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직권 경정되어 이미 환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정당세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는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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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2228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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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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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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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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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퇴직소득세 7,680,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 2. 주식회사 AA은행에 기간제 행원으로 입사하여 2014. 1. 1. ×× 직급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고, 2017. 1.경 희망퇴직하였다.
나. AA은행은 원고의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입사일이 아닌 일반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27,145,840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20,090,502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2019. 9.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9. 11. 15. (원고 소송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위 퇴직소득세와 관련하여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2013. 12. 31.자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체 퇴직소득세액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7,680,030원으로 직권경정 하였다(이에 16,998,01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직권경정된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다투나, 위와 같이 직권경정되어 이미 환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타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일부 직권경정된 부분 외의 부분(잔존 퇴직소득세액 7,680,030원)에 관하여는 이 세액이 정당한 세액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7,680,030원 부분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일부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직권 경정되어 이미 환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정당세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는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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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2228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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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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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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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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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퇴직소득세 7,680,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 2. 주식회사 AA은행에 기간제 행원으로 입사하여 2014. 1. 1. ×× 직급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고, 2017. 1.경 희망퇴직하였다.
나. AA은행은 원고의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입사일이 아닌 일반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27,145,840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20,090,502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2019. 9.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9. 11. 15. (원고 소송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위 퇴직소득세와 관련하여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2013. 12. 31.자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체 퇴직소득세액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7,680,030원으로 직권경정 하였다(이에 16,998,01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직권경정된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전부를 다투나, 위와 같이 직권경정되어 이미 환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타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일부 직권경정된 부분 외의 부분(잔존 퇴직소득세액 7,680,030원)에 관하여는 이 세액이 정당한 세액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7,680,030원 부분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일부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