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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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3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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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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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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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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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75,26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소득세 6,027,52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2019. 6.
7.자 201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66,302,7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아래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4. 서울 성북구 xxx㎡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5.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이른바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에 관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5항 단서(이하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라 한다)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 원고에게 필요경비 일부를 부인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6. 4. 11.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가구주택 비
과세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
주하던 5층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
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신고불성실 가산세 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원
포함) 및 지방소득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6조 제1항). 또한 지방세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제103조의5 제1
항, 제103조의7 제1항), 거주자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1항). 다만, 지
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3조 제2항(2016. 12. 27. 법률 제1447
5호로 개정된 것)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
정에 관한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또한 위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바, 지방소득
세에 관한 소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에는 다가구주택 비과세특례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설령 위 조항을 적
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
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1) 주택으 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별표 1
제2호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
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일반적정의 규정은 구 주
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두고 있는
데, 이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다. 판단
⑴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의 적용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 2,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
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로서 연면적 686.07㎡, 1층 근린생활시설(소
매점) 77.2㎡, 주차장 71㎡, 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48.2㎡, 3층 다가구주택(2가
구) 149.01㎡, 4층 다가구주택(2가구) 131.85㎡, 5층 다가구주택(1가구) 108.81㎡,
옥탑 계단, 물탱크실(연면적 제외)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5층에
거주하고 3, 4층 만이 아니라 1, 2층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5층을 제외한
각층은 여러 부분으로 구획되어 3가구 내지 6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②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는 국민 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
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
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 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
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 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
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 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
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거나 건축주 한 사
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건물 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5항 본문은 앞서 본 주택 수 산정에 대한 법리 및 해석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항 단서는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 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것이 무주택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일반단독주택을 부분 임대하다가 양도시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나의 주택 으로 보는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있
어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혀 주는 특혜 조항이라는 점,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외의 부분 은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그 적용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
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
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실제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3개 층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한다면, 적법하게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서 3개 층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법상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아 도 역시 그러하다.
⑵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 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
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
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
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여 다
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 이를 넘어 원
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3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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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3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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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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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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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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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7.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75,26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소득세 6,027,52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2019. 6.
7.자 201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66,302,7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아래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4. 서울 성북구 xxx㎡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5.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이른바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에 관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5항 단서(이하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라 한다)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 원고에게 필요경비 일부를 부인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6. 4. 11.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가구주택 비
과세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
주하던 5층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
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신고불성실 가산세 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원
포함) 및 지방소득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6조 제1항). 또한 지방세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제103조의5 제1
항, 제103조의7 제1항), 거주자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1항). 다만, 지
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3조 제2항(2016. 12. 27. 법률 제1447
5호로 개정된 것)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
정에 관한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또한 위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바, 지방소득
세에 관한 소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에는 다가구주택 비과세특례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설령 위 조항을 적
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
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1) 주택으 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별표 1
제2호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
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일반적정의 규정은 구 주
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두고 있는
데, 이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다. 판단
⑴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의 적용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 2,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
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로서 연면적 686.07㎡, 1층 근린생활시설(소
매점) 77.2㎡, 주차장 71㎡, 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48.2㎡, 3층 다가구주택(2가
구) 149.01㎡, 4층 다가구주택(2가구) 131.85㎡, 5층 다가구주택(1가구) 108.81㎡,
옥탑 계단, 물탱크실(연면적 제외)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5층에
거주하고 3, 4층 만이 아니라 1, 2층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5층을 제외한
각층은 여러 부분으로 구획되어 3가구 내지 6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②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는 국민 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
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
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 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
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 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
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 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
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거나 건축주 한 사
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건물 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5항 본문은 앞서 본 주택 수 산정에 대한 법리 및 해석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항 단서는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 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것이 무주택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일반단독주택을 부분 임대하다가 양도시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나의 주택 으로 보는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이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있
어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혀 주는 특혜 조항이라는 점,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외의 부분 은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그 적용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
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
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실제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3개 층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한다면, 적법하게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서 3개 층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법상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아 도 역시 그러하다.
⑵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 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
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
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
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여 다
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 이를 넘어 원
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3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