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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명의신탁·통정허위 여부와 세금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24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명의신탁약정 및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대금 지급·경영권 이전 등으로 명의신탁 또는 허위표시 근거 미흡, 계약의 자동해제 주장도 대금 수령 후 합의와 이행으로 효력 상실로 봤습니다. 주식평가 기준일 오기도 실질과세에 영향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주식양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해도 명의신탁이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 체결이나 통정허위 표시가 실제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히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판결은 명의신탁이나 허위표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실질 양도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증여세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계약에서 대금지급 기한을 넘겼을 때 무조건 자동 해제되나요?
답변
일방이 대금지급 기한을 넘겼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를 수령하고 계약을 계속 이행하면 자동 해제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판결은 대금 지급 지체 후에도 합의와 이행으로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 상실을 판시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오기로 인해 세금 산정이 잘못될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준일에 단순 오기가 있더라도 실제로 적정 기준일인 대금 지급일 등에 맞춰 평가 산정이 이뤄졌다면 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판결은 평가기준일 표지가 오기라도 실제 산정일이 맞으면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주식 양도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경영권도 동시에 이전되었을 때 명의신탁 주장 인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주식과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모두 이전된 사실이 있다면, 명의신탁이나 허위표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판결은 대표이사 취임, 경영권 실질 이전, 대금 지급 등 일련의 사실로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82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b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3,588,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9,671,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와 주식 이전

 1)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4. 21. 설립되었고, 2017. 3. 31. ○○시 ○○동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스타○○ 1ㆍ2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및 매입 등에 관한 동의서와 계약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2)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2020. 8. 1. 동생인 원고 bbb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를 ⁠‘이 사건 실권조항’이라 한다).

3) 원고 bbb은 2020. 8. 1.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20. 8.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세무조사

1) ○○지방국세청장은 2022. 5. 30.부터 2022. 6. 28.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원고 bbb에게 시가인 1주당 127,672원보다 저가인 5,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bbb이 특수관계인인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926,720,000원을 원고 bbb이 얻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의 과세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8. 9. 원고 aaa에게 양도소득세 383,588,3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8. 8. 원고 bbb에게 증여세 289,671,7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bbb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의 심판청구

 원고들은 2022. 11.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10.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 양도ㆍ양수 부존재

 1)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스타○○ 1ㆍ2ㆍ3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스타○○ 1ㆍ2차 조합원들은 원고 aaa이 사업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를 제기하였고, 원고 aaa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실질적으로 사업에 계속 관여하면서도 명목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 동생인 원고 bbb에게 반대급부 없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aaa으로부터 원고 bbb에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저가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또는 저가양수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설령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 bbb은 주식 양도ㆍ양수일인 2020. 8.1.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날 이 사건 실권조항에 따라 해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과세대상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주식평가의 잘못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증여일인 2020. 8.경이 아니라 2021. 4. 30.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는 비상장주식 평가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주식이 양도ㆍ양수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aa이 2020. 8. 1.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원고 aaa이 2016. 4. 21.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2020. 8. 1. 원고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aa이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ㆍ양수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 aaa이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작성일자 2020. 7. 7.로 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4, 6,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bbb은 2020. 8. 6. 원고 aaa에게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돈이 이 사건 주식대금 지급기일인 2020. 8. 1.에서 불과 5일이 경과된 후에 지급된 점, 이 사건 돈의 액수가 이 사건 주식대금인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돈이 지급된 다음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 aaa에서 원고 bbb으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aa은 원고 bb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대금으로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bbb이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고 aaa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고,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원고 aaa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약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bbb이 원고 aa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돈을 그에 대한 보답차원으로 지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② 원고 bbb은 2020. 8.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aaa은 같은 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2020. 8. 19.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원고 aaa은 이 사건 계약 후에도 2021년까지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2020. 11. 19. ddd를 설립하였고, 2022년부터는 ddd로부터 종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받던 수준의 약 3억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는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 bbb은 2020. 7. 31.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eee의 주식을 매각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2020. 8. 25. 이후부터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만 급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aaa은 원고 bbb에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경영권 이전의 전제로써 이 사건 주식 또한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확인서는 2020. 7. 7.자로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 사용된 원고들 명의의 인장과, 2020. 8. 1.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은 상이한 반면, 위 확인서에 사용된 원고 aaa의 인장은 세무조사 착수 후 ○○지방국세청에 제출된 2022. 6. 2.자 ⁠“청렴서약서”에 사용된 인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일 이전 2020. 7. 7.자에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 bbb이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이전계약 및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명의신탁계약서가 아니라 이미 명의신탁을 받았음을 전제로 그 사실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목상 대표이사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목상 대표를 변경하는 데 있어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원고 aaa 추진 사업의 기존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설명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기한까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별도의 이행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거나 온전한 채무의 이행을 받지 못한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자동해제 약정의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다2168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실권조항을 통해 ⁠‘원고 bbb은 2020. 8. 1. 원고 aaa에게 주식대금을 일시 지급하고, 주식 양도ㆍ양수일에 원고 aaa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화된다.’고 정한 사실, 원고 bbb이 2020. 8. 1.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이 위 대금지급기일로부터 5일 후인 2020. 8. 6. 원고 aaa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aa의 별다른 이의 없이 바로 다음 날 원고 bbb이 대표이사에 취임했던 것을 볼 때, 원고 aaa은 원고 bbb이 대금지급을 지체한 기간동안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고, 원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실권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실효 또는 해제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주식평가의 위법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양도일이 아닌 2021. 4. 30.로 하여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 즉, ① 비상장주식평가조서의 순자산가액계산서와 순손익액계산서 및 영업권평가조서에는 모두 평가기준일이 2020. 8. 6.로 기재되어 있고, ② 순손익액계산서에는 2019년부터 2017년까지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액을 계산한 점을 종합하면, 비상장주식평가조서의 표지상 평가기준일의 기재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지급일인 2020.8. 6.을 기준으로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과세액 산정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b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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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명의신탁·통정허위 여부와 세금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24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명의신탁약정 및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대금 지급·경영권 이전 등으로 명의신탁 또는 허위표시 근거 미흡, 계약의 자동해제 주장도 대금 수령 후 합의와 이행으로 효력 상실로 봤습니다. 주식평가 기준일 오기도 실질과세에 영향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주식양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해도 명의신탁이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약정 체결이나 통정허위 표시가 실제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히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판결은 명의신탁이나 허위표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실질 양도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증여세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계약에서 대금지급 기한을 넘겼을 때 무조건 자동 해제되나요?
답변
일방이 대금지급 기한을 넘겼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를 수령하고 계약을 계속 이행하면 자동 해제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판결은 대금 지급 지체 후에도 합의와 이행으로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 상실을 판시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오기로 인해 세금 산정이 잘못될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준일에 단순 오기가 있더라도 실제로 적정 기준일인 대금 지급일 등에 맞춰 평가 산정이 이뤄졌다면 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판결은 평가기준일 표지가 오기라도 실제 산정일이 맞으면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주식 양도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경영권도 동시에 이전되었을 때 명의신탁 주장 인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주식과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모두 이전된 사실이 있다면, 명의신탁이나 허위표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판결은 대표이사 취임, 경영권 실질 이전, 대금 지급 등 일련의 사실로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82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b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3,588,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9,671,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와 주식 이전

 1)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4. 21. 설립되었고, 2017. 3. 31. ○○시 ○○동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스타○○ 1ㆍ2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및 매입 등에 관한 동의서와 계약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2)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2020. 8. 1. 동생인 원고 bbb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를 ⁠‘이 사건 실권조항’이라 한다).

3) 원고 bbb은 2020. 8. 1.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20. 8.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세무조사

1) ○○지방국세청장은 2022. 5. 30.부터 2022. 6. 28.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원고 bbb에게 시가인 1주당 127,672원보다 저가인 5,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bbb이 특수관계인인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926,720,000원을 원고 bbb이 얻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의 과세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8. 9. 원고 aaa에게 양도소득세 383,588,3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8. 8. 원고 bbb에게 증여세 289,671,7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bbb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의 심판청구

 원고들은 2022. 11.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10.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 양도ㆍ양수 부존재

 1)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스타○○ 1ㆍ2ㆍ3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스타○○ 1ㆍ2차 조합원들은 원고 aaa이 사업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를 제기하였고, 원고 aaa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실질적으로 사업에 계속 관여하면서도 명목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 동생인 원고 bbb에게 반대급부 없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aaa으로부터 원고 bbb에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저가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또는 저가양수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설령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 bbb은 주식 양도ㆍ양수일인 2020. 8.1.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날 이 사건 실권조항에 따라 해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과세대상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주식평가의 잘못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증여일인 2020. 8.경이 아니라 2021. 4. 30.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는 비상장주식 평가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주식이 양도ㆍ양수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aa이 2020. 8. 1.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원고 aaa이 2016. 4. 21.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2020. 8. 1. 원고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aa이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ㆍ양수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 aaa이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작성일자 2020. 7. 7.로 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4, 6,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bbb은 2020. 8. 6. 원고 aaa에게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돈이 이 사건 주식대금 지급기일인 2020. 8. 1.에서 불과 5일이 경과된 후에 지급된 점, 이 사건 돈의 액수가 이 사건 주식대금인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돈이 지급된 다음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 aaa에서 원고 bbb으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aa은 원고 bb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대금으로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bbb이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고 aaa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고,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원고 aaa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약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bbb이 원고 aa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돈을 그에 대한 보답차원으로 지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② 원고 bbb은 2020. 8.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aaa은 같은 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2020. 8. 19.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원고 aaa은 이 사건 계약 후에도 2021년까지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2020. 11. 19. ddd를 설립하였고, 2022년부터는 ddd로부터 종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받던 수준의 약 3억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는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 bbb은 2020. 7. 31.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eee의 주식을 매각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2020. 8. 25. 이후부터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만 급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aaa은 원고 bbb에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경영권 이전의 전제로써 이 사건 주식 또한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확인서는 2020. 7. 7.자로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 사용된 원고들 명의의 인장과, 2020. 8. 1.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은 상이한 반면, 위 확인서에 사용된 원고 aaa의 인장은 세무조사 착수 후 ○○지방국세청에 제출된 2022. 6. 2.자 ⁠“청렴서약서”에 사용된 인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일 이전 2020. 7. 7.자에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 bbb이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이전계약 및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명의신탁계약서가 아니라 이미 명의신탁을 받았음을 전제로 그 사실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목상 대표이사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목상 대표를 변경하는 데 있어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원고 aaa 추진 사업의 기존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설명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기한까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별도의 이행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거나 온전한 채무의 이행을 받지 못한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자동해제 약정의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다2168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실권조항을 통해 ⁠‘원고 bbb은 2020. 8. 1. 원고 aaa에게 주식대금을 일시 지급하고, 주식 양도ㆍ양수일에 원고 aaa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화된다.’고 정한 사실, 원고 bbb이 2020. 8. 1.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이 위 대금지급기일로부터 5일 후인 2020. 8. 6. 원고 aaa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aa의 별다른 이의 없이 바로 다음 날 원고 bbb이 대표이사에 취임했던 것을 볼 때, 원고 aaa은 원고 bbb이 대금지급을 지체한 기간동안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고, 원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실권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실효 또는 해제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주식평가의 위법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양도일이 아닌 2021. 4. 30.로 하여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 즉, ① 비상장주식평가조서의 순자산가액계산서와 순손익액계산서 및 영업권평가조서에는 모두 평가기준일이 2020. 8. 6.로 기재되어 있고, ② 순손익액계산서에는 2019년부터 2017년까지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액을 계산한 점을 종합하면, 비상장주식평가조서의 표지상 평가기준일의 기재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지급일인 2020.8. 6.을 기준으로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과세액 산정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b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