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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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06710 근저당권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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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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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Z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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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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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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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09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ZZZ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XX철강 주식회사, 대한민국, CCC, VVV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ZZZ는 2004. 9. 22.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매매계약서 제2조)이라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04. 10. 11. 피고 ZZZ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그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지방법원 ○○○○가합○○○○○○호로 피고 ZZZ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3. 10.경 피고 ZZZ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면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4. 원고의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피고 ZZZ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 부본이 피고 ZZZ에게 송달된 2015. 1. 6.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XX철강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XX, 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BB지방법원 ○○○○카단○○○○○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6. 25.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VVV은 ○○지방법원 ○○○○카단○○○○○호로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10. 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VVV은 BB지방법원 ○○○○카합○○○○호로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6. 8. 29.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VVV은 BB지방법원 ○○○○카단○○○○○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5. 21.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9. 3. 26. 및 2010. 10. 18.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기입등기를 하였다.
피고 CCC은 BB지방법원 ○○○○타채○○○○○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2010. 7. 2. 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바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ZZZ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약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피고 ZZZ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채권으로서, 매수인인 피고 ZZZ가 위약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계약금이 몰취됨으로써 결국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ZZZ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인 계약금 반환채권은 피고 ZZZ의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금 몰취로 결국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 ZZZ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 대한민국, CCC, VVV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나)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대한민국, CCC, VVV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권자로서 그 가압류 또는 압류의 기입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 또는 압류명령도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원고는 BB지방법원 ○○○○가합○○○○○(본소), ○○○○가합○○○○○(반소)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을나 제1호증, 을바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지방법원 ○○○○가합○○○○(본소), ○○○○가합○○○○○(반소)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 ZZZ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 등으로 그 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조된 서류에 근거하여 마쳐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근저당권말소 및 승낙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와 피고 ZZZ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3. 9. 24. 변론을 종결하고 2013. 12. 10. 위 청구 부분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 ZZZ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 및 승낙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3.10.경 피고 ZZZ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면서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ZZZ의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사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3. 9. 24.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대한민국, VVV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1. 6. 피고 ZZZ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으나, 그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 VVV과 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있어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2003다330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VVV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성립되었으나 효력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 ZZZ의 계약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가압류 또는 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그런데 피고 ZZZ의 계약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 ZZZ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VVV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대한민국, VVV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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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06710 근저당권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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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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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Z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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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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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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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09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ZZZ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XX철강 주식회사, 대한민국, CCC, VVV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ZZZ는 2004. 9. 22.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매매계약서 제2조)이라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04. 10. 11. 피고 ZZZ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그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지방법원 ○○○○가합○○○○○○호로 피고 ZZZ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3. 10.경 피고 ZZZ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면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4. 원고의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피고 ZZZ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 부본이 피고 ZZZ에게 송달된 2015. 1. 6.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XX철강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XX, 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BB지방법원 ○○○○카단○○○○○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6. 25.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VVV은 ○○지방법원 ○○○○카단○○○○○호로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10. 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VVV은 BB지방법원 ○○○○카합○○○○호로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6. 8. 29.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VVV은 BB지방법원 ○○○○카단○○○○○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5. 21.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9. 3. 26. 및 2010. 10. 18.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기입등기를 하였다.
피고 CCC은 BB지방법원 ○○○○타채○○○○○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2010. 7. 2. 압류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바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ZZZ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약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피고 ZZZ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채권으로서, 매수인인 피고 ZZZ가 위약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계약금이 몰취됨으로써 결국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ZZZ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인 계약금 반환채권은 피고 ZZZ의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금 몰취로 결국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 ZZZ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 대한민국, CCC, VVV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나)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대한민국, CCC, VVV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 또는 압류권자로서 그 가압류 또는 압류의 기입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 또는 압류명령도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원고는 BB지방법원 ○○○○가합○○○○○(본소), ○○○○가합○○○○○(반소)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을나 제1호증, 을바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지방법원 ○○○○가합○○○○(본소), ○○○○가합○○○○○(반소)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 ZZZ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 등으로 그 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조된 서류에 근거하여 마쳐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근저당권말소 및 승낙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와 피고 ZZZ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3. 9. 24. 변론을 종결하고 2013. 12. 10. 위 청구 부분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 ZZZ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 및 승낙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3.10.경 피고 ZZZ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면서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ZZZ의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사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3. 9. 24.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대한민국, VVV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1. 6. 피고 ZZZ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으나, 그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 VVV과 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있어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2003다330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VVV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성립되었으나 효력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 ZZZ의 계약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가압류 또는 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그런데 피고 ZZZ의 계약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 ZZZ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VVV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대한민국, VVV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