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13597 배당이의 |
원 고 |
송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5. 31. |
판 결 선 고 |
2023. 7. 5. |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22타배xxx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x원을 xxx,xxx,x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원을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BB에 대한 대여금 xxx,xxx,xxx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차BB의 김C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카단xxxxxx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xx. xx.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20. xx. xx. 김CC에게 송달되었다.
나. 차BB는 2021. xx. xx. 김DD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김C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김CC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채권양도가 경합함을 이유로 2021. xx. xx.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년 금 제xxxx호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피공탁자 차BB 및 김DD로 하여 공탁하였다.
라.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차BB에 대한 국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22. xx. xx. 차BB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국세압류’라 한다)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2. xx. xx.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22. xx. xx.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수원지방법원 2022타채xxxxxx호로 받았고, 이 사건 압류명령은 2022. xx. xx.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바. 김DD는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가 지급받는데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탁금출급동의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제출하였다.
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2타배xxx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2023. xx. xx. 원리금 합계 xxx,xxx,xxx원 전액이 이 사건 국세압류권자인 피고 산하 ○○세무서에 배당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아. 원고는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위 채권양도 후에 이 사건 국세압류를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위 가압류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국세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채무자가 김DD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무효이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이 사건 국세압류를 한 자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국세압류는 이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국세압류 당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여전히 존속한다거나 향후 그러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국세압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설에 따른 처분금지적 효력을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3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13597 배당이의 |
원 고 |
송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5. 31. |
판 결 선 고 |
2023. 7. 5. |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22타배xxx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x원을 xxx,xxx,x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원을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BB에 대한 대여금 xxx,xxx,xxx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차BB의 김C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카단xxxxxx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xx. xx.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20. xx. xx. 김CC에게 송달되었다.
나. 차BB는 2021. xx. xx. 김DD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김C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김CC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채권양도가 경합함을 이유로 2021. xx. xx.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년 금 제xxxx호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피공탁자 차BB 및 김DD로 하여 공탁하였다.
라.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차BB에 대한 국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22. xx. xx. 차BB의 이 사건 공탁금 반환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국세압류’라 한다)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2. xx. xx.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22. xx. xx.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수원지방법원 2022타채xxxxxx호로 받았고, 이 사건 압류명령은 2022. xx. xx.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바. 김DD는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가 지급받는데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탁금출급동의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제출하였다.
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2타배xxx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2023. xx. xx. 원리금 합계 xxx,xxx,xxx원 전액이 이 사건 국세압류권자인 피고 산하 ○○세무서에 배당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아. 원고는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위 채권양도 후에 이 사건 국세압류를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위 가압류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국세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채무자가 김DD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무효이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이 사건 국세압류를 한 자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국세압류는 이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국세압류 당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여전히 존속한다거나 향후 그러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국세압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설에 따른 처분금지적 효력을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7.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3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