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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사유 및 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기준

동부지원 2023가합10041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인 배우자가 악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 원상회복(가액배상)이 명해집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배우자 증여 #악의 추정 #사해행위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합-100413 판결은 피고와 A 사이 증여계약에서, A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배우자의 악의는 어떻게 추정되고,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가 법적으로 추정되며, 본인이 선의임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합-100413 판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익자(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선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로 간주됩니다.
3. 증여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이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등기된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은 부동산가액 산정 시 공제되지만, 임차보증금이나 가압류 변제액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우선변제권 등 특별사정이 입증되어야만 공제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합-100413 판결은 근저당권은 공제했으나 임차보증금, 가압류 변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일정 요건이 입증되지 않아 공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채권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이 명해집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합-100413 판결과 대법원 판례(2001다33734, 2001다66416 등)에서, 사해행위 가액 산정과 배상범위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에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징수 전이라도 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존재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합-100413 판결 및 대법원 2008다84458, 2006다66753 판례에 기초해,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68,678,4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678,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에 대하여 1.의 나.항과 같은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1988.12. 10. A과 혼인신고를 마친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A에 대한 조세채권

1) A이 2023. 1.경 ○○세무서장, ●●세무서장으로부터 각 고지받은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이라고 한다)는 아래【표1】과 같다.

【표1】A의 국세체납액(2023. 1. 기준) ⁠(단위: 원)

2) A은 2023. 12. 6. 2019년 종합소득을 감액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2023. 11. 23. A에 대한 2019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1,447,545,323원’으로 정정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24. 1. 23. A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중 709,755,710원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따른 원고의 A에 대한 조세채권액 합계액(가산금포함)은 2024. 2. 1. 기준 68,678,470원이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A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A은 2020. 12.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A은 2020.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2022.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4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는 과세기간2)이 종료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나아가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2024. 1. 23. A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중 709,755,710원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더라도, 이미 2019. 12. 31. 2019년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무렵에 대한 2019년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19년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법원 2001. 4. 24.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사실상 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A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서 그 중 1/2지분은 실제 피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A과의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 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종결일 현재 기준 피고가 A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A과 이혼하였다는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의 아내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가산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주식회사 은행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나) 갑 제5, 6호증,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930,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해행위일 당시 위 부동산에는 A이 B에 대하여 마쳐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던 사실, 피고는 사해행위일 이후인 2021.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36,500,418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 930,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36,500,418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793,499,582원(= 930,000,000원 – 136,500,418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68,678,470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C이 있었고, 피고가 2022. 1. 12. C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이 2016. 6. 1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4억 원의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7. 1. 12. C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임차인 C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위 C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캐피탈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20. 12. 21.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강제경매를 취하시키고 위 각 가압류집행을 해제시켰으므로, 위 1억 3,500만 원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안성한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청구금액 416,000,000원의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9카단△호), ○○○캐피탈에 의한 청구금액 30,000,000원의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카단△호)이 각 내려져있었던 사실, 2020. 3. 12.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타경△호), 피고가 2021. 12. 21. 신용보증기금에 12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강제경매가 취하되었으며 위 각 가압류결정이 각 해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68,678,47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8,678,4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03. 선고 동부지원 2023가합100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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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사유 및 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기준

동부지원 2023가합10041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인 배우자가 악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 원상회복(가액배상)이 명해집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배우자 증여 #악의 추정 #사해행위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합-100413 판결은 피고와 A 사이 증여계약에서, A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배우자의 악의는 어떻게 추정되고,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가 법적으로 추정되며, 본인이 선의임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합-100413 판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익자(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선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로 간주됩니다.
3. 증여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이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등기된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은 부동산가액 산정 시 공제되지만, 임차보증금이나 가압류 변제액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우선변제권 등 특별사정이 입증되어야만 공제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합-100413 판결은 근저당권은 공제했으나 임차보증금, 가압류 변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일정 요건이 입증되지 않아 공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채권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이 명해집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합-100413 판결과 대법원 판례(2001다33734, 2001다66416 등)에서, 사해행위 가액 산정과 배상범위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에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징수 전이라도 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존재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합-100413 판결 및 대법원 2008다84458, 2006다66753 판례에 기초해,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68,678,4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678,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에 대하여 1.의 나.항과 같은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1988.12. 10. A과 혼인신고를 마친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A에 대한 조세채권

1) A이 2023. 1.경 ○○세무서장, ●●세무서장으로부터 각 고지받은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이라고 한다)는 아래【표1】과 같다.

【표1】A의 국세체납액(2023. 1. 기준) ⁠(단위: 원)

2) A은 2023. 12. 6. 2019년 종합소득을 감액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2023. 11. 23. A에 대한 2019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1,447,545,323원’으로 정정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24. 1. 23. A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중 709,755,710원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따른 원고의 A에 대한 조세채권액 합계액(가산금포함)은 2024. 2. 1. 기준 68,678,470원이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A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A은 2020. 12.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A은 2020.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2022.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4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는 과세기간2)이 종료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나아가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2024. 1. 23. A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중 709,755,710원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더라도, 이미 2019. 12. 31. 2019년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무렵에 대한 2019년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19년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법원 2001. 4. 24.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사실상 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A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서 그 중 1/2지분은 실제 피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A과의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 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종결일 현재 기준 피고가 A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A과 이혼하였다는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의 아내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가산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주식회사 은행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나) 갑 제5, 6호증,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930,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해행위일 당시 위 부동산에는 A이 B에 대하여 마쳐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던 사실, 피고는 사해행위일 이후인 2021.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36,500,418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 930,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36,500,418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793,499,582원(= 930,000,000원 – 136,500,418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68,678,470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C이 있었고, 피고가 2022. 1. 12. C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이 2016. 6. 1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4억 원의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7. 1. 12. C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임차인 C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위 C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캐피탈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20. 12. 21.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강제경매를 취하시키고 위 각 가압류집행을 해제시켰으므로, 위 1억 3,500만 원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안성한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청구금액 416,000,000원의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9카단△호), ○○○캐피탈에 의한 청구금액 30,000,000원의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카단△호)이 각 내려져있었던 사실, 2020. 3. 12.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타경△호), 피고가 2021. 12. 21. 신용보증기금에 12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강제경매가 취하되었으며 위 각 가압류결정이 각 해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68,678,47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8,678,4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03. 선고 동부지원 2023가합100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