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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과 토지소유권 취득 요건

2013다204386
판결 요약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설치·점유한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 취득의 법적·실질적 요건의 구별이 명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택지개발사업 #토지 소유권 #국토계획법 제65조 #적법취득 요건
질의 응답
1. 국가·지자체가 토지 소유권 없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귀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386 판결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무상귀속 규정이 소유권 적법취득이 전제되어야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가 사법계약이나 공법절차 없이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 이전 효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법상 계약 또는 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386 판결은 소유권 취득 증거가 없으면 무상귀속도 인정 안 됨을 확인하며, 법리에 맞는 증거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을 부정하였습니다.
3. 택지개발촉진법상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종래 공공시설에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이 존재해야 무상귀속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386 판결은 적법취득 요건이 없는 경우 무상귀속 규정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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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4386 판결]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은 ⁠“행정청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306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3358 판결(공2014하, 15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4. 17. 선고 2012나367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은 ⁠“행정청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306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등에 대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0. 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9호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계획변경(8차) 및 실시계획변경(7차)을 승인하고 고시한 사실,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005. 12. 30. 이 사건 사업을 착공하여 2012. 2. 3. 준공한 사실,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시 원심공동피고 수원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종래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원심공동피고 수원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이 사건 사업으로 무상귀속할 공공시설로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이 준용되어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도로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심공동피고 수원시가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써 피고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무상귀속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피고 경기도시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3다2043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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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4386
판결 요약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설치·점유한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 취득의 법적·실질적 요건의 구별이 명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택지개발사업 #토지 소유권 #국토계획법 제65조 #적법취득 요건
질의 응답
1. 국가·지자체가 토지 소유권 없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귀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386 판결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무상귀속 규정이 소유권 적법취득이 전제되어야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가 사법계약이나 공법절차 없이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 이전 효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법상 계약 또는 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386 판결은 소유권 취득 증거가 없으면 무상귀속도 인정 안 됨을 확인하며, 법리에 맞는 증거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을 부정하였습니다.
3. 택지개발촉진법상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종래 공공시설에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이 존재해야 무상귀속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4386 판결은 적법취득 요건이 없는 경우 무상귀속 규정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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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은 ⁠“행정청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306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3358 판결(공2014하, 15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4. 17. 선고 2012나367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은 ⁠“행정청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306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등에 대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0. 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9호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계획변경(8차) 및 실시계획변경(7차)을 승인하고 고시한 사실,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005. 12. 30. 이 사건 사업을 착공하여 2012. 2. 3. 준공한 사실,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시 원심공동피고 수원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종래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원심공동피고 수원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이 사건 사업으로 무상귀속할 공공시설로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이 준용되어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도로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심공동피고 수원시가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써 피고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무상귀속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피고 경기도시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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