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및 피고의 악의 여부에 상관 없이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6930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2024. 2. 2. |
판 결 선 고 |
2024. 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 이를 때에는 ‘8## 토지’, ‘8## 토지’, ‘8##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22. 6.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2. 6. 29. 접수 제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박BB는 2022.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 ##.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친동생인 피고에게 2022. 6. 2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박BB는 2001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성립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2. 9. 21. 기준 본세 및 가산금 등 합계 ###원(2021. 12. 31. 까지 성립한 본세 ###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조세체납자인 박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박BB, 박CC 등 박ZZ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시 AA읍 AA리 544 전 1,283㎡(이하 ’544 토지‘라 한다) 중 544 토지는 박BB가 소유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후,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피고는 이복남매인 박BB의 무자력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부정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 ##. 26. 박KK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시 AA읍 AA리 544 전 1,283㎡(이하 ’54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 ##. 22. 정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박KK(여, 19##. ##. 18. 사망)은 19##. ##. 20. 정BB(남, 19##. ##. 19. 사망)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정AA는 박KK과 정BB의 3남이었다.
한편 정BB은 박KK과 혼인 전에 장남 정CC(19##. ##. 15. 사망)를 자녀로 두었고, 정BB과 박KK은 정DD, 정EE, 정FF, 정GG(19##. ##. 13. 사망, 미혼), 박PP(19##. ##. 20. 사망), 정AA(19##. ##. 30. 사망)를 자녀로 두었다. 박KK과 정BB의 3녀인 정FF(20##. ##. 3. 사망)은 박TT(19##. ##. 13. 사망)과 혼인하여 박ZZ(19##. ##. 10. 사망)을 자녀로 두었다. 박ZZ은 양AA와 혼인하여 박BB, 박CC, 박JJ을 자녀로 두었고, 이후 이AA과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피고, 박LL을 자녀로 두었으며, 이AA과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박YY를 자신과 양AA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 박KK과 정AA의 상속인 지위 등에 있는 양AA, 박BB, 박CC, 박JJ, 피고, 박LL, 이AA3)(7인)을 대표한 박BB는, 역시 박KK과 정AA의 상속인 지위에 있는 정DD(박KK의 장녀)의 상속인들인 김AA, 양CC, 김CC, 김DD, 김EE(5인)을 대표한 김AA와 2022.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544 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합의(이하 ’2022. 3.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박BB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2. 1. 4. 법률 제18###호 실효, 이하 ’구 부동산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22.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 ##. 18.(박KK 사망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3. 1. 26.에 544 토지에 관하여 19##. ##. 30.(정AA 사망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시 AA읍 HH리 산70 임야 14,281㎡(이하 ’산70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22. 7.경까지도 미등기상태로서 임야대장 소유자란에 ‘19##. ##. 28. 소유권 이전, AA리 정BB’이라는 기재가 있었다.
박BB는 2023. 1. 26. 구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2023. 1. 26. 산70 토지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22. 6. 29.을 전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공동상속인이나 2022. 3. 합의의 상대방 측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10, 11, 12, 13, 19, 20,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및 쟁점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AA, 박BB, 박CC, 박JJ, 피고, 박LL(이하 ‘박BB와 피고 측’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544 토지를 박KK, 정AA로 부터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게 되었고, 박BB와 피고 측은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당시 파악된 김AA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합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박BB와 피고 측이 상속받기로 한 다음, 다시 박BB와 피고 측 내부에서 박BB가 544 토지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양AA, 박BB, 박CC, 박JJ, 박LL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박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위와 같은 박BB와 피고 측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쳐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박B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박BB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박BB의 무자력 여부 및 피고의 악의 여부에 상관 없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먼저 이 부분 쟁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정AA가 19##. ##. 30. 사망하고 정FF이 20##. ##. 3.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과 544 토지에 관한 박ZZ의 대습상속인인 박BB와 피고 측 내부의 법정상속분은 양AA 3/13, 박BB, 박CC, 박JJ, 피고, 박LL이 각 2/13가 되는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결과 544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박BB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544 토지 가액 합계의 39.99%(= 544 토지 가액 46,316,300원/이 사건 각 부동산과 544 토지의 가액 합계 115,830,400원 × 100%)를 분할받는 것이 되어 그 분할 비율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비율 15.38%(=2/13 ×100%)를 초과하는 점, ③ 여기에 박BB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등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른 상속재산인 산70 토지의 2021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 59,980,200원(= 개별공시지가 4,200원 × 14,281㎡)까지 고려하면 더욱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박BB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 분할받은 상속재산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박BB의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6. 2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9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및 피고의 악의 여부에 상관 없이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6930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2024. 2. 2. |
판 결 선 고 |
2024. 6.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 이를 때에는 ‘8## 토지’, ‘8## 토지’, ‘8##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22. 6.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2. 6. 29. 접수 제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박BB는 2022.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 ##.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친동생인 피고에게 2022. 6. 2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박BB는 2001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성립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2. 9. 21. 기준 본세 및 가산금 등 합계 ###원(2021. 12. 31. 까지 성립한 본세 ###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조세체납자인 박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박BB, 박CC 등 박ZZ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시 AA읍 AA리 544 전 1,283㎡(이하 ’544 토지‘라 한다) 중 544 토지는 박BB가 소유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후,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피고는 이복남매인 박BB의 무자력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부정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 ##. 26. 박KK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시 AA읍 AA리 544 전 1,283㎡(이하 ’54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 ##. 22. 정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박KK(여, 19##. ##. 18. 사망)은 19##. ##. 20. 정BB(남, 19##. ##. 19. 사망)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정AA는 박KK과 정BB의 3남이었다.
한편 정BB은 박KK과 혼인 전에 장남 정CC(19##. ##. 15. 사망)를 자녀로 두었고, 정BB과 박KK은 정DD, 정EE, 정FF, 정GG(19##. ##. 13. 사망, 미혼), 박PP(19##. ##. 20. 사망), 정AA(19##. ##. 30. 사망)를 자녀로 두었다. 박KK과 정BB의 3녀인 정FF(20##. ##. 3. 사망)은 박TT(19##. ##. 13. 사망)과 혼인하여 박ZZ(19##. ##. 10. 사망)을 자녀로 두었다. 박ZZ은 양AA와 혼인하여 박BB, 박CC, 박JJ을 자녀로 두었고, 이후 이AA과 사실상 혼인관계에서 피고, 박LL을 자녀로 두었으며, 이AA과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박YY를 자신과 양AA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 박KK과 정AA의 상속인 지위 등에 있는 양AA, 박BB, 박CC, 박JJ, 피고, 박LL, 이AA3)(7인)을 대표한 박BB는, 역시 박KK과 정AA의 상속인 지위에 있는 정DD(박KK의 장녀)의 상속인들인 김AA, 양CC, 김CC, 김DD, 김EE(5인)을 대표한 김AA와 2022.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544 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합의(이하 ’2022. 3.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박BB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2. 1. 4. 법률 제18###호 실효, 이하 ’구 부동산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22.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 ##. 18.(박KK 사망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3. 1. 26.에 544 토지에 관하여 19##. ##. 30.(정AA 사망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시 AA읍 HH리 산70 임야 14,281㎡(이하 ’산70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22. 7.경까지도 미등기상태로서 임야대장 소유자란에 ‘19##. ##. 28. 소유권 이전, AA리 정BB’이라는 기재가 있었다.
박BB는 2023. 1. 26. 구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2023. 1. 26. 산70 토지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22. 6. 29.을 전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공동상속인이나 2022. 3. 합의의 상대방 측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10, 11, 12, 13, 19, 20,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및 쟁점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AA, 박BB, 박CC, 박JJ, 피고, 박LL(이하 ‘박BB와 피고 측’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544 토지를 박KK, 정AA로 부터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게 되었고, 박BB와 피고 측은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당시 파악된 김AA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합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박BB와 피고 측이 상속받기로 한 다음, 다시 박BB와 피고 측 내부에서 박BB가 544 토지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양AA, 박BB, 박CC, 박JJ, 박LL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박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위와 같은 박BB와 피고 측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쳐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박B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박BB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박BB의 무자력 여부 및 피고의 악의 여부에 상관 없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먼저 이 부분 쟁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정AA가 19##. ##. 30. 사망하고 정FF이 20##. ##. 3.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과 544 토지에 관한 박ZZ의 대습상속인인 박BB와 피고 측 내부의 법정상속분은 양AA 3/13, 박BB, 박CC, 박JJ, 피고, 박LL이 각 2/13가 되는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결과 544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박BB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544 토지 가액 합계의 39.99%(= 544 토지 가액 46,316,300원/이 사건 각 부동산과 544 토지의 가액 합계 115,830,400원 × 100%)를 분할받는 것이 되어 그 분할 비율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비율 15.38%(=2/13 ×100%)를 초과하는 점, ③ 여기에 박BB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등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른 상속재산인 산70 토지의 2021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 59,980,200원(= 개별공시지가 4,200원 × 14,281㎡)까지 고려하면 더욱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박BB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 분할받은 상속재산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박BB의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6. 2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9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