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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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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된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볼 때, 원고로서는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조금만 더 주위를 기울였더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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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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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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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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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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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읍 OO리 OO산업단지 내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C’(대표자 이DD)이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CCC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하여 2012. 1. 20. ~ 2. 13. 가공자료 수취 혐의로 세무조사를 한 후, 2012. 4. 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2011. 1. 7.과 13. OO시 OO구 OO동 673-10 소재 EEE 주식회사 공단2계량소에서 계근한 동(鋼)을 CCC로부터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CCC의 대표자 이DD의 농협 계좌(OOO-OOOO-OOOOOO)로 입금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CCC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DD으로부터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적인 사업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믿고 거래한 점, 시흥세무서장이 2011. 2. 22. CCC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업 조치를 하면서 폐업일을 2010. 12. 31.로 소급처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이 CCC의 폐업일 이후로 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원고의 대표이사 권FF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CCC이 실제 공급자라 믿은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DD은 2008. 1. 21. CC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확인되지 아니한 매입처로부터 확보한 비철을 판매하고 매출처에 CC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온 사실,② CCC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OO시 OO동 486-4 부동산은 2007. 7. 1.부터 고물업체인 GGG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고, 이DD이 실제로 사업장으로 임차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는 사실,③ 이DD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기재한 사업장 전화번호와 FAX 번호는 CCC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출처인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 한다)의 것과 같고,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이DD의 은행계좌에서 주식회사 HH, III, 권JJ(III의 경리직원이다) 명의의 전화를 이용한 텔레뱅킹으로 합계 OOOO원이 출금되었는데, III의 직원 김KK는 이DD이 III의 직원이었고 이DD이 보낸 돈은 III의 자재구입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④ 이DD이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 관련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운송차량의 기사들 대부분은 CCC의 이DD을 알지 못하고 CCC의 물품을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⑤ 이DD은 매출처로부터 은행계좌로 받은 물품대금을 OOOO원에 이르는 고액까지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CCC의 매입처, 위 물품대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는 사실,⑥ 시흥세무서장은 2011. 2. 23. CCC을 2010. 12. 31.자로 직권폐업 처리하였고,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은 CCC이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액 없이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신고한 점에 주목하여 자료상 혐의 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CCC의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CCC의 사업장 실태와 CCC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규모,은행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의 인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은 확인되지 아니한 실제 공급자를 대신하여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CCC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CCC이 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작성,발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이DD으로부터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2011. 1. 7.과 13. 동을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공급금액을 이D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CCC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CCC이 동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 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9.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