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그 입금 당시부터 그 금액 전부가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되어 원고의 정상적인 사업자금 내지 거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대표이사 개인의 판단 및 결정에 따라 출금 및 사용 용도가 정해지는 유동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239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AAAA주식회사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2. 4. 20. |
판 결 선 고 |
2022. 5.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3,589,454,667원)를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소득종류 상여,소득금액 4,272,962,667원)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제1심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3,589,454,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2. 3. 21. 제1심판결의 취지에 맞추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3,589,454,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2. 5. 11.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은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 그리고 피고의 항소취하로 인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한정된다.
아울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위와 같은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②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❶ 제1심판결문의 제5면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1)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원고가 2008. 1. 19. 대상선박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9. DDD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대상선박의 매매대금 3,600,000달러를 사외로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4,272,962,667원1)을 C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결정 즉, ‘EEE계좌의 소유주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0. 3. 26. ‘EEE계좌는 CCC의 지배 아래 관리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2. 3. 21.에 이르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3,589,454,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대상선박의 매매대금 3,600,000달러 중 600,000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그에 따라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다음과 같이 변경 즉,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3,589,454,667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그와 같이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❷ 제1심판결문의 제5면의 ‘[인정 근거]’란에 을 제15호증을 추가한다.
❸ 제1심판결의 이유 중 ‘600,000달러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❹ 제1심판결문의 제9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라. 소결’ 부분)를 삭제한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된 EEE계좌는 원고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양수한 이래로 계속하여 원고가 지배·관리하고 있는 예금계좌로 평소 원고의 수출입대금과 해외거래처 관련 자금 등이 입·출금되는 예금계좌인 점, EEE계좌에 입금된 3,000,000달러는 순차적으로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에 환입(입금)되어 선박 유류비, 선박 용선료, 선박 수리비, 은행대출금의 상환 등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관련 형사사건과 과세전적부심사과정 등에서 EEE계좌가 원고 해외 차명계좌임이 인정되었던 점(그에 따라, 피고가 누락된 매출 및 비용에 관하여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EEE계좌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점 등을 포함하여 제1심 및 당심에 제출·진술한 각종 서면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유로, 위 3,000,000달러가 사외로 유출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다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 즉, ❶ 이 사건에서 문제된 EEE계좌는 홍콩에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EEE International Resources Limited’ 명의로 홍콩 소재 은행(OO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한,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그 존재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예금계좌인 점, ❷ 원고의 대표이사 CCC는 EEE계좌를 정상적인 해외금융계좌로 신고·운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아울러, 원고의 회계장부 등에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원고의 매출·매입 관련 자금(해외운항수입, 해외 수산물 매출·매입자금 등)과 해외거래처 관련 자금(커미션 등) 및 CCC 개인 관련 자금을 비밀리에 입·출금하는데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용해왔던 점, ❸ EEE계좌는 원고의 정상적인 예금계좌와는 달리 오로지 원고의 대표이사 CCC의 지시에 의하여만 그 입·출금이 결정·집행되었고, 또 원고의 직원들은 EEE계좌에 입·출금할 때 구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CCC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았을 뿐, 입·출금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보관하지 아니하였던 점(이는, 원고의 정상적인 예금계좌에서 입·출금하는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❹ 원고의 대표이사 CCC는 2011.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EEE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수억 원)을 미국 거주 가족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사용하였던 점(그에 비추어, EEE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오로지 CCC 개인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출·처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❺ EEE계좌의 입·출금내역과 그 입·출금에 관련된 각종 거래 내역은 원고의 정상적인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그 입·출금에 관련된 각종 거래 내역과는 달리 원고의 회계장부 등에 기재·정리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이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점, ❻ 원고는 OO은행으로부터 대상선박의 매입자금으로 대출받은 3,000,000달러를 대상선박의 매도인인 DD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DDD가 지정한 예금계좌라는 구실을 내세워 EEE계좌로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위 3,000,000달러를 앞서 본 바와 같은 자금들(즉,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원고의 매출·매입 관련 자금과 해외거래처 관련 자금 및 CCC 개인 관련 자금 등)과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용하려고 하였던 점, ❼ 2015. 8. 25. EEE계좌에 입금된 3,000,000달러는 [별지 2] ‘EEE계좌의 달러 입·출금내역’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2015. 8. 26.에 915,308달러, 2015. 10. 27.에 500,000달러, 2015. 11. 2.에 500,000달러 등 합계 1,915,308달러가 송금되기는 하였으나,나머지 돈은 2015. 11. 6.까지 CCC 개인의 사적인 용도(FFF에 대한 대여금 포함), 몰디브 거래처에 대한 커미션, GGG에 대한 어대금 등으로 1,000,000달러 이상 사용되었던 점(그리하여, 2015. 11. 6.을 기준으로 달러 잔액은 28,578.76달러에 불과하였던 점), ❽ 그 후 2015. 11. 14. EEE계좌에 ‘OO FOOD 어대금’으로 1,129,067.47달러가 입금되어 달러 잔액이 1,157,646.23달러로 되었고, 그중 500,000달러가 2015. 11. 16.에, 590,000달러가 2016. 7. 20.에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각 송금되었던 점(따라서, 2015. 8. 25. EEE계좌에 입금된 3,000,000달러가 고스란히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임), ❾ EEE계좌에 입금된 돈은 2015. 11. 6. 이후에도 그 상당액이 CCC 개인의 사적인 용도, 이즈마일에 대한 대여금, 몰디브 거래처에 대한 커미션 지급 등 비정상적인 용도에 출금·사용되었던 점(그와 같은 출금·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의 회계장부 등에 아무런 기재·정리가 되지 아니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음), ❿ EEE계좌에 입금된 3,000,000달러 중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된 합계 1,915,308달러도 ‘DDD에 대한 대여금 입금(회수)’ 및 ‘EEE International Resources Limited에 대한 판매선수금 또는 물품대선수금’ 등 위장된 명목으로 환입(입금)되었고, 특히 ‘판매선수금’ 명목으로 환입(입금)된 돈의 경우 ‘선수금 반제’ 등의 명목으로 다시 EEE계좌로 환출(송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EEE계좌에 입금된 3,000,000달러는 그 입금당시부터 그 금액 전부가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되어 원고의 정상적인 사업자금 내지 거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즉,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 및 CCC 개인의 판단·결정에 따라 출금 및 사용 용도가 정해지는 유동적인 것(아울러, 언제든지 CCC 개인의 사적인 용도나 원고의 비정상적인 거래 등에 출금·사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3,000,000달러는 EEE계좌에 입금됨과 동시에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①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으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납세의무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도외시한 채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과 ②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가 형사재판과정에서 횡령한 자금 전액을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법인에 변제·반환한 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도외시한 채 당초에 횡령금 상당액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하급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8258 판결)에 터 잡아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EEE계좌에 입금된 3,000,000달러가 그 입금과 동시에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위 금액을 초과하는 합계 3,005,308달러가 EEE계좌로부터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순차 환입(입금)됨으로써 사외 유출된 3,000,000달러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그와 같은 환입·귀속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이를 도외시한 채 당초에 사외 유출된 금액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❶ EEE계좌에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3,000,000달러 중 1,915,308달러만이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되고, 나머지 돈은 원고의 대표이사 CCC 개인의 사적인 용도, 몰디브 거래처에 대한 커미션, GGG에 대한 어대금 등으로 출금·사용되어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된 1,915,308달러도 ‘DDD에 대한 대여금 입금(회수)’ 및 ‘EEE International Resources Limited에 대한 판매선수금 또는 물품대선수금’ 등 위장된 명목으로 환입(입금)되었고, 특히 ‘판매선수금’ 명목으로 환입(입금)된 돈의 경우 ‘선수금반제’ 등의 명목으로 다시 EEE계좌로 환출(송금)가능하였던 점을 포함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위 대법원판결에 적시된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으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❷ 또, 위 하급심판결의 판시 내용처럼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가 형사재판과정에서 횡령한 자금 전액을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법인에 변제·반환한 행위’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❶항에서 본 것처럼 EEE계좌에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3,000,000달러 중 1,915,308달러만이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되고, 나머지 돈은 원고의 대표이사 CCC 개인의 사적인 용도, 몰디브 거래처에 대한 커미션, GGG에 대한 어대금 등으로 출금·사용되어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된 1,915,308달러도 ‘DDD에 대한 대여금의 입금(회수)’ 및 ‘EEE International Resources Limited에 대한 판매선수금 또는 물품대선수금’ 등 위장된 명목으로 환입(입금)되었고, 특히 ‘판매선수금’ 명목으로 환입(입금)된 돈의 경우 ‘선수금 반제’ 등의 명목으로 다시 EEE계좌로 환출(송금)가능하였던 점 등을 포함하여 위 가.항에서 본바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위 하급심판결에 적시된 사례(즉,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가 형사재판과정에서 횡령한 자금 전액을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법인에 변제·반환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5.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그 입금 당시부터 그 금액 전부가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되어 원고의 정상적인 사업자금 내지 거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대표이사 개인의 판단 및 결정에 따라 출금 및 사용 용도가 정해지는 유동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239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AAAA주식회사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2. 4. 20. |
판 결 선 고 |
2022. 5.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3,589,454,667원)를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소득종류 상여,소득금액 4,272,962,667원)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제1심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3,589,454,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2. 3. 21. 제1심판결의 취지에 맞추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3,589,454,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2. 5. 11.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은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 그리고 피고의 항소취하로 인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한정된다.
아울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위와 같은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②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❶ 제1심판결문의 제5면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1)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원고가 2008. 1. 19. 대상선박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9. DDD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대상선박의 매매대금 3,600,000달러를 사외로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4,272,962,667원1)을 C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결정 즉, ‘EEE계좌의 소유주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0. 3. 26. ‘EEE계좌는 CCC의 지배 아래 관리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2. 3. 21.에 이르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3,589,454,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대상선박의 매매대금 3,600,000달러 중 600,000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그에 따라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다음과 같이 변경 즉,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3,589,454,667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그와 같이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❷ 제1심판결문의 제5면의 ‘[인정 근거]’란에 을 제15호증을 추가한다.
❸ 제1심판결의 이유 중 ‘600,000달러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❹ 제1심판결문의 제9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라. 소결’ 부분)를 삭제한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된 EEE계좌는 원고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양수한 이래로 계속하여 원고가 지배·관리하고 있는 예금계좌로 평소 원고의 수출입대금과 해외거래처 관련 자금 등이 입·출금되는 예금계좌인 점, EEE계좌에 입금된 3,000,000달러는 순차적으로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에 환입(입금)되어 선박 유류비, 선박 용선료, 선박 수리비, 은행대출금의 상환 등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관련 형사사건과 과세전적부심사과정 등에서 EEE계좌가 원고 해외 차명계좌임이 인정되었던 점(그에 따라, 피고가 누락된 매출 및 비용에 관하여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EEE계좌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점 등을 포함하여 제1심 및 당심에 제출·진술한 각종 서면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유로, 위 3,000,000달러가 사외로 유출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다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 즉, ❶ 이 사건에서 문제된 EEE계좌는 홍콩에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EEE International Resources Limited’ 명의로 홍콩 소재 은행(OO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한,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그 존재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예금계좌인 점, ❷ 원고의 대표이사 CCC는 EEE계좌를 정상적인 해외금융계좌로 신고·운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아울러, 원고의 회계장부 등에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원고의 매출·매입 관련 자금(해외운항수입, 해외 수산물 매출·매입자금 등)과 해외거래처 관련 자금(커미션 등) 및 CCC 개인 관련 자금을 비밀리에 입·출금하는데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용해왔던 점, ❸ EEE계좌는 원고의 정상적인 예금계좌와는 달리 오로지 원고의 대표이사 CCC의 지시에 의하여만 그 입·출금이 결정·집행되었고, 또 원고의 직원들은 EEE계좌에 입·출금할 때 구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CCC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았을 뿐, 입·출금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보관하지 아니하였던 점(이는, 원고의 정상적인 예금계좌에서 입·출금하는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❹ 원고의 대표이사 CCC는 2011.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EEE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수억 원)을 미국 거주 가족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사용하였던 점(그에 비추어, EEE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오로지 CCC 개인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출·처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❺ EEE계좌의 입·출금내역과 그 입·출금에 관련된 각종 거래 내역은 원고의 정상적인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그 입·출금에 관련된 각종 거래 내역과는 달리 원고의 회계장부 등에 기재·정리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이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점, ❻ 원고는 OO은행으로부터 대상선박의 매입자금으로 대출받은 3,000,000달러를 대상선박의 매도인인 DD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DDD가 지정한 예금계좌라는 구실을 내세워 EEE계좌로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위 3,000,000달러를 앞서 본 바와 같은 자금들(즉,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원고의 매출·매입 관련 자금과 해외거래처 관련 자금 및 CCC 개인 관련 자금 등)과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용하려고 하였던 점, ❼ 2015. 8. 25. EEE계좌에 입금된 3,000,000달러는 [별지 2] ‘EEE계좌의 달러 입·출금내역’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2015. 8. 26.에 915,308달러, 2015. 10. 27.에 500,000달러, 2015. 11. 2.에 500,000달러 등 합계 1,915,308달러가 송금되기는 하였으나,나머지 돈은 2015. 11. 6.까지 CCC 개인의 사적인 용도(FFF에 대한 대여금 포함), 몰디브 거래처에 대한 커미션, GGG에 대한 어대금 등으로 1,000,000달러 이상 사용되었던 점(그리하여, 2015. 11. 6.을 기준으로 달러 잔액은 28,578.76달러에 불과하였던 점), ❽ 그 후 2015. 11. 14. EEE계좌에 ‘OO FOOD 어대금’으로 1,129,067.47달러가 입금되어 달러 잔액이 1,157,646.23달러로 되었고, 그중 500,000달러가 2015. 11. 16.에, 590,000달러가 2016. 7. 20.에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각 송금되었던 점(따라서, 2015. 8. 25. EEE계좌에 입금된 3,000,000달러가 고스란히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임), ❾ EEE계좌에 입금된 돈은 2015. 11. 6. 이후에도 그 상당액이 CCC 개인의 사적인 용도, 이즈마일에 대한 대여금, 몰디브 거래처에 대한 커미션 지급 등 비정상적인 용도에 출금·사용되었던 점(그와 같은 출금·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의 회계장부 등에 아무런 기재·정리가 되지 아니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음), ❿ EEE계좌에 입금된 3,000,000달러 중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된 합계 1,915,308달러도 ‘DDD에 대한 대여금 입금(회수)’ 및 ‘EEE International Resources Limited에 대한 판매선수금 또는 물품대선수금’ 등 위장된 명목으로 환입(입금)되었고, 특히 ‘판매선수금’ 명목으로 환입(입금)된 돈의 경우 ‘선수금 반제’ 등의 명목으로 다시 EEE계좌로 환출(송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EEE계좌에 입금된 3,000,000달러는 그 입금당시부터 그 금액 전부가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되어 원고의 정상적인 사업자금 내지 거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즉,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 및 CCC 개인의 판단·결정에 따라 출금 및 사용 용도가 정해지는 유동적인 것(아울러, 언제든지 CCC 개인의 사적인 용도나 원고의 비정상적인 거래 등에 출금·사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3,000,000달러는 EEE계좌에 입금됨과 동시에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①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으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납세의무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도외시한 채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과 ②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가 형사재판과정에서 횡령한 자금 전액을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법인에 변제·반환한 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도외시한 채 당초에 횡령금 상당액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하급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8258 판결)에 터 잡아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EEE계좌에 입금된 3,000,000달러가 그 입금과 동시에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위 금액을 초과하는 합계 3,005,308달러가 EEE계좌로부터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순차 환입(입금)됨으로써 사외 유출된 3,000,000달러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그와 같은 환입·귀속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이를 도외시한 채 당초에 사외 유출된 금액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❶ EEE계좌에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3,000,000달러 중 1,915,308달러만이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되고, 나머지 돈은 원고의 대표이사 CCC 개인의 사적인 용도, 몰디브 거래처에 대한 커미션, GGG에 대한 어대금 등으로 출금·사용되어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된 1,915,308달러도 ‘DDD에 대한 대여금 입금(회수)’ 및 ‘EEE International Resources Limited에 대한 판매선수금 또는 물품대선수금’ 등 위장된 명목으로 환입(입금)되었고, 특히 ‘판매선수금’ 명목으로 환입(입금)된 돈의 경우 ‘선수금반제’ 등의 명목으로 다시 EEE계좌로 환출(송금)가능하였던 점을 포함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위 대법원판결에 적시된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으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❷ 또, 위 하급심판결의 판시 내용처럼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가 형사재판과정에서 횡령한 자금 전액을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법인에 변제·반환한 행위’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❶항에서 본 것처럼 EEE계좌에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3,000,000달러 중 1,915,308달러만이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되고, 나머지 돈은 원고의 대표이사 CCC 개인의 사적인 용도, 몰디브 거래처에 대한 커미션, GGG에 대한 어대금 등으로 출금·사용되어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입금)된 1,915,308달러도 ‘DDD에 대한 대여금의 입금(회수)’ 및 ‘EEE International Resources Limited에 대한 판매선수금 또는 물품대선수금’ 등 위장된 명목으로 환입(입금)되었고, 특히 ‘판매선수금’ 명목으로 환입(입금)된 돈의 경우 ‘선수금 반제’ 등의 명목으로 다시 EEE계좌로 환출(송금)가능하였던 점 등을 포함하여 위 가.항에서 본바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위 하급심판결에 적시된 사례(즉,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가 형사재판과정에서 횡령한 자금 전액을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법인에 변제·반환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5.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