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 역시 무효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100988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ㅇㅇㅇㅇㅇㅇㅇㅇ종중 |
피 고 |
박ㅇㅇ 외 2인 |
변 론 종 결 |
2024.3.14. |
판 결 선 고 |
2024.5.3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박ㅇㅇ은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04-1 대 409㎡ 및 같은 리 1004-15 도로 6㎡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12. 1. 11. 접수 제20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04-15 도로 6㎡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0. 5. 7. 접수 제3986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다. 피고 광주시는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04-15 도로 6㎡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3060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이하 ‘위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가 그 소유이던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이하 ‘ㅇㅇ리’라고만 한다) 1004-1 대 409㎡ 및 같은 리 1004-15 도로 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박ㅇㅇ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박ㅇㅇ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리 1004-15 도로 6㎡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김ㅇㅇ은 임기가 만료된 원고의 전임 회장에 불과하고 당시 법원이 선임한 원고의 임시회장 이ㅇㅇ만이 원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고, ②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김ㅇㅇ의 대표권 여부
살피건대, 갑 2, 3, 9,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8. 11. 9. 개정된 종중규정 제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2021. 4. 28.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은 위 법원 2021비합7 사건에서 이ㅇㅇ을 원고의 임시회장으로 선임하면서,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2021. 10. 27. 위 법원의 결정으로 임기가 2개월 연장되었다), 업무범위는 ‘원고의 회장 및 임원선임을 위한 절차적인 행위’ 및 법원의 허가를 득한 ‘그 밖에 보존적 재산관리행위’로 정한 사실, ③ 이 사건 소 제기 시점까지 원고의 회장이 선임되지 않았던 사실, ④ 이후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한 종중규정 개정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개정된 종중규정 중 종중총회를 폐지하고 대의원 총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12조 제1항, 제13조만이 종중원의 의결권을 침해하여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확인된 사실(수원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12292 판결, 위 판결은 2023. 10. 28. 확정되었다), ⑤ 이 사건 조항은 이사의 임기만료 후 사무를 처리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며 종중원의 의결권과는 무관하고, 문언상으로도 후임자 선임 외에 급박한 사정을 요건으로 직무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기만료된 전임 회장인 김ㅇㅇ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의 대표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7, 16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8. 11. 9.자 정기총회에서 제4호 안건으로 ‘김AA, 김BB, 김CC가 종토를 무단 매도하고 반환하지 않은 대금 13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 사업’을 포함하여 종회 유실 재산 환수 및 소송대리인 선임의 건을 결의하였던 점, ② 당시 위 안건에는 “기타 무단점유 또는 유실된 재산에 대한 환수”를 포함하고 있고, 원고는 무단 매도된 원고 소유의 토지 환수를 위하여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 또는 확인 중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 총회 결의 당시 배포된 회의자료의 “종회 민사 소송 진행내역”에 이 사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위 종중 총회 결의에는 향후 이사회 결의 없이 매매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수를 위한 이 사건 소의 제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이 사건 소는 2021. 12. 3. 제기되어 위 총회 당시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원고 종충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종중 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갑 3, 15에 의하면 원고는 2023. 7. 17.자 이사회 결의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추인한 사실 및 종종규정 제18조는 종중 재산 취득, 처분 및 관리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관리행위에는 종중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수를 위한 이 사건 소의 제기와 같은 보존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였다.
3) 소결론
결국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본안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상촌 김DD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박ㅇㅇ은 2011.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12. 1. 11. 접수 제20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2)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종중규정 제16조 제4항은 종중 재산 매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제25조는 “종중의 재산 중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한 바 없다. 한편 원고는 2011. 10. 28. 종중 정기총회에서 당시 회장이던 김EE 및 그가 선임한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였고, 2012. 11. 5. 종중 정기총회에서 김ㅇㅇ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3) 한편 ㅇㅇ리 1004-15 도로 6㎡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20. 5. 6.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20. 5. 7. 접수 제3986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ㅇㅇ시는 2021. 4. 27.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3060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박ㅇㅇ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종중 재산 처분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이고, 설령 당시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1. 10. 28.자 종중 총회 결의로 해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결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박ㅇㅇ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역시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박ㅇㅇ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는 ㅇㅇ리 1004-15 도로 6㎡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100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 역시 무효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100988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ㅇㅇㅇㅇㅇㅇㅇㅇ종중 |
피 고 |
박ㅇㅇ 외 2인 |
변 론 종 결 |
2024.3.14. |
판 결 선 고 |
2024.5.3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박ㅇㅇ은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04-1 대 409㎡ 및 같은 리 1004-15 도로 6㎡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12. 1. 11. 접수 제20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04-15 도로 6㎡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0. 5. 7. 접수 제3986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다. 피고 광주시는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004-15 도로 6㎡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3060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이하 ‘위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가 그 소유이던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이하 ‘ㅇㅇ리’라고만 한다) 1004-1 대 409㎡ 및 같은 리 1004-15 도로 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박ㅇㅇ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박ㅇㅇ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리 1004-15 도로 6㎡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김ㅇㅇ은 임기가 만료된 원고의 전임 회장에 불과하고 당시 법원이 선임한 원고의 임시회장 이ㅇㅇ만이 원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고, ②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김ㅇㅇ의 대표권 여부
살피건대, 갑 2, 3, 9,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8. 11. 9. 개정된 종중규정 제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2021. 4. 28.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은 위 법원 2021비합7 사건에서 이ㅇㅇ을 원고의 임시회장으로 선임하면서,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2021. 10. 27. 위 법원의 결정으로 임기가 2개월 연장되었다), 업무범위는 ‘원고의 회장 및 임원선임을 위한 절차적인 행위’ 및 법원의 허가를 득한 ‘그 밖에 보존적 재산관리행위’로 정한 사실, ③ 이 사건 소 제기 시점까지 원고의 회장이 선임되지 않았던 사실, ④ 이후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한 종중규정 개정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개정된 종중규정 중 종중총회를 폐지하고 대의원 총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12조 제1항, 제13조만이 종중원의 의결권을 침해하여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확인된 사실(수원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12292 판결, 위 판결은 2023. 10. 28. 확정되었다), ⑤ 이 사건 조항은 이사의 임기만료 후 사무를 처리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며 종중원의 의결권과는 무관하고, 문언상으로도 후임자 선임 외에 급박한 사정을 요건으로 직무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기만료된 전임 회장인 김ㅇㅇ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의 대표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7, 16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8. 11. 9.자 정기총회에서 제4호 안건으로 ‘김AA, 김BB, 김CC가 종토를 무단 매도하고 반환하지 않은 대금 13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 사업’을 포함하여 종회 유실 재산 환수 및 소송대리인 선임의 건을 결의하였던 점, ② 당시 위 안건에는 “기타 무단점유 또는 유실된 재산에 대한 환수”를 포함하고 있고, 원고는 무단 매도된 원고 소유의 토지 환수를 위하여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 또는 확인 중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 총회 결의 당시 배포된 회의자료의 “종회 민사 소송 진행내역”에 이 사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위 종중 총회 결의에는 향후 이사회 결의 없이 매매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수를 위한 이 사건 소의 제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이 사건 소는 2021. 12. 3. 제기되어 위 총회 당시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원고 종충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종중 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갑 3, 15에 의하면 원고는 2023. 7. 17.자 이사회 결의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추인한 사실 및 종종규정 제18조는 종중 재산 취득, 처분 및 관리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관리행위에는 종중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수를 위한 이 사건 소의 제기와 같은 보존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였다.
3) 소결론
결국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본안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상촌 김DD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박ㅇㅇ은 2011.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12. 1. 11. 접수 제20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2)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종중규정 제16조 제4항은 종중 재산 매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제25조는 “종중의 재산 중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한 바 없다. 한편 원고는 2011. 10. 28. 종중 정기총회에서 당시 회장이던 김EE 및 그가 선임한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였고, 2012. 11. 5. 종중 정기총회에서 김ㅇㅇ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3) 한편 ㅇㅇ리 1004-15 도로 6㎡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20. 5. 6.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20. 5. 7. 접수 제3986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ㅇㅇ시는 2021. 4. 27.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3060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박ㅇㅇ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종중 재산 처분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이고, 설령 당시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1. 10. 28.자 종중 총회 결의로 해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결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박ㅇㅇ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역시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박ㅇㅇ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 ㅇㅇ시는 ㅇㅇ리 1004-15 도로 6㎡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100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