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각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 경정 법인세를 고지하여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성립하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점, 과점주주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되어 매년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담보 등을 제공하는 등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들이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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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13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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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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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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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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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7.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는 20xx. x. x. 석유제품의 판매, 수송, 탱크임대 저장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xx. x. x. 주식회사 bbb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xx. x. x.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여 유한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설립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회사가 조직변경된 위 회사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 폐업하였다. 원고 cc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dd의 처이고, 원고 eee, fff는 원고 ccc의 동생들이면서 ddd의 처남들이다.
나. 주식회사 aaa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로 조직변경하여 위와 같이 폐업할 때까지 계속 ddd이 대표이사 겸 이사로, 원고 ccc, 원고 eee가 이사로 등재되었고, 원고 fff가 20xx. x. x. 부터 계속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내역 변동은 아래 표와 같고, 원고 eee의 보유주식은 ddd의 동생인 hhh가 보유하였던 주식 8,000주를 원고 eee가 20xx.경 양수받은 것이다. 이 사건 회사로 위와 같이 조직변경된 후에도 ddd과 원고들의 각 출자비율은 위 조직변경 전 20xx년 당시 ddd과 원고들의 주식지분비율과 같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dd은 20xx. x.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형사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xx. x. x. , ‘ddd이 20xx. x. x. 경부터 20xx. x. x.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조직변경 전인 ㈜bbb의 자금 합계 4x억 xx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0xx. x. x. ㈜bbb의 20xx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법인자금의 유용을 은폐하거나 금융권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이 회사의 매출채권 액수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을 xx원으로 과다 계상하였으나, 사실 위 매출채권 중 4x억 xx만 원 상당은 허위 내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서 매출채권액을 실제와 맞게 축소하여 작성·공시하지 않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서면확인을 통해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자금 4x억 xx만 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도 법인 장부에 매출채권으로 허위 계상하였음을 확인한 후 위 자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연도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을 하여 20xx년~20xx년 귀속 법인세를 아래 표 해당 귀속연도와 같이 경정결정을 하고, 20xx년~20xx년 법인세 귀속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가 20xx. x. x. 경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xx년~20xx년 귀속 법인세를 아래 표 해당 귀속 연도와 같이 경정결정한 다음, 20xx. x. x. 내지 20xx. x. x. 위 회사에게 납부기한을 20xx. x. x. 내지 20xx. x. x. 로 하여 위 경정결정된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법인세 체납액과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총칭하여 ‘쟁점 체납액’이라 한다).
마.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쟁점 체납액을 그 각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xx. x. x.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쟁점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
정하는 통지를 하면서 20xx. x. x.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그 가산세(금)를 포함하여 미납된 액수를 산정하고, 위 산정된 액수 중 이 사건 회사의 국세인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들의 각 주식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각 기재의 금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 각 귀속
연도 및 세목에 따른 구체적인 원고별 부과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들은 20xx. x. x.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xx. x. x.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부과제척기간 도과 관련 주장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바, 이 사건 회사의 20xx년 사업연도부터 20xx년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연도 종료일 및 법인세 신고기한은 아래 표의 ‘종료일’ 란 및 ‘법인세 과제표준 신고기한’ 란의 기재와 같다. 그런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쟁점체납액 중 20xx 사업연도부터 20xx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피고가 아래 표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란의 각 기재일 다음날로부터 5년이 되는 ‘부과체척기간이 만료일’란 기재 각 일자에 만료되었고, 그 후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xx 사업연도부터 20xx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들이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위 조직변경 전 위 회사는 ddd이 사실상 단독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것이고, 원고들은 ddd의 부탁을 받고 회사 설립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출자를 한 적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를 한 적이 전혀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는 제1항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의 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9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이고, 구 법인세(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만료하는 날이다.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회사의 20xx 사업연도부터 20xx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본다.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dd이 위 형사사건에서 ‘20xx. x. x. 경부터 20xx. x. x.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조직변경 전인 ㈜bbb의 자금 합계 4x억xx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xx. x. x. ㈜bbb의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법인자금의 유용을 은폐 등을 위해 위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을 xx원으로 과다 계상하였으나, 사실 위 매출채권 중 4x억xx만 원 상당은 허위 내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서 매출채권액을 실제와 맞게 축소하여 작성·공시하지 않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xx. x. x.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 이는 이 사건 회사가 대표이사 ddd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소득이나 수익을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 부정한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xx 사업연도부터 20xx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쟁점 체납액인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부과·고지하기 전에 이 사건 회사의 20xx 사업연도부터 20xx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아래 표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란 기재 각 일자에 만료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위 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xx. x. x. 내지 20xx. x. x. 이 사건 회사의 쟁점체납세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여 납부기한을 아래 표의 ‘경정 법인세 납부기한’란의 각 일자로 하여 이를 20xx. x. x. 고지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경정결정 후 고지 전에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보건대,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경정 법인세 납부기한인 위 표의 ‘경정 법인세 납부기한’란 기재 각 일자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xx. x. x.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들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한편,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ddd의 일부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각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로 조직변경 전 주식 지분 합계 52.5%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조직변경 전 회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각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대표이사인 ddd, 그 배우자인 원고 ccc, 원고 ccc의 동생인 원고 eee, 원고 fff는 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47.5%, 30%, 20%, 2.5% 보유한 주주들이다. 원고들이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원고들 상호간 신분관계 및 원고들과 ddd의 신분관계, 주주명부에 ddd과 원고들이 조직변경 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xx년 회사 설립 및 20xx년 증자 당시 실제로 출자함이 없이 차명으로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들은 위 조직변경 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계속 이사 내지 감사 등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조직변경으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들이 계속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된 사정에다가 원고들과 회사의 대표이사인 ddd의 신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회사로의 조직변경 전 회사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지급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다.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각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 경정 법인세를 고지하여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성립하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점, 과점주주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되어 매년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담보 등을 제공하는 등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들이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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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13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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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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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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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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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7.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는 20xx. x. x. 석유제품의 판매, 수송, 탱크임대 저장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xx. x. x. 주식회사 bbb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xx. x. x.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여 유한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설립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회사가 조직변경된 위 회사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 폐업하였다. 원고 cc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dd의 처이고, 원고 eee, fff는 원고 ccc의 동생들이면서 ddd의 처남들이다.
나. 주식회사 aaa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로 조직변경하여 위와 같이 폐업할 때까지 계속 ddd이 대표이사 겸 이사로, 원고 ccc, 원고 eee가 이사로 등재되었고, 원고 fff가 20xx. x. x. 부터 계속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내역 변동은 아래 표와 같고, 원고 eee의 보유주식은 ddd의 동생인 hhh가 보유하였던 주식 8,000주를 원고 eee가 20xx.경 양수받은 것이다. 이 사건 회사로 위와 같이 조직변경된 후에도 ddd과 원고들의 각 출자비율은 위 조직변경 전 20xx년 당시 ddd과 원고들의 주식지분비율과 같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dd은 20xx. x.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형사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xx. x. x. , ‘ddd이 20xx. x. x. 경부터 20xx. x. x.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조직변경 전인 ㈜bbb의 자금 합계 4x억 xx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0xx. x. x. ㈜bbb의 20xx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법인자금의 유용을 은폐하거나 금융권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이 회사의 매출채권 액수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을 xx원으로 과다 계상하였으나, 사실 위 매출채권 중 4x억 xx만 원 상당은 허위 내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서 매출채권액을 실제와 맞게 축소하여 작성·공시하지 않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서면확인을 통해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자금 4x억 xx만 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도 법인 장부에 매출채권으로 허위 계상하였음을 확인한 후 위 자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연도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을 하여 20xx년~20xx년 귀속 법인세를 아래 표 해당 귀속연도와 같이 경정결정을 하고, 20xx년~20xx년 법인세 귀속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가 20xx. x. x. 경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xx년~20xx년 귀속 법인세를 아래 표 해당 귀속 연도와 같이 경정결정한 다음, 20xx. x. x. 내지 20xx. x. x. 위 회사에게 납부기한을 20xx. x. x. 내지 20xx. x. x. 로 하여 위 경정결정된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법인세 체납액과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총칭하여 ‘쟁점 체납액’이라 한다).
마. 그 후 이 사건 회사가 쟁점 체납액을 그 각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xx. x. x.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쟁점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
정하는 통지를 하면서 20xx. x. x.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그 가산세(금)를 포함하여 미납된 액수를 산정하고, 위 산정된 액수 중 이 사건 회사의 국세인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들의 각 주식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각 기재의 금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 각 귀속
연도 및 세목에 따른 구체적인 원고별 부과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들은 20xx. x. x.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xx. x. x.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부과제척기간 도과 관련 주장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바, 이 사건 회사의 20xx년 사업연도부터 20xx년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연도 종료일 및 법인세 신고기한은 아래 표의 ‘종료일’ 란 및 ‘법인세 과제표준 신고기한’ 란의 기재와 같다. 그런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쟁점체납액 중 20xx 사업연도부터 20xx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피고가 아래 표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란의 각 기재일 다음날로부터 5년이 되는 ‘부과체척기간이 만료일’란 기재 각 일자에 만료되었고, 그 후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xx 사업연도부터 20xx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들이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위 조직변경 전 위 회사는 ddd이 사실상 단독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것이고, 원고들은 ddd의 부탁을 받고 회사 설립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출자를 한 적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를 한 적이 전혀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는 제1항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의 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9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이고, 구 법인세(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만료하는 날이다.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회사의 20xx 사업연도부터 20xx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본다.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dd이 위 형사사건에서 ‘20xx. x. x. 경부터 20xx. x. x.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조직변경 전인 ㈜bbb의 자금 합계 4x억xx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xx. x. x. ㈜bbb의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법인자금의 유용을 은폐 등을 위해 위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을 xx원으로 과다 계상하였으나, 사실 위 매출채권 중 4x억xx만 원 상당은 허위 내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서 매출채권액을 실제와 맞게 축소하여 작성·공시하지 않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xx. x. x.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 이는 이 사건 회사가 대표이사 ddd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소득이나 수익을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 부정한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xx 사업연도부터 20xx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쟁점 체납액인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부과·고지하기 전에 이 사건 회사의 20xx 사업연도부터 20xx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아래 표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란 기재 각 일자에 만료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위 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xx. x. x. 내지 20xx. x. x. 이 사건 회사의 쟁점체납세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여 납부기한을 아래 표의 ‘경정 법인세 납부기한’란의 각 일자로 하여 이를 20xx. x. x. 고지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경정결정 후 고지 전에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보건대,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경정 법인세 납부기한인 위 표의 ‘경정 법인세 납부기한’란 기재 각 일자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xx. x. x.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들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한편,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ddd의 일부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각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로 조직변경 전 주식 지분 합계 52.5%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조직변경 전 회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각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대표이사인 ddd, 그 배우자인 원고 ccc, 원고 ccc의 동생인 원고 eee, 원고 fff는 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47.5%, 30%, 20%, 2.5% 보유한 주주들이다. 원고들이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원고들 상호간 신분관계 및 원고들과 ddd의 신분관계, 주주명부에 ddd과 원고들이 조직변경 전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xx년 회사 설립 및 20xx년 증자 당시 실제로 출자함이 없이 차명으로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들은 위 조직변경 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계속 이사 내지 감사 등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조직변경으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들이 계속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된 사정에다가 원고들과 회사의 대표이사인 ddd의 신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회사로의 조직변경 전 회사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지급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다.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