KKKK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8년 3월(1992. 4. 1.부터 2000. 7. 1.까지)에 불과하여 가업상속공제 인정하지 않음(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상속세 146,832,451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가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2018. 12. 14.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9.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이후 2019. 2. 11. 원고에 게 상속세 0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9. 5. 23.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금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지분만큼을 배우자상속공제 산정에 반영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기존에 고지하였던 상속세액에서 00,000,000원)을 감액하였다.

사. 원고는 2019.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2.1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결정한 산출세액에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당초 과다신고한 과세표준은 차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하고,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기존에 고지하였던 상속세액에서 추가로 1,263,592원을 감액하였다[이하 피고가 최초에 부과·고지한 상속세 146,832,451원에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감액되고 남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0호증, 을1, 2,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감액합의에 따라 수능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중 원고의 법정상속지분(3/7)만큼을 배우자상속공제 산정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상속인 명의로 각각 입회보증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감액합의를 함으로써 원고의 MM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원고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변제로서 000,000,000원만 지급받고 피상속인의 MM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하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MM의 변제 채무는 면제해주기로 합의한 점,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에도 그 입회금 전액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또한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MM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은 모두 상속재산이 아니다.

또한 설령 원고가 MM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액은 피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액의 범위인 00,000,000원(= 000,000,000원 – 위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2017. 6. 17. 기준 원고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원리금 합계 000,000,000원)에 한정되어야 하는 점, 상속개시일 기준 MM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사실상 회수불가능상태였다는 점, 위 000,000,000원을 전부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그 금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삼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처분에서는 피상속인이 KKKK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1992. 4. 1.부터 2000. 7. 1.까지)만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7 .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이라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7. 5. 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대표이사에 한정하지 않고 ⁠‘대표이사등’이라고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장남 AAB 및 차남 AAC이 KKKK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된 기간으로서 피상속인이 KKKK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활

동한 기간과 피상속인이 KKKK과 동종업종인 HHH전자을 대표자로서 운영한 기간을 모두 KKKK 발행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9, 13호증, 을3, 4,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1992. 4. 1. 개인사업자로 KK시스템을 개업하여 운영하다 1997.2. 6. KKKK을 설립하고 1997. 6. 20. 법인전환을 이유로 KK시스템을 폐업하였는데, KKKK의 주업태명은 제조, 주종목명은 전기, 전자, 통신기기로 사업자등록되었다.

2) KKKK의 대표이사로, 피상속인은 1997. 3. 5.부터 2000. 7. 1.까지, AAB는 2000. 7. 1.부터 2005. 3. 10.까지, AAC은 2005. 3. 10.부터 2018. 10. 27.까지 각 등기되었다.

3) 피상속인은 1986. 12. 27. HHH전자를 설립하여 1994. 10. 1. 위 회사의 폐업 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HHH전자의 주업태명은 제조업, 주종목명은 기타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로 사업자등록되었다.

4) 원고와 피상속인은 2002. 2. 4. MM과 사이에 각 입회보증금을 000,000,000원,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회원자격 취득일(입회보증금을 완납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는 각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1. 19. 각 입회보증금을 완납하였고, 위 각 입회계약은 2012. 11.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5) 원고와 피상속인은 MM에 대하여 위 각 입회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입회보증금 각 428,73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지방법원 2000가합0000호)은 2013. 9. 12. 원고와 피상속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위 판결 이후 원고와 피상속인은 MM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지방법원 2000타배000호)에 참여하는 등 각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일부인 약 000,000,000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약 000,000,000원 +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약 000,000,000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7. 6. 17. 이 사건 감액합의에 따라 MM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7)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와 피상속인 명의로 MM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감액합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각 합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감액합의서’라 한다).

감액합의서

◯ 회원권의 표시

* 명칭:

* 회원명: AAA

* 회원번호:

* 입회금액:

상기 회원은 2002년 02월 04일 제주MAA리조트 회원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MM(이하 ⁠‘회사’)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 금000000원을 납입하였으나, 보유기간만료 사유로 탈회 및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2017. 5. 7. 회원 사망으로 회원의 상속인들은 회원의 회사에 대한 입회보증금 원리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상호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1. 회원 상속인들은 ⁠[…] 상속인이자 회원인 STT이 회사와 별도 합의한 바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 합의금(지연이자 포함)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회원의 회사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 채권을 0원으로 감액, 면제하고, ⁠[…] 위 회원

회원명 AAA

상속인 STT ⁠(인감)

상속인 AAB ⁠(인감)

상속인 AAC ⁠(인감)

감액합의서

◯ 회원권의 표시

* 명칭: 제주MAA리조트 회원권(회사: ㈜MM) ⁠[…]

* 회원명: STT

* 회원번호:

* 입회금액:

상기 회원은 2002년 02월 04일 제주MAA리조트 회원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MM(이하 ⁠‘회사’)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 금000000원을 납입하였으나, 보유기간만료 사유로 탈회 및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회원의 회사에 대한 입회보증금 원리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상호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1. 회원은 ⁠[…] 입회보증금 반환금(지연이자 포함)을 금000000원(₩000,000,000)으로 합의하여 이를 수령하며, ⁠[…] 위 회원

회원명 STT ⁠(인감)

합의서

◯ 회원권의 표시

* 명칭: 제주MAA리조트 회원권(회사: ㈜MM) ⁠[…]

* 회원명: STT

* 회원번호:

* 입회금액:

상기 고 AAA 회원의 상속인들 및 회원 STT은 각 감액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MM(이하 ⁠‘회사’)과 체결한 입회계약상 입회보증금을 일정 금액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2017. 5. 각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고 AAA 회원의 상속인들 및 회원 STT

8) 한편,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상속인별 상속재산 가액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에 대하여

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감액합의에 따라 MM으로부터 지급받은 입회보증금액 00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은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피상속인은 이 사건 회원권 중 각각 1/2 구좌씩을 취득한 점,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입회보증금 중 일부씩의 반환도 원고와 피상속인 각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점, 이 사건 감액합의서도 원고와 피상속인이 각자 보유 중인 이사건 회원권 중 1/2 구좌씩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된 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건 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 전액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하더라도 회

원권의 귀속 명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상속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으로서 위 입회보증금으로 납입된 금액이 오로지 원고의 재원이거나 위 계좌가 오로지 원고만 사용․관리하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피상속인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속한다(민법 제830조제1항 참조).

(2) 상속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바,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상속세 부과대상인 상속재산이 되었고,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다. 이후 이 사건 감액합의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이후 사후적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달리하는 것일 뿐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상속세 부과대상인 상속재산이라는 성격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감액합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직접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입회보증금 전액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그 채권액의 신속한 회수 및 관련 분쟁 종결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이미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액합의의 실질은 원고와 피상속인의 각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액 중 일부만을 반환하는 것으로 감액하는 것일 뿐 피상속인의 각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액만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MM의 변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MM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 중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1처분사유와 달리 그 1/2에 미달한다는 취지에 서, 상속개시일 기준 MM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사실상 회수불가능 상태였거나 000,000,000원 중 위 000,000,000원에서 원고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원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이 그 채권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 기준 MM의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그에 따른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상속인의 각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공통되는 사정으로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만 특정하여 사실상 회수불가능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원고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원권의 실명의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이 사건 회원권 중 1/2 구좌의 실명의자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와 피상속인 모두 이 사건 회원권 중 각 1/2 구좌를 가진 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도 MM으로부터 각자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유사한 비율로 받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MM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 중 원고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원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액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다.

(5) 원고는 위 000,000,000원의 1/2 상당액인 000,000,000원을 전부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그 금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삼아야 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분이 인정됨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다른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또한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감액합의에 따라 위 채권을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음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의 재원으로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 전액이 납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민법상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인정되는 것인 점과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액(약 4억 원)이 상속재산 전액(약 22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전체적인 재산에 관한 어떠한 특별기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더욱이 애초에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 또한 상속세 신고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도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비롯한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하여까지 원고의 기여분을 참작하여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금전채권임에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KKKK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KKKK의 대표로 활동한 기간 및 HHH전자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인 주식의 발행기업으로서 이 사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은 KKKK일 뿐 HHH이 아니다. 또한 위 두 개의 기업은 엄연히 다른 법인이다.

(2)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등’은 법인에서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통칭하기 위한 용어로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 ⁠‘대표이사등’에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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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기준 및 미등기 실질대표의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966
판결 요약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서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등기된 대표이사만 포함되고, 미등기 실질대표로의 활동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대표를 인정할 경우 재직기간 특정이 곤란해 공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어,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미등기 실질대표는 공제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실질대표 #미등기대표 #상속세
질의 응답
1. 가업상속공제에서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의 재직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미등기 실질적 대표의 재직기간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966 판결은 미등기된 실질대표를 인정하면 재직기간 특정이 곤란하여 공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해석 원칙상 미등기 실질대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판단 시 등기대표 외 실제 경영자 기간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자, 즉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기간은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966 판결은 대표이사 등은 법인에서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의미할 뿐, 미등기 실질대표까지 포함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에서 타사(다른 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타인의 다른 회사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해당 회사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966 판결은 상속재산 주식의 발행회사와 타 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므로, 타인 회사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4.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을 넓게 해석할 수 없나요?
답변
조세감면 요건에 관한 해석은 엄격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유추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966 판결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하여 조세감면요건을 넓게 해석하는 것은 공평주의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가업상속공제의 관련 규정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가와 종기를 정확하기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정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9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전기, 전자, 통신기기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KKKK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를 설림하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경영하였던 자로 2017. 5. 7. 사망하였다.

나. 원고, AAB, AAC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로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AAB, AAC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다. 원고는 2017. 8. 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KKKK의 대표로서 1985. 1. 1.부터 2006. 6. 30.까지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상속재산인 KKKK의 발행주식 3,000주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176,211,000원(= 1주당 58,737원 × 3,000원)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82,021,352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1.부터 2018. 8. 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 끝에 2018. 11. 20. 원고에게 ⁠‘①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된 재산으로서, 원고와 피상속인이 2002. 11. 19. MM이 운영하는 제주MAA리조트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1 구좌(원고와 피상속인 각 1/2 구좌)를 취득하였다가 2012. 11. 19. 이 사건 회원권 만기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후 2017. 6. 17. MM과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액 감액합의(이하 ’이 사건 감액합의‘라 한다)에 따라 수능으로부터 일부 반환받은 00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피상속인이 KKKK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8년 3월(1992. 4. 1.부터 2000. 7. 1.까지)에 불과하여 가업상속공제 인정하지 않음(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상속세 146,832,451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가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2018. 12. 14.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9.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이후 2019. 2. 11. 원고에 게 상속세 0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9. 5. 23.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금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지분만큼을 배우자상속공제 산정에 반영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기존에 고지하였던 상속세액에서 00,000,000원)을 감액하였다.

사. 원고는 2019.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2.1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결정한 산출세액에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당초 과다신고한 과세표준은 차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하고,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기존에 고지하였던 상속세액에서 추가로 1,263,592원을 감액하였다[이하 피고가 최초에 부과·고지한 상속세 146,832,451원에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감액되고 남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0호증, 을1, 2,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감액합의에 따라 수능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중 원고의 법정상속지분(3/7)만큼을 배우자상속공제 산정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상속인 명의로 각각 입회보증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감액합의를 함으로써 원고의 MM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원고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변제로서 000,000,000원만 지급받고 피상속인의 MM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하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MM의 변제 채무는 면제해주기로 합의한 점,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에도 그 입회금 전액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또한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MM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은 모두 상속재산이 아니다.

또한 설령 원고가 MM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액은 피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액의 범위인 00,000,000원(= 000,000,000원 – 위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2017. 6. 17. 기준 원고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원리금 합계 000,000,000원)에 한정되어야 하는 점, 상속개시일 기준 MM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사실상 회수불가능상태였다는 점, 위 000,000,000원을 전부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그 금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삼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처분에서는 피상속인이 KKKK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1992. 4. 1.부터 2000. 7. 1.까지)만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7 .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이라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7. 5. 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대표이사에 한정하지 않고 ⁠‘대표이사등’이라고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장남 AAB 및 차남 AAC이 KKKK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된 기간으로서 피상속인이 KKKK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활

동한 기간과 피상속인이 KKKK과 동종업종인 HHH전자을 대표자로서 운영한 기간을 모두 KKKK 발행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9, 13호증, 을3, 4,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1992. 4. 1. 개인사업자로 KK시스템을 개업하여 운영하다 1997.2. 6. KKKK을 설립하고 1997. 6. 20. 법인전환을 이유로 KK시스템을 폐업하였는데, KKKK의 주업태명은 제조, 주종목명은 전기, 전자, 통신기기로 사업자등록되었다.

2) KKKK의 대표이사로, 피상속인은 1997. 3. 5.부터 2000. 7. 1.까지, AAB는 2000. 7. 1.부터 2005. 3. 10.까지, AAC은 2005. 3. 10.부터 2018. 10. 27.까지 각 등기되었다.

3) 피상속인은 1986. 12. 27. HHH전자를 설립하여 1994. 10. 1. 위 회사의 폐업 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HHH전자의 주업태명은 제조업, 주종목명은 기타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로 사업자등록되었다.

4) 원고와 피상속인은 2002. 2. 4. MM과 사이에 각 입회보증금을 000,000,000원,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회원자격 취득일(입회보증금을 완납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는 각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1. 19. 각 입회보증금을 완납하였고, 위 각 입회계약은 2012. 11.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5) 원고와 피상속인은 MM에 대하여 위 각 입회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입회보증금 각 428,73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지방법원 2000가합0000호)은 2013. 9. 12. 원고와 피상속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위 판결 이후 원고와 피상속인은 MM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지방법원 2000타배000호)에 참여하는 등 각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일부인 약 000,000,000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약 000,000,000원 +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약 000,000,000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7. 6. 17. 이 사건 감액합의에 따라 MM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7)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와 피상속인 명의로 MM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감액합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각 합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감액합의서’라 한다).

감액합의서

◯ 회원권의 표시

* 명칭:

* 회원명: AAA

* 회원번호:

* 입회금액:

상기 회원은 2002년 02월 04일 제주MAA리조트 회원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MM(이하 ⁠‘회사’)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 금000000원을 납입하였으나, 보유기간만료 사유로 탈회 및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2017. 5. 7. 회원 사망으로 회원의 상속인들은 회원의 회사에 대한 입회보증금 원리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상호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1. 회원 상속인들은 ⁠[…] 상속인이자 회원인 STT이 회사와 별도 합의한 바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 합의금(지연이자 포함)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회원의 회사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 채권을 0원으로 감액, 면제하고, ⁠[…] 위 회원

회원명 AAA

상속인 STT ⁠(인감)

상속인 AAB ⁠(인감)

상속인 AAC ⁠(인감)

감액합의서

◯ 회원권의 표시

* 명칭: 제주MAA리조트 회원권(회사: ㈜MM) ⁠[…]

* 회원명: STT

* 회원번호:

* 입회금액:

상기 회원은 2002년 02월 04일 제주MAA리조트 회원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MM(이하 ⁠‘회사’)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 금000000원을 납입하였으나, 보유기간만료 사유로 탈회 및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회원의 회사에 대한 입회보증금 원리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상호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1. 회원은 ⁠[…] 입회보증금 반환금(지연이자 포함)을 금000000원(₩000,000,000)으로 합의하여 이를 수령하며, ⁠[…] 위 회원

회원명 STT ⁠(인감)

합의서

◯ 회원권의 표시

* 명칭: 제주MAA리조트 회원권(회사: ㈜MM) ⁠[…]

* 회원명: STT

* 회원번호:

* 입회금액:

상기 고 AAA 회원의 상속인들 및 회원 STT은 각 감액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MM(이하 ⁠‘회사’)과 체결한 입회계약상 입회보증금을 일정 금액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2017. 5. 각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고 AAA 회원의 상속인들 및 회원 STT

8) 한편,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상속인별 상속재산 가액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에 대하여

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감액합의에 따라 MM으로부터 지급받은 입회보증금액 00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은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피상속인은 이 사건 회원권 중 각각 1/2 구좌씩을 취득한 점,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입회보증금 중 일부씩의 반환도 원고와 피상속인 각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점, 이 사건 감액합의서도 원고와 피상속인이 각자 보유 중인 이사건 회원권 중 1/2 구좌씩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된 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건 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 전액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하더라도 회

원권의 귀속 명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상속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으로서 위 입회보증금으로 납입된 금액이 오로지 원고의 재원이거나 위 계좌가 오로지 원고만 사용․관리하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피상속인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속한다(민법 제830조제1항 참조).

(2) 상속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바,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상속세 부과대상인 상속재산이 되었고,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다. 이후 이 사건 감액합의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이후 사후적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달리하는 것일 뿐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상속세 부과대상인 상속재산이라는 성격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감액합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직접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입회보증금 전액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그 채권액의 신속한 회수 및 관련 분쟁 종결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이미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액합의의 실질은 원고와 피상속인의 각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액 중 일부만을 반환하는 것으로 감액하는 것일 뿐 피상속인의 각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액만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MM의 변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MM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 중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1처분사유와 달리 그 1/2에 미달한다는 취지에 서, 상속개시일 기준 MM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사실상 회수불가능 상태였거나 000,000,000원 중 위 000,000,000원에서 원고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원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이 그 채권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 기준 MM의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그에 따른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상속인의 각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공통되는 사정으로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만 특정하여 사실상 회수불가능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원고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회원권의 실명의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이 사건 회원권 중 1/2 구좌의 실명의자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와 피상속인 모두 이 사건 회원권 중 각 1/2 구좌를 가진 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도 MM으로부터 각자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유사한 비율로 받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MM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 중 원고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원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액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다.

(5) 원고는 위 000,000,000원의 1/2 상당액인 000,000,000원을 전부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그 금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삼아야 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분이 인정됨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다른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또한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감액합의에 따라 위 채권을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음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의 재원으로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 전액이 납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민법상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인정되는 것인 점과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액(약 4억 원)이 상속재산 전액(약 22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입회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전체적인 재산에 관한 어떠한 특별기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더욱이 애초에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 또한 상속세 신고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도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비롯한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하여까지 원고의 기여분을 참작하여 원고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금전채권임에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KKKK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KKKK의 대표로 활동한 기간 및 HHH전자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인 주식의 발행기업으로서 이 사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은 KKKK일 뿐 HHH이 아니다. 또한 위 두 개의 기업은 엄연히 다른 법인이다.

(2)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등’은 법인에서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통칭하기 위한 용어로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 ⁠‘대표이사등’에 미등기된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