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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농지환원 의무 불이행과 담당공무원 과실 시 국가배상책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28052
판결 요약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 후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에게 소유가 환원된 경우, 임의 처분은 불가능하며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환원을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해 시효취득이 완성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배상책임의 위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시가 아니라 소송 패소 등으로 손해가 현실화될 때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고의 권리행사 지연 등 사정에 따라 국가책임은 60%로 제한됩니다.
#농지개혁 #원소유자 환원 #국가배상 #공무원 과실 #농지 처분
질의 응답
1.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분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배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가 환원되며, 국가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28052 판결은 '국가가 농지를 매수하고 분배하지 않으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어 국가는 해당 농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이 환원된 농지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담당공무원이 환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분해 제3자가 시효취득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28052 판결은 '이러한 사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3.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손해가 바로 현실화되나요?
답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되는 등 결과로 현실화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28052 판결에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이 아닌, 청구가 기각되어 권리를 상실하는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국가의 농지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제한인가요?
답변
원고의 권리행사 지연 등 사정이 인정되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28052 판결은 원고의 뒤늦은 조치, 권리행사 지연 등 사정을 들어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하였습니다.
5. 장래이행의 소로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종결 시 손해발생의 기초가 계속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로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28052 판결은 ‘장래 발생할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청구권의 기초가 계속 존재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만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이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함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함
제3자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된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뒤늦은 조치로 손해가 확대된 사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D에게 xx,xxx,xxx원, 원고 E, F에게 각 x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원고 D에게 150/630지분, 원고 E, F에게 각 210/630 지분에 대하여,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D에게 150/630 지분, 원고 E, F에게 각 210/630 지분에 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중 원고 D에게 150/630 지분, 원고 E, F에게 각 210/630 지분에 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망 G는 1934. 2. 12. 인천 a군 b면 c리 xxx 답 1798평, 같은 리 xxx-x 답 1027평(이하 위 두 토지를 환지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던 중, 피고 대한민국이 194x. xx. xx.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매수하여 197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환지 전 xxx 토지가 197x. xx. xx. c리 940 토지 4115㎡ 및 c리 893-3 토지 1522㎡로 환지된 것을 비롯하여 환지 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환지 및 합병, 분할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가 되었다.

  ○ 피고 A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198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2토지를 피고 A으로부터 매수하여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 H은 합병 전 c리 893-2 토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197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이 20xx. xx. xx. 상속등기를 마친 이래, 피고들 및 망 H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 환지 전 c리 xxx 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하면 2786.9㎡(6648.7㎡ × 4115㎡ ÷ 9817㎡,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가 되고, 환지 전 c리 xxx 토지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하면 1385.8㎡(3306㎡ × 4115㎡ ÷ 9817㎡)가 되며, 환지 전 c리 xxx 토지 중 이 사건 제3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하면 1075.2㎡(5949.6㎡ × 1522㎡ ÷ 8422㎡)가 되고, 환지 전 c리 xxx-x 토지 중 이 사건 제3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하면 1749.1㎡(5949.6㎡ × 2476㎡ ÷ 8422㎡)가 된다.

  ○ 망 G는 1980. 7. 2. 사망하여 그의 자녀 망 Ga, 망 Gb, 망 Gc, Gd이 공동 상속하였고, 망 Ge는 199x. xx. xx. 사망하여 남편 망 I, 소외 Ia, 소외 Ib, 소외 Ic, 소외 Id, 소외 Ie, 소외 If, 소외 Ig, 원고 D과 공동 상속하였으며, 망 Gb은 1988. 4. 30. 사망하여 남편 망 J, 원고 E, 소외 Ja, 소외 Jb 공동 상속하였고, 망 Gc은 자식 없이 1929. 5. 11. 사망하였으며, 망 Gb은 1983. 1. 1. 사망하여 남편 망 K, 원고 F, 소외 Ka, 소외 Kb, 소외 Kc이 공동 상속하였다.

  ○ 원고 D은 소외 Ib, Id, Ie, Ig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150/630지분을, 원고 E는 소외 Ja, J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210/630지분, 원고 F은 소외 Ka, Kb, Kc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210/630지분을 공동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

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인 망 G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196x. xx. xx. 농림부장관에게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국유등기 대상 농지를 추가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환지 전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농지 명세서 등을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망 G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분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환지 전 c리 xxx-x 토지는 경작자인 망 H에게 분배된 농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환지 전 c리 xxx-x 토지를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임대농지로 관리하면서 망 H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97x. xx. xx. 경작자인 망 H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환지 전 c리 xxx-x 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망 G에게 환원된 후에 한 것으로서 그로써 망 G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후에 적법하게 분배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환지 전 토지는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원소유자인 망 G 소유로 환원되었고, 환지 전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G를 순차로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환지 전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x. xx. xx., 피고 B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xx. xx. xx., 망 H이 합병 전 c리 xxx-x 토지에 관하여 197x. xx. xx.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매수한 것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피고 A은 199x. xx. xx, 피고 B는 20xx. xx. xx., 망 H은 198x. xx. xx. 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C은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적법하게 상속받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이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함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환지 전 토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위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 A, H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에서 각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다(내용적으로 피고 A, C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액의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가 원칙이나, 불법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 즉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되어 이행불능에 이른 시점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감정인 이O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xx. xx. xx.기준 이 사건 제1토지의 시가는 xxx,xxx,xxx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는 xxx,xxx,xxx원, 이 사건 제3토지의 시가는 x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이 판결 확정시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라. 책임의 제한

  거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귀속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뒤늦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A, B, 망 H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발생은 물론 그 손해액의 확대에도 유력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원고들이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것과 무관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가 망 G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의 소유로 환원될 것임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고 A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손해배상법의 이념 및 공평의 원칙을 참작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마. 소결론

  원고들은, 피고 A, B,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패소 확정되는 경우 손해가 현실화됨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바,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 B, C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피고 A, B,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까운 장래에 패소 확정될 개연성이 큰 점, 피고 대한민국이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피고 A, B,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패소 확정되더라도 위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부분 청구를 불허할 경우 원고들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동일한 쟁점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므로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피고 A,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D에게 xx,xxx,xxx원(xx,xxx,xxx원 × 60%)의 범위 내로서 원고 D이 구하는 xx,xxx,xxx원, 원고 E, F에게 xx,xxx,xxx원(xxx,xxx,xxx원 × 60%)의 범위 내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28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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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농지환원 의무 불이행과 담당공무원 과실 시 국가배상책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28052
판결 요약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 후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에게 소유가 환원된 경우, 임의 처분은 불가능하며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환원을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해 시효취득이 완성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배상책임의 위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시가 아니라 소송 패소 등으로 손해가 현실화될 때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고의 권리행사 지연 등 사정에 따라 국가책임은 60%로 제한됩니다.
#농지개혁 #원소유자 환원 #국가배상 #공무원 과실 #농지 처분
질의 응답
1. 국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분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배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가 환원되며, 국가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28052 판결은 '국가가 농지를 매수하고 분배하지 않으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어 국가는 해당 농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이 환원된 농지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담당공무원이 환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분해 제3자가 시효취득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28052 판결은 '이러한 사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3.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손해가 바로 현실화되나요?
답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되는 등 결과로 현실화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28052 판결에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이 아닌, 청구가 기각되어 권리를 상실하는 시점에 손해가 현실화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국가의 농지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제한인가요?
답변
원고의 권리행사 지연 등 사정이 인정되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28052 판결은 원고의 뒤늦은 조치, 권리행사 지연 등 사정을 들어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하였습니다.
5. 장래이행의 소로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종결 시 손해발생의 기초가 계속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로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28052 판결은 ‘장래 발생할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청구권의 기초가 계속 존재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만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이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함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함
제3자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된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뒤늦은 조치로 손해가 확대된 사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D에게 xx,xxx,xxx원, 원고 E, F에게 각 x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원고 D에게 150/630지분, 원고 E, F에게 각 210/630 지분에 대하여,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D에게 150/630 지분, 원고 E, F에게 각 210/630 지분에 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중 원고 D에게 150/630 지분, 원고 E, F에게 각 210/630 지분에 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망 G는 1934. 2. 12. 인천 a군 b면 c리 xxx 답 1798평, 같은 리 xxx-x 답 1027평(이하 위 두 토지를 환지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던 중, 피고 대한민국이 194x. xx. xx.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매수하여 197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환지 전 xxx 토지가 197x. xx. xx. c리 940 토지 4115㎡ 및 c리 893-3 토지 1522㎡로 환지된 것을 비롯하여 환지 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환지 및 합병, 분할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가 되었다.

  ○ 피고 A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198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2토지를 피고 A으로부터 매수하여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 H은 합병 전 c리 893-2 토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197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이 20xx. xx. xx. 상속등기를 마친 이래, 피고들 및 망 H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 환지 전 c리 xxx 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하면 2786.9㎡(6648.7㎡ × 4115㎡ ÷ 9817㎡,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가 되고, 환지 전 c리 xxx 토지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하면 1385.8㎡(3306㎡ × 4115㎡ ÷ 9817㎡)가 되며, 환지 전 c리 xxx 토지 중 이 사건 제3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하면 1075.2㎡(5949.6㎡ × 1522㎡ ÷ 8422㎡)가 되고, 환지 전 c리 xxx-x 토지 중 이 사건 제3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하면 1749.1㎡(5949.6㎡ × 2476㎡ ÷ 8422㎡)가 된다.

  ○ 망 G는 1980. 7. 2. 사망하여 그의 자녀 망 Ga, 망 Gb, 망 Gc, Gd이 공동 상속하였고, 망 Ge는 199x. xx. xx. 사망하여 남편 망 I, 소외 Ia, 소외 Ib, 소외 Ic, 소외 Id, 소외 Ie, 소외 If, 소외 Ig, 원고 D과 공동 상속하였으며, 망 Gb은 1988. 4. 30. 사망하여 남편 망 J, 원고 E, 소외 Ja, 소외 Jb 공동 상속하였고, 망 Gc은 자식 없이 1929. 5. 11. 사망하였으며, 망 Gb은 1983. 1. 1. 사망하여 남편 망 K, 원고 F, 소외 Ka, 소외 Kb, 소외 Kc이 공동 상속하였다.

  ○ 원고 D은 소외 Ib, Id, Ie, Ig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150/630지분을, 원고 E는 소외 Ja, J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210/630지분, 원고 F은 소외 Ka, Kb, Kc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210/630지분을 공동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

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인 망 G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196x. xx. xx. 농림부장관에게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국유등기 대상 농지를 추가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환지 전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농지 명세서 등을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망 G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분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환지 전 c리 xxx-x 토지는 경작자인 망 H에게 분배된 농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환지 전 c리 xxx-x 토지를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임대농지로 관리하면서 망 H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97x. xx. xx. 경작자인 망 H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환지 전 c리 xxx-x 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망 G에게 환원된 후에 한 것으로서 그로써 망 G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후에 적법하게 분배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환지 전 토지는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원소유자인 망 G 소유로 환원되었고, 환지 전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G를 순차로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환지 전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x. xx. xx., 피고 B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xx. xx. xx., 망 H이 합병 전 c리 xxx-x 토지에 관하여 197x. xx. xx.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매수한 것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피고 A은 199x. xx. xx, 피고 B는 20xx. xx. xx., 망 H은 198x. xx. xx. 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C은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적법하게 상속받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이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함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환지 전 토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위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 A, H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에서 각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다(내용적으로 피고 A, C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액의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가 원칙이나, 불법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 즉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되어 이행불능에 이른 시점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감정인 이O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xx. xx. xx.기준 이 사건 제1토지의 시가는 xxx,xxx,xxx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는 xxx,xxx,xxx원, 이 사건 제3토지의 시가는 x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이 판결 확정시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라. 책임의 제한

  거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귀속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뒤늦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A, B, 망 H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발생은 물론 그 손해액의 확대에도 유력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원고들이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것과 무관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가 망 G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의 소유로 환원될 것임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고 A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손해배상법의 이념 및 공평의 원칙을 참작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마. 소결론

  원고들은, 피고 A, B,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패소 확정되는 경우 손해가 현실화됨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바,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 B, C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피고 A, B,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까운 장래에 패소 확정될 개연성이 큰 점, 피고 대한민국이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피고 A, B,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패소 확정되더라도 위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부분 청구를 불허할 경우 원고들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동일한 쟁점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므로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피고 A,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D에게 xx,xxx,xxx원(xx,xxx,xxx원 × 60%)의 범위 내로서 원고 D이 구하는 xx,xxx,xxx원, 원고 E, F에게 xx,xxx,xxx원(xxx,xxx,xxx원 × 60%)의 범위 내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0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28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