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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구상금 대위권 범위와 보험자 직접지급액 공제 불인정

2015다230228
판결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보험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대위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위범위는 보험급여액 전부입니다.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청구 #대위권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위권 행사 시, 보험금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대위권 행사 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후 가해자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0228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한 후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해자 과실 등을 고려해 산정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해 구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0228 판결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구상권이 행사되나요?
답변
피고가 직접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 행사에 있어 피해자 재산상 회복과 무관하게 별도로 산정되며, 별도 공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0228 판결은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청구채권에서 직접지급 합의금(11,438,580원)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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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공1990, 736),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공2003상, 481),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7. 10. 선고 2015나101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차량 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1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소외 1 회사는 원고의 보험가입자이고, 소외 2는 소외 1 회사의 근로자인 사실, ③ 소외 2는 2011. 8. 13. 12:24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서 상수도 확장사업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그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2. 11. 28. 소외 2에게 장해급여 일시금 18,069,200원을 지급한 사실, ⑤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액은 상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400,000원(상해등급 8등급), 장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2,500,000원(후유장해등급 9등급)인 사실, ⑥ 피고는 소외 2에게 2013. 5. 22. 장해보험금(합의금) 명목으로 11,438,5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2013. 5. 31. 장해보험금(합의금) 명목으로 10,841,5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로서는 소외 2의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소외 1 회사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급여 지급 시기와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기의 선후와 관계없이, 피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위 11,438,580원도 유효한 변제로서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소외 2의 보험금 청구채권액이 219,900원(장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2,500,000원 - 원고에 대한 기지급액 10,841,520원 - 소외 2에 대한 지급액 11,438,58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대법원판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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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위권 행사 시, 보험금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공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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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행사 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후 가해자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0228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한 후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해자 과실 등을 고려해 산정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해 구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0228 판결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구상권이 행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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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직접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 행사에 있어 피해자 재산상 회복과 무관하게 별도로 산정되며, 별도 공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0228 판결은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청구채권에서 직접지급 합의금(11,438,580원)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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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공1990, 736),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공2003상, 481),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7. 10. 선고 2015나101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차량 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1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소외 1 회사는 원고의 보험가입자이고, 소외 2는 소외 1 회사의 근로자인 사실, ③ 소외 2는 2011. 8. 13. 12:24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서 상수도 확장사업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그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2. 11. 28. 소외 2에게 장해급여 일시금 18,069,200원을 지급한 사실, ⑤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액은 상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400,000원(상해등급 8등급), 장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2,500,000원(후유장해등급 9등급)인 사실, ⑥ 피고는 소외 2에게 2013. 5. 22. 장해보험금(합의금) 명목으로 11,438,5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2013. 5. 31. 장해보험금(합의금) 명목으로 10,841,5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로서는 소외 2의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소외 1 회사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급여 지급 시기와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기의 선후와 관계없이, 피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위 11,438,580원도 유효한 변제로서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소외 2의 보험금 청구채권액이 219,900원(장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2,500,000원 - 원고에 대한 기지급액 10,841,520원 - 소외 2에 대한 지급액 11,438,58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대법원판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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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