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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1702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가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10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부동산 등기 명의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 판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소멸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만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며, 이때 비로소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 판결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된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령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 시 입증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됐다는 점을 확인·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를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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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70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우ㅇ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5.24.

주 문

1. 피고는 이소정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131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17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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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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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가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10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부동산 등기 명의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 판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소멸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2.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만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며, 이때 비로소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 판결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된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령했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 시 입증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됐다는 점을 확인·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17024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를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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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70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우ㅇ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5.24.

주 문

1. 피고는 이소정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131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5.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17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