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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 변경 거부가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판단

2013구합3581
판결 요약
도로구역 결정으로 인해 원고의 모친 묘소가 편입되었으나, 행정청이 교통수요 조사, 관련기관 협의, 제반 여건 검토 등 적법절차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노선을 정하였다면, 사익 침해가 있으나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 범위라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함.
#도로구역 결정 #묘지 편입 #재량권 일탈 #재량권 남용 #도로 노선 변경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도로구역 결정 과정에서 묘지 등 사익 침해가 있을 때도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기 쉬운가요?
답변
교통수요예측, 기관 협의, 관련 민원 검토 등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면 단순 사익 침해만으로 재량권 남용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581 판결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도로구역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자의적 결정일 때만 남용이라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안 노선(검토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을 선택한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길이, 건설비, 주행성, 경사 등 경제성·현지여건·주행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계획안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581 판결은 도로 선형, 비용, 주행성 등 납득할만한 사정이 설명되면 대안보다 계획안 선택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묘소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이장을 해야 하는 경우 개인 권리 침해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묘소 이장 등 개인의 권리 침해가 있어도 전체 공익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면 도로구역결정이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581 판결은 묘소 편입의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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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부산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3581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론종결】

2014.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3. 7. 12.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13호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 중 청량면 ⁠(주소 생략) 임야 내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7.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13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종류노선명구간총연장㎞중요경과지구역결정 이유결정일반국도국도 7호선(부산 중구~온성 유덕)시점 : 울산 울주군 웅촌면 △△리6.32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청량면 □□리, ◇리, ○○리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시행종점 : 울산 울주군 청령면 ○○리
2) 사업시행기간 : 2012. 7. 20. ~ 2019. 6. 1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울산 청량면 ⁠(주소 생략) 임야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는 원고의 모친의 묘소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인하여 매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고의 모친의 묘소가 도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모친을 명당에서 추모하고자하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원고의 항의에 따라 피고가 대안으로 작성한 노선(검토안)의 내용대로 도로구역결정을 한다면 원고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도로구역 결정은 기존 교통량 및 변화되는 교통량의 예측, 도로의 위치 및 거리 등에 따른 경제성 및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범위 및 성질, 도로의 선형 및 경사 등에 따른 도로의 주행성, 사업기간 및 건설비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위와 같은 여러 고려요소들 및 다수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그러한 결정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사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하기에 앞서, 2004. 12.경부터 2005. 4.경까지 세부현황조사 및 교통수요예측, 2005. 5.경부터 2005. 12.경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및 검증, 2006. 6. 19. 및 2007. 11. 22. 2차에 걸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광역시, 농림부, 국방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노선협의, 2006. 9.경부터 2007. 5.경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민원 검토 등 절차를 거친 점, ② 피고는 원고가 2007. 12. 26. 노선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도로계획결정의 기초가 된 계획노선의 타당성 재검증을 거쳐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 현지여건, 도로 노선축과의 연계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 것이어서 적정한 노선이라고 판단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의 기초가 된 계획안보다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검토안에 따를 경우, 도로가 저수지를 통과하게 되고, 도로개설에 따른 절토고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사토량도 증가하는 등 도로건설비용이 계획안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S'자형 커브의 도로선형 불량 및 종단 경사의 증가 등으로 도로의 주행성도 계획안에 비하여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매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친의 묘소를 명당에서 이장해야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관(재판장) 전범식 이경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5. 23. 선고 2013구합35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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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581 판결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도로구역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자의적 결정일 때만 남용이라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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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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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이장 등 개인의 권리 침해가 있어도 전체 공익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면 도로구역결정이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581 판결은 묘소 편입의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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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부산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3581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론종결】

2014.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3. 7. 12.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13호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 중 청량면 ⁠(주소 생략) 임야 내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7.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13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종류노선명구간총연장㎞중요경과지구역결정 이유결정일반국도국도 7호선(부산 중구~온성 유덕)시점 : 울산 울주군 웅촌면 △△리6.32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청량면 □□리, ◇리, ○○리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시행종점 : 울산 울주군 청령면 ○○리
2) 사업시행기간 : 2012. 7. 20. ~ 2019. 6. 1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울산 청량면 ⁠(주소 생략) 임야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는 원고의 모친의 묘소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인하여 매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고의 모친의 묘소가 도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모친을 명당에서 추모하고자하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원고의 항의에 따라 피고가 대안으로 작성한 노선(검토안)의 내용대로 도로구역결정을 한다면 원고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도로구역 결정은 기존 교통량 및 변화되는 교통량의 예측, 도로의 위치 및 거리 등에 따른 경제성 및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범위 및 성질, 도로의 선형 및 경사 등에 따른 도로의 주행성, 사업기간 및 건설비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위와 같은 여러 고려요소들 및 다수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그러한 결정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사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하기에 앞서, 2004. 12.경부터 2005. 4.경까지 세부현황조사 및 교통수요예측, 2005. 5.경부터 2005. 12.경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및 검증, 2006. 6. 19. 및 2007. 11. 22. 2차에 걸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광역시, 농림부, 국방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노선협의, 2006. 9.경부터 2007. 5.경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민원 검토 등 절차를 거친 점, ② 피고는 원고가 2007. 12. 26. 노선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도로계획결정의 기초가 된 계획노선의 타당성 재검증을 거쳐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 현지여건, 도로 노선축과의 연계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 것이어서 적정한 노선이라고 판단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의 기초가 된 계획안보다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검토안에 따를 경우, 도로가 저수지를 통과하게 되고, 도로개설에 따른 절토고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사토량도 증가하는 등 도로건설비용이 계획안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S'자형 커브의 도로선형 불량 및 종단 경사의 증가 등으로 도로의 주행성도 계획안에 비하여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매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친의 묘소를 명당에서 이장해야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관(재판장) 전범식 이경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5. 23. 선고 2013구합35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