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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 무상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조세채권 관련)

천안지원 2023가단10754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상회복(등기 말소 등)이 명해집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무상증여 #가족간 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07541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증자에게 선의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수익자인 수증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07541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는 자신이 증명해야 하며, 객관적이며 납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족 간 증여가 이혼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이혼재산분할 또는 타당한 이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가족관계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07541 판결은 ‘증여가 실제 재산분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수증자는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07541 판결 주문 2항에서 ‘등기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5.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채권자취소권이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전 발생한 채권이어야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07541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만 보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75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04. 03.

판 결 선 고

2024. 04. 1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시 ○○면 ○○리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의 AAA 소유 1/3 지분에 관하여 202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시 ○○면 ○○리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의 AAA 소유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AAA 지분 전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1x. x. x.을 기준으로 A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2)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가) AAA는 202x. x. x. 피고와 사이에 ○○시 ○○면 ○○리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AAA 소유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한다).

나) AAA는 202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갑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원고의 AAA에 대한 201x. x. x. 기준 xx,xxxx원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AAA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는 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AAA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시아버지이자 AAA의 아버지인 BBB의 소유인데 BBB로부터 피고가 직접 증여받기로 한 부동산이므로 피고의 특유재산이거나 AAA와의 이혼 과정에서 정당한 재산 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은 BBB로부터 CCC에게 상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갑 제2호증), 피고가 주장하는 ⁠‘BBB로부터 피고에 대한 증여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와 AAA는 202X. X. XX. ○○가정법원 ○○지원 20XX드단 XXXX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을 제2호증),

그보다 1년 4개월 이상 앞선 202X. X. X.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재산 분할’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AA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AA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피고가 주장하는 ⁠‘BBB로부터 피고에 대한 증여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17. 선고 천안지원 2023가단107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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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 무상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조세채권 관련)

천안지원 2023가단10754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상회복(등기 말소 등)이 명해집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무상증여 #가족간 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07541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증자에게 선의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수익자인 수증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07541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는 자신이 증명해야 하며, 객관적이며 납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족 간 증여가 이혼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이혼재산분할 또는 타당한 이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가족관계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07541 판결은 ‘증여가 실제 재산분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수증자는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07541 판결 주문 2항에서 ‘등기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5.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채권자취소권이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전 발생한 채권이어야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3-가단-107541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만 보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75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04. 03.

판 결 선 고

2024. 04. 1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시 ○○면 ○○리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의 AAA 소유 1/3 지분에 관하여 202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시 ○○면 ○○리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의 AAA 소유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AAA 지분 전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1x. x. x.을 기준으로 A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2)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가) AAA는 202x. x. x. 피고와 사이에 ○○시 ○○면 ○○리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AAA 소유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한다).

나) AAA는 202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갑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원고의 AAA에 대한 201x. x. x. 기준 xx,xxxx원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AAA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는 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AAA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시아버지이자 AAA의 아버지인 BBB의 소유인데 BBB로부터 피고가 직접 증여받기로 한 부동산이므로 피고의 특유재산이거나 AAA와의 이혼 과정에서 정당한 재산 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은 BBB로부터 CCC에게 상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갑 제2호증), 피고가 주장하는 ⁠‘BBB로부터 피고에 대한 증여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와 AAA는 202X. X. XX. ○○가정법원 ○○지원 20XX드단 XXXX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을 제2호증),

그보다 1년 4개월 이상 앞선 202X. X. X.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재산 분할’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AA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AA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피고가 주장하는 ⁠‘BBB로부터 피고에 대한 증여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17. 선고 천안지원 2023가단107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