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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 작성한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 기준

2014고단39
판결 요약
피고인들은 국가 보조금과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 불가한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유예하였다. 편취의 범의도 부정하지 않았다.
#보험금 편취 #가축재해보험 #허위계약서 #보조금 사기 #매매가액 부풀리기
질의 응답
1.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보험가액 산정 자료를 허위로 꾸며 제출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고단39 판결은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부풀린 거래가액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작성한 이유가 단순히 향후 매각에 유리하기 위함이라면 사기죄가 되나요?
답변
보험계약·보조금 수령 등 구체적 이익 취득을 위한 의도가 밝혀지면 단순한 장래 판매 목적만으로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4고단39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보조금 수령이나 보험계약 체결 등 구체적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쓴 점을 들어 변명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보험회사가 매매계약서의 가격을 별다른 확인 없이 적용했다면 보험회사 책임도 있나요?
답변
보험회사도 보험목적물 평가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므로 일부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보험회사가 관행적으로 서류에만 의존해 평가했던 점도 양형에서 일부 고려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반성한 점, 전과 유무, 피해 일부 회복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2014고단39 판결 양형이유에 반성, 전력부재, 일부 피해회복 등 참작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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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10. 14. 선고 2014고단39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재우(기소, 공판)

【변 호 인】

제일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군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가 말 생산자 협회에 등록된 사람일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 소유의 말을 마치 피고인 2 소유인 것처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국가로부터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10. 6.경 마명 ⁠‘○○○○’ 말을 매수하여 소유하였음에도,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2가 위 말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2는 2010. 9. 1. 전북 □□군에 있는 공소외 1 회사□□□지부에서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피고인 2가 위 말의 소유주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청약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보험회사가 피해자 □□군청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험계약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2010. 9.경 피해자가 위 보험회사에게 위 말에 대한 총 보험료 4,696,000원의 50%인 2,34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회사에 위 2,348,000원의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명 ⁠‘○○○○’ 말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10. 6.경 공소외 2로부터 위 말을 1,2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2010. 5. 10.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위 말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10. 6. 1.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위 말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10. 8. 12. 판매자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위 말을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2010. 9. 1. 전북 □□군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지부에서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3으로부터 위 말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마필매매계약서 1부를 제출하여, 위 보험회사와 위 말을 보험 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2는 위 말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1은 위 말을 1,2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을 뿐 4,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10. 4.경 위 말이 죽자 2010. 10. 4.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보험가액 4,0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800만 원을 제외한 3,200만 원을 2010. 12. 17.경 피고인 2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52101080634)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필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 서류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말을 마주들에게 매각할 경우 좀 더 좋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한 것일 뿐 보험금을 부풀려 받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가액은 보험회사가 평가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입가액을 실제 매입가격보다 고가로 기재하여 마사회에 등록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장차 매각하는 경우 좀 더 나은 가격을 받고자 예정할 것일 뿐 보험가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장차 매각하는 경우 좀 더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하여 높은 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피고인 2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보험료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무관하게 단지 마주에게 이 사건 말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액을 정함에 있어 관행적으로 말에 대한 실사 없이 한국마사회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매매가액대로 보험가액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한국마사회에 제출한 점, ③ 피고인 1이 2010. 6.경 공소외 2로부터 말 7필을 8,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면서, 그 중 이 사건 말은 연령이 낮고 체격이 작아 바로 인수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의 목장에서 더 사육하기로 하였는바(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보니까 말상태가 좋지 않아서 공소외 2에게 사료와 풀을 많이 좀 주라고 부탁을 하고 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126쪽),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말은 함께 구매한 다른 말들과 비교하여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공소외 2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말 7필을 저렴하게 일괄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매가액은 실제 이 사건 말의 가치에 비하여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에 기초하여 정해졌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계기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있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위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군청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2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보조금을 전액 상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을 정함에 있어 계약자와 협의하여 보험목적물을 평가한 후 보험가액을 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만연히 관행적으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등으로 손해발생 및 확대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만

출처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 10. 14. 선고 2014고단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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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보험가액 산정 자료를 허위로 꾸며 제출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고단39 판결은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부풀린 거래가액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작성한 이유가 단순히 향후 매각에 유리하기 위함이라면 사기죄가 되나요?
답변
보험계약·보조금 수령 등 구체적 이익 취득을 위한 의도가 밝혀지면 단순한 장래 판매 목적만으로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4고단39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보조금 수령이나 보험계약 체결 등 구체적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쓴 점을 들어 변명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보험회사가 매매계약서의 가격을 별다른 확인 없이 적용했다면 보험회사 책임도 있나요?
답변
보험회사도 보험목적물 평가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므로 일부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보험회사가 관행적으로 서류에만 의존해 평가했던 점도 양형에서 일부 고려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반성한 점, 전과 유무, 피해 일부 회복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2014고단39 판결 양형이유에 반성, 전력부재, 일부 피해회복 등 참작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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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10. 14. 선고 2014고단39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재우(기소, 공판)

【변 호 인】

제일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군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가 말 생산자 협회에 등록된 사람일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 소유의 말을 마치 피고인 2 소유인 것처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국가로부터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10. 6.경 마명 ⁠‘○○○○’ 말을 매수하여 소유하였음에도,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2가 위 말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2는 2010. 9. 1. 전북 □□군에 있는 공소외 1 회사□□□지부에서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피고인 2가 위 말의 소유주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청약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보험회사가 피해자 □□군청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험계약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2010. 9.경 피해자가 위 보험회사에게 위 말에 대한 총 보험료 4,696,000원의 50%인 2,34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회사에 위 2,348,000원의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명 ⁠‘○○○○’ 말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10. 6.경 공소외 2로부터 위 말을 1,2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2010. 5. 10.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위 말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10. 6. 1.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위 말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10. 8. 12. 판매자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위 말을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2010. 9. 1. 전북 □□군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지부에서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3으로부터 위 말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마필매매계약서 1부를 제출하여, 위 보험회사와 위 말을 보험 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2는 위 말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1은 위 말을 1,2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을 뿐 4,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10. 4.경 위 말이 죽자 2010. 10. 4.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보험가액 4,0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800만 원을 제외한 3,200만 원을 2010. 12. 17.경 피고인 2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52101080634)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필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 서류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말을 마주들에게 매각할 경우 좀 더 좋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한 것일 뿐 보험금을 부풀려 받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가액은 보험회사가 평가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입가액을 실제 매입가격보다 고가로 기재하여 마사회에 등록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장차 매각하는 경우 좀 더 나은 가격을 받고자 예정할 것일 뿐 보험가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사기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장차 매각하는 경우 좀 더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하여 높은 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피고인 2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보험료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무관하게 단지 마주에게 이 사건 말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액을 정함에 있어 관행적으로 말에 대한 실사 없이 한국마사회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매매가액대로 보험가액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한국마사회에 제출한 점, ③ 피고인 1이 2010. 6.경 공소외 2로부터 말 7필을 8,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면서, 그 중 이 사건 말은 연령이 낮고 체격이 작아 바로 인수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의 목장에서 더 사육하기로 하였는바(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보니까 말상태가 좋지 않아서 공소외 2에게 사료와 풀을 많이 좀 주라고 부탁을 하고 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126쪽),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말은 함께 구매한 다른 말들과 비교하여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공소외 2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말 7필을 저렴하게 일괄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매가액은 실제 이 사건 말의 가치에 비하여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에 기초하여 정해졌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계기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있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위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군청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2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보조금을 전액 상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을 정함에 있어 계약자와 협의하여 보험목적물을 평가한 후 보험가액을 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만연히 관행적으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등으로 손해발생 및 확대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만

출처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 10. 14. 선고 2014고단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