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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무 위반, 고의·과실 없어도 구호·신고책임 인정

2015도12451
판결 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과실·고의와 무관하게 피해자 구호와 신속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고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구호·신고조치 미이행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구호조치 #신고의무
질의 응답
1.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 원인이 내 과실이 아니어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조치 및 즉시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451 판결은 사고 원인에 대한 고의·과실·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상 구호 및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에서 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 후 조치를 안 하면 처벌되나요?
답변
네, 잘못이 없어도 구호 및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451 판결은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구호·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고 후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이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아니면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고가 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451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와 신고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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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 제154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공1990, 2221),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공2002하, 159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5. 7. 17. 선고 2015노2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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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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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에서 내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 후 조치를 안 하면 처벌되나요?
답변
네, 잘못이 없어도 구호 및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451 판결은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구호·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고 후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이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아니면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고가 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451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와 신고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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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 제154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공1990, 2221),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공2002하, 159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5. 7. 17. 선고 2015노2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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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