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항공운송인 채권에 해상운송 제척기간 규정 적용 여부 판시

2013다21638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상법 항공운송편 신설·시행 전에는 항공운송인의 채권(운임채권)에는 해상운송인(상법 제814조)의 1년 제척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항공운송인의 채권 행사기간이나 시효는 각 운송형태마다 개별적으로 규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항공운송 #운임채권 #제척기간 #소멸시효 #상법814조
질의 응답
1. 항공운송인의 운임채권에 상법 제814조 제1항(해상운송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항공운송인의 채권에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운송과 해상·육상운송은 행사기간, 시효에 관한 규정이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6389 판결은 상법 항공운송편 신설·시행 전에는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은 항공운송인의 채권시효를 정하고 있나요?
답변
1955년 개정 바르샤바협약은 송하인의 권리에 대해 2년 제척기간만 규정하고, 항공운송인의 채권시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6389 판결은 바르샤바협약은 항공운송인의 채권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항공운송관련 법률이 신설되기 전에는 운임채권 소멸시효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개별 운송형태별로 정한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상법 해상운송인의 1년 제척기간은 항공운송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6389 판결은 운송인 별로 채권·채무 행사기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 유추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손해배상·운송료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216396 판결]

【판시사항】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시행되기 전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122조, 제814조 제1항, 제902조, 제919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1955년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9조 제1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10. 30. 선고 2012나43246, 43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운송물품의 운송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운송물품의 운송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국제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 또는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항공운송인의 채권인 이 사건 운임채권에 해상운송인의 채권에 관한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경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 사건 운임채권이 이 사건 운송물품을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시행되기 전에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던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은 항공운송인이 갖는 채권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송하인의 채권에 관하여는 ⁠“손해에 관한 권리는 도착지에의 도착일,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할 일자 또는 운송의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의 기한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던 점(제29조 제1항), 이 사건 운송물품을 인도할 날 이후에 신설된 상법 항공운송편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제902조) 항공운송인의 채권에는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919조), 한편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경우에는 그 채권 및 채무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제814조 제1항), 육상운송인의 경우에도 그 채권과 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제147조, 제122조, 제121조) 등 운송인 별로 채권과 채무의 행사기간 또는 시효기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면,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적용범위 또는 항공운송인 채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2013다2163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항공운송인 채권에 해상운송 제척기간 규정 적용 여부 판시

2013다21638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상법 항공운송편 신설·시행 전에는 항공운송인의 채권(운임채권)에는 해상운송인(상법 제814조)의 1년 제척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항공운송인의 채권 행사기간이나 시효는 각 운송형태마다 개별적으로 규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항공운송 #운임채권 #제척기간 #소멸시효 #상법814조
질의 응답
1. 항공운송인의 운임채권에 상법 제814조 제1항(해상운송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항공운송인의 채권에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운송과 해상·육상운송은 행사기간, 시효에 관한 규정이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6389 판결은 상법 항공운송편 신설·시행 전에는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은 항공운송인의 채권시효를 정하고 있나요?
답변
1955년 개정 바르샤바협약은 송하인의 권리에 대해 2년 제척기간만 규정하고, 항공운송인의 채권시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6389 판결은 바르샤바협약은 항공운송인의 채권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항공운송관련 법률이 신설되기 전에는 운임채권 소멸시효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개별 운송형태별로 정한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상법 해상운송인의 1년 제척기간은 항공운송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6389 판결은 운송인 별로 채권·채무 행사기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 유추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손해배상·운송료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216396 판결]

【판시사항】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시행되기 전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122조, 제814조 제1항, 제902조, 제919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1955년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9조 제1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10. 30. 선고 2012나43246, 43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운송물품의 운송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운송물품의 운송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국제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 또는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항공운송인의 채권인 이 사건 운임채권에 해상운송인의 채권에 관한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경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 사건 운임채권이 이 사건 운송물품을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시행되기 전에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던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은 항공운송인이 갖는 채권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송하인의 채권에 관하여는 ⁠“손해에 관한 권리는 도착지에의 도착일,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할 일자 또는 운송의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의 기한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던 점(제29조 제1항), 이 사건 운송물품을 인도할 날 이후에 신설된 상법 항공운송편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제902조) 항공운송인의 채권에는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919조), 한편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경우에는 그 채권 및 채무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제814조 제1항), 육상운송인의 경우에도 그 채권과 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제147조, 제122조, 제121조) 등 운송인 별로 채권과 채무의 행사기간 또는 시효기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면,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적용범위 또는 항공운송인 채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2013다2163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