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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상태 자살과 상해보험 면책약관 적용 판단

2015다537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이 해당 보험 약관상 '자살' 면책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사유가 공정성 위반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자살 면책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신질환이 별도로 면책사유라면 보험금 지급의무 면제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보험금 #자살면책 #정신질환 #상해보험 #자유로운 의사결정
질의 응답
1.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도 보험약관의 '자살' 면책에 포함되나요?
답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약관상 자살 면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378 판결은 자살이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약관에서 '정신질환'을 자살과 별도의 면책사유로 규정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별도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약관은 일반적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378 판결은 정신질환으로 상해 위험이 증가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보험보호에서 제외하는 취지가 보험상품의 위험분담 원리에 부합하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정신질환 상태가 면책약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378 판결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게 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4. 정신질환 면책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약관 조항은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378 판결은 보험상품 위험 측정 범위 내에서 마련된 면책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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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판시사항】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소극)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공2006상, 610),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공2008하, 128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12. 23. 선고 2014나1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서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이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한 약관 부분을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을 알 수 있다.
 
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면책약관 중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부분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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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상태 자살과 상해보험 면책약관 적용 판단

2015다537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이 해당 보험 약관상 '자살' 면책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사유가 공정성 위반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자살 면책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신질환이 별도로 면책사유라면 보험금 지급의무 면제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보험금 #자살면책 #정신질환 #상해보험 #자유로운 의사결정
질의 응답
1.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도 보험약관의 '자살' 면책에 포함되나요?
답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약관상 자살 면책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378 판결은 자살이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약관에서 '정신질환'을 자살과 별도의 면책사유로 규정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별도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약관은 일반적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378 판결은 정신질환으로 상해 위험이 증가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보험보호에서 제외하는 취지가 보험상품의 위험분담 원리에 부합하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정신질환 상태가 면책약관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378 판결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게 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4. 정신질환 면책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약관 조항은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5378 판결은 보험상품 위험 측정 범위 내에서 마련된 면책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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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판시사항】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소극)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공2006상, 610),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공2008하, 128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12. 23. 선고 2014나1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서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이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한 약관 부분을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을 알 수 있다.
 
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면책약관 중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부분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