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754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4. 04. 03. |
판 결 선 고 |
2024. 04. 1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시 ○○면 ○○리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의 AAA 소유 1/3 지분에 관하여 202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시 ○○면 ○○리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의 AAA 소유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AAA 지분 전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1x. x. x.을 기준으로 A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2)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가) AAA는 202x. x. x. 피고와 사이에 ○○시 ○○면 ○○리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AAA 소유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한다).
나) AAA는 202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갑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원고의 AAA에 대한 201x. x. x. 기준 xx,xxxx원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AAA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는 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AAA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시아버지이자 AAA의 아버지인 BBB의 소유인데 BBB로부터 피고가 직접 증여받기로 한 부동산이므로 피고의 특유재산이거나 AAA와의 이혼 과정에서 정당한 재산 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은 BBB로부터 CCC에게 상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갑 제2호증), 피고가 주장하는 ‘BBB로부터 피고에 대한 증여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와 AAA는 202X. X. XX. ○○가정법원 ○○지원 20XX드단 XXXX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을 제2호증),
그보다 1년 4개월 이상 앞선 202X. X. X.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재산 분할’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AA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AA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피고가 주장하는 ‘BBB로부터 피고에 대한 증여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754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4. 04. 03. |
판 결 선 고 |
2024. 04. 1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시 ○○면 ○○리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의 AAA 소유 1/3 지분에 관하여 202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시 ○○면 ○○리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의 AAA 소유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AAA 지분 전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1x. x. x.을 기준으로 A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2)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가) AAA는 202x. x. x. 피고와 사이에 ○○시 ○○면 ○○리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AAA 소유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한다).
나) AAA는 202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갑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원고의 AAA에 대한 201x. x. x. 기준 xx,xxxx원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AAA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는 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AAA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시아버지이자 AAA의 아버지인 BBB의 소유인데 BBB로부터 피고가 직접 증여받기로 한 부동산이므로 피고의 특유재산이거나 AAA와의 이혼 과정에서 정당한 재산 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은 BBB로부터 CCC에게 상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갑 제2호증), 피고가 주장하는 ‘BBB로부터 피고에 대한 증여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와 AAA는 202X. X. XX. ○○가정법원 ○○지원 20XX드단 XXXX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을 제2호증),
그보다 1년 4개월 이상 앞선 202X. X. X.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재산 분할’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AA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AA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피고가 주장하는 ‘BBB로부터 피고에 대한 증여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