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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제3자 보험수익자에게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
판결 요약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보험금 취득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고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은 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 #보험금 #보험수익자 #제3자 상속세 #사인증여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 판결은 상속세법 제8조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부담자인 경우, 보험금을 받은 자가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의 보험료 출연, 제3자 수익자 지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와 다르지 않아 제3자에게 상속세법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상속재산 의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 판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만큼만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 의제 여부에 따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가능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519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10.28

판 결 선 고

2021.1.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1,903,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4. 30. 사망하였다.

나. 피고 산하 뉴욕세무서장은 2020. 6. 2.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가액

1,038,197,080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기타 채무 및 장례비용 등 합계 65,000,000원을 공제한 973,197,080원(= 1,038,197,080원- 65,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311,903,830원(가산세 79,944,711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20. 6. 12.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5. 1.경 내지 2017. 7.경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사고를 망인의 사망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망인이 2018. 4. 30.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18. 12.경 내지 2019. 1.경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23,153,929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 보험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이다.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을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이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니어서 위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원고는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의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대상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지 원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세무서장은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 311,903,83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11,903,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즉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위 규정이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상속재산의 의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용어에 의하여 바로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의 귀속주체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상속세법 제2조 제4호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에 따라 적법한 상속이 이루어진 상속인만 상속세법상의 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인 점(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등 참조), ③ 상속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라 한다)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상속‘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5호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위 ⁠‘수유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④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보험사고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그 보험료를 모두 출연한 경우, 제3자의 보험금 취득은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출연한 피상속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제3자의 보험금 취득은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을 매개로 출연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사인증여와 다르지 아니한 점, ⑤ 그럼에도 위 보험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제3자의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취득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 또는 일부가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의제될 경우 그 상속세는 위 보험금을 지급 받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총 합계액’에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전액 출연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지급받는 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원고 주장의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망인이 아닌 원고가 출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뉴욕세무서장이 원고가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의 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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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제3자 보험수익자에게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
판결 요약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보험금 취득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고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은 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 #보험금 #보험수익자 #제3자 상속세 #사인증여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 판결은 상속세법 제8조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부담자인 경우, 보험금을 받은 자가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의 보험료 출연, 제3자 수익자 지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와 다르지 않아 제3자에게 상속세법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상속재산 의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 판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만큼만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 의제 여부에 따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가능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519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10.28

판 결 선 고

2021.1.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1,903,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4. 30. 사망하였다.

나. 피고 산하 뉴욕세무서장은 2020. 6. 2.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가액

1,038,197,080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기타 채무 및 장례비용 등 합계 65,000,000원을 공제한 973,197,080원(= 1,038,197,080원- 65,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311,903,830원(가산세 79,944,711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20. 6. 12.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5. 1.경 내지 2017. 7.경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사고를 망인의 사망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망인이 2018. 4. 30.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18. 12.경 내지 2019. 1.경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23,153,929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 보험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이다.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을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이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니어서 위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원고는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의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대상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지 원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세무서장은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 311,903,83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11,903,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즉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위 규정이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상속재산의 의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용어에 의하여 바로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의 귀속주체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상속세법 제2조 제4호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에 따라 적법한 상속이 이루어진 상속인만 상속세법상의 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인 점(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등 참조), ③ 상속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라 한다)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상속‘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5호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위 ⁠‘수유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④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보험사고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그 보험료를 모두 출연한 경우, 제3자의 보험금 취득은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출연한 피상속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제3자의 보험금 취득은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을 매개로 출연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사인증여와 다르지 아니한 점, ⑤ 그럼에도 위 보험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제3자의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취득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 또는 일부가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의제될 경우 그 상속세는 위 보험금을 지급 받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총 합계액’에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전액 출연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지급받는 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원고 주장의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망인이 아닌 원고가 출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뉴욕세무서장이 원고가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의 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