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 부존재 항변 가능한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5005
판결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채권을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집행채권(조세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등 항변은 집행채무자만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으며,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를 이유로 추심청구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의 하자가 명백·중대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압류 및 후속 절차도 유효합니다.
#추심의 소 #제3채무자 #집행채권 #조세채권 #압류
질의 응답
1.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집행채권(조세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항변할 수 있나요?
답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오직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이를 항변사유로 삼아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25005 판결은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항변할 수 없고,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항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된 채권과 관련하여 이미 일부를 체납자에게 변제했다면 제3채무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 이후에는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국가 등 추심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25005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 이후에는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이행한 변제는 효력이 없으며 추심권자에게만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선행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압류처분(후행처분)도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에 기초한 압류처분(후행처분)도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25005 판결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면 선행처분(과세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압류)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3채무자가 행정심판, 과세 불복절차 중임을 이유로 추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으로는 제3채무자가 국가의 추심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25005 판결은 집행채권 부존재 또는 위법성을 이유로 추심에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525005 대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12. 12. 10.

판 결 선 고

2013.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9.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김BB은 2008.11.10. 피고에게 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위 대여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같은 날 피고는 김BB의 승낙하에 김CC 등의 김BB에 대한 차용금 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위와 같이 인수한 채무에 관한 차용금을 이하 ’이 사건 인수한 차용금’이라 한다).

2) 원고 산하의 종로세무서장은 2011.8. 0. 김BB에 대하여 별지 체납내역 기재 상속세 및 각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김BB이 위 상속세 및 각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2011.9.19.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기하여 김BB에 대한 위 상속 세 및 각 증여세와 가산금을 합한 총 00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김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0000원 및 이 사건 인수한 차용금 0000원 합계 000 원의 채권을 압류하였고,2011.10.4.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압류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3) 종로세무서 장은 그 후 2011.11.15.,2012.3.12.,2012.6.14.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된 이 사건 대여금 빛 이 사건 인수한 차용금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8. 6.을 기준으로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김BB에 대하여 총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 체의 취지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41,42조는 ’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압류의 뜻을 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는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김BB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빛 이 사건 인수한 차용금 채권을 압류하였고,2011.10 4.경 그 압류의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피고는 김BB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액의 한도 내인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인수한 차용금 합계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9.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종로세무서장은 김BB에 대하여 별지 체납내역 기재 2007년분 상속세로서 피상속인 망 김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해 오던 주식회사 DDDD 및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 등’이라 한다)의 법인계좌에서 망인의 사망 직전 2년 내에 인출된 금액의 용도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를 망인의 처분재산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00000원의,김FF이 위 법인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망인의 김F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신 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000원의 합계 00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DDDD 등은 외국법인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위 법인계좌의 예금채권은 법인 소유의 재산이지 망인 개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DDDD 등의 법인의 재산이 김FF에게 이전된 경위 등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김BB이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행정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김BB에 대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의 위 주장의 취지를 김BB에 대한 위 2007년도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집행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 상속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라고 본다면,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 100664 판결 등 참조),설령 원고의 김BB에 대한 위 상속세 채권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심의 소에서는 제3채무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압류된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인수한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한편,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에 따른 후행처분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피고 의 위 주장의 취지를 검BB에 대한 위 2007년도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여 당 연무효이기 때문에 그 후속처분인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인수한 차용금에 대한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는 주장이라고 보고 판단하건대, 갑 7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 2007년도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DDDD 등의 법인계좌의 예금채권이 실질 적으로 망인의 개산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김BB에 대하여 위 상속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 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갑 7호증 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인 종로세무서장은 망인이 조세피난처인 라이베리아에 선박치적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한 DDDD 등이 서류상의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DDDD 등의 명의로 예금한 예금채권은 실질적으로 망인 개인의 재산에 속한다는 이유로 김BB에게 위와 같은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점,②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DDDD 등의 명의로 된 위 예금채권 이 실질적으로 망인의 재산에 속한다면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06. 7. 6. 션고 2004두14373 판결 등 참 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상 속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후행처분인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인수한 차용금에 대한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미 김BB에게 이 사건 대여금 빛 이 사건 인수한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2)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 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빛 이 사건 인수한 차용금 채권에 대한 압류의 돗이 통지된 2011. 10. 4.경 전에 피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인수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5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