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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공소시효 경과 시 적법성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759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때 공소시효 도과만으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며,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지거래가액 입증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공소시효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조세범칙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소시효 경과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59 판결은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은 공소권자에 한정되며, 조세범칙조사 선정에는 확대 적용하기 어렵고, 조사 통해서만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때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59 판결은 적극적 은닉행위 등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규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때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거짓 신고·적극적 은닉의도로 인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평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59 판결은 실소유자 은닉 등으로 부과징수가 곤란해진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조사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신고 당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59 판결은 자료 제출 없이 신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5. 조세범칙조사 선정 근거와 혐의금액 5억 원 미만의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범칙행위 등에 대한 추가 증거확보가 필요하면 5억 원 미만이어도 조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59 판결은 추가적 증거 확보 필요성이 있으면 금액 요건과 무관하게 조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은 공소권자의 공소권 행사에 국한되는 것일 뿐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선정절차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며, 공소시효 또한 정지사유 등이 있어 조사를 통해서만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역수상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0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70,775,090원(가산세 617,220,58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30. 서울 중구 ◇◇◇◇◇◇ 229 대 127.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6. 14. BB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16.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원고는 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10,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하여 2004. 5.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04년 8월경 이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3.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dddddddd에, 건물은 주식회사 ee에 각각 매도하기로 한 후 2010. 2. 25. 해당 회사들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세무서장은 2015. 2. 23.부터 2015. 3. 14.까지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2. 25.자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B에게 양도소득세 571,259,92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BBB과 명의대여 대가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BBB은 2017. 7. 17. 원고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8. 1. 31. 불기소 결정1)을 하였고(이하 ⁠‘관련 검찰 사건’이라 한다) 관련 내용을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4. 20.부터 2020. 5. 24.까지 원고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20. 7. 2.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1,070,775,090원(가산세 617,220,583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3. 2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정비개발사업부지 내 분양권을 추가로 받고, 조합원 수가 증가할수록 협상력이 올라가게 되어 재개발사업 추진의 용이성과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BBB이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유FF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295,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3)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 1. 17. 법률 제1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는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 원 미만의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임에도 조세범칙혐의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원고를 조세범칙 대상자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고, 원고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원고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도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 한다)는 위법한 조사이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6. 16.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후, 2004. 5.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과세표준

이 사건 명의신탁

(2003. 6. 16.)

비고

양도가액

410,000,000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취득가액

295,000,000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필요경비

13,688,000

양도차익

101,312,000

장기보유특별공제

15,196,800

양도소득금액

86,115,200

합산대상 소득금액

-

양도소득 금액조정

86,115,200

양도소득 기본겅제

2,500,000

과세표준

83,615,200

세율(%)

36

산출세액

18,401,472

   2)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및 2004. 5. 31.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소유한 주택 목록은 아래와 같다.

주소

주택면적(㎡)

취득일

서울 중구 ◇◇◇◇◇◇ 224

73.72

2000. 8. 28.(상속)

서울 중구 ◇◇◇◇◇◇ 210

44.40

1999. 4. 29.

△△△ △△△ △△△ 629-3 제5호

99.10

1999. 11. 10.

   3) 원고는 2010년경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서울 중구 ◇◇◇◇◇◇ 210 대 9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BBB 명의로 양도될 때와 원고의 별건 부동산이 양도될 때의 산출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부동산 양도 시의 산출세액은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단위 : 원)

과세표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2010. 2 .25.)

별건 부동산 양도

(2010. 10. 26.)

양도가액

2,316,000,000

20,000,000

취득가액

410,000,000

11,899,791

필요경비

23,780,000

141,369

양도차익

1,882,220,000

7,958,840

장기보유특별공제

903,465,599

2,387,652

양도소득금액

978,754,401

5,571,188

합산대상 소득금액

-

-

양도소득 금액조정

978,754,401

5,571,188

양도소득 기본겅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976,254,401

3,071,188

세율(%)

35

6

산출세액

326,789,040

184,271

   4) 관련 검찰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불기소이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VI.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자 유□□, 피의자 유FF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6. 12. 20.경 서울 중구 ▼▼▼▼▼ 46(▲▲▲1가) 소재 ▲▲▲ 주민센터에서 고소인 BB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조 사문서행사

○ 고소인 및 피의자들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소인과 피의자 유□□은 친구 사이로서 2003. 6. 14.경 피의자 유□□의 소유인 서울 중구 ◇◇◇◇◇◇ 229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3. 6.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119쪽 부동산등기부등본).

(중략)

- 피의자 유□□의 아들인 피의자 유FF는 2016. 12. 20.경 서울 중구 ▼▼▼▼▼ 46(▲▲▲1가)에 있는 ▲▲▲사무소에서 고소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10통을 대리 발급받았다(12쪽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105쪽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 피의자 유□□은 2016. 12. 20.경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최종 매수자인 ⁠(주)gggggggggg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리 발급받은 고소인(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주)gggggggggg에 제출하였으나, ⁠(주)gggggggggg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508쪽 수사보고).

- 고소인은 다음날인 2016. 12. 21. 서울 ☆☆☆ ☆☆☆☆ 사무소에서 직접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의자 유□□에게 교부하였고(156쪽 인감증명서 사본), 피의자 유□□은 ⁠(주)gggggggggg에 이를 제출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일부를 지급받았다.

- 피의자 유FF는 같은 날 고소인의 아들 HH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 사무소에서는 피의자 유FF가 고소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당일(2016. 12. 20.) 고소인에게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서가 고소인에게 송달되었다(12쪽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중략)

○ 피의자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증거 및 정황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은 피의자 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의자 유FF에게 고소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도록 위임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의자들이 무단으로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주민센터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당일(2016. 12. 20.) 고소인에게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12쪽)를 송부하였고 그 무렵 고소인은 이를 수령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하였다.

- 고소인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다음날(2016. 12. 21.) 직접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의자 측에 교부하였고(156쪽 인감증명서 사본), 같은 날 피의자 유FF가 고소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대가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 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2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 경우 비로소 명의신탁자가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신고만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인 40%가 적용됨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 또한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자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인 2011. 5. 31.로부터 장기부과제척기간인 10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①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3. 6. 16.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득을 위해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고, 2004년 5월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더구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당시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2004년 8월경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BB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자 2015년 2월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B에게 양도소득세 571,259,920원을 고지하였는데, BBB은 소유 재산이 없어서 현재까지 체납을 한 상태이다. 원고는 2003년 6월경 명의신탁 계약 당시 고향후배인 BBB이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꼬셔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1호증 1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BBB이 추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견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검찰 사건에서 원고는 ⁠‘BBB이 2015년 6월경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고지받고 원고에게 5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소외 III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III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여 2015. 6. 18.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JJ”이라는 일식집에서 원고와 국세청 국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 국장이 자리를 나간 후에 원고가 III에게 1억 원의 수표를 건네었으며, 이와 별도로 원고는 BBB에게 양도소득세 및 무마조로 수표 2억 5천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을 새로 제출하기도 하였다(을 제1호증 4, 5면). 원고는 위와 같이 BBB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고, BBB 앞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4) 원고는 1999. 5. 13. 별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BBB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0년경 별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을 기화로 최고세율(35%)이 아닌 저율(6%)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등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2015년 2월경 BBB에 대해 실시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종결한 바 있다. 원고와 BBB의 다툼으로 인하여 BBB이 2017. 7. 17.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형사사건(2017형제00000)을 종결하면서 2018. 2. 9.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함에 이르러서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BBB이 아닌 원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로서는 일반적인 세무공무원이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은닉행위 등으로 인하여 적정한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 사업지역 내에 위치하는 사정 때문에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지위와 권리의 강화, 향후 수익의 극대화와 임대건물에 대한 과세 편의를 위하여 고향 후배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거래를 하였고, BBB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BBB을 도와주려는 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어떠한 용이성을 얻은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행사를 강화하고 향후의 수익성을 극대화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 앞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자력이 없는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조세를 탈루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확인될 뿐이다.

     (7)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에 BBB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데 사용하도록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양도를 한 뒤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BBB에게 금전까지 제공한 사실을 앞서 본 사정에 보태어 고려하면, BBB이 신탁자인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위와 같은 돈(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위와 같은 금액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을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부정행위’의 주체는 원고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원고는 가사 자신이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금액은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 결정세액 472,131,042원 전액이 아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을 때의 산출세액인 3억 2,700만 원 상당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산출세액 3억 2,700만 원은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취득가액을 410,000,000원으로 보는 등 이 사건 처분상의 항목별 금액과 차이가 있다)을 기초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산출되는 세액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아래 판단에서 보듯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95,000,000원으로 본 것에는 별다른 위법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중 결정세액(472,131,042원) 산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04년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 295,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 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해당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위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양도행위로 가장하면서 확정신고 후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이 2004. 8. 10.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확정하면서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무납부고지 하였으며, 원고는 2004. 8. 31.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유FF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2004년경 신고했던 양도금액보다 저렴한 주택들이 많았으므로 양도의 대상이 되었던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갑 제6호증 6면). 유FF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2004년경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물어보는 조사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신고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2004년경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하였다.

    다) 원고는 유FF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만 16세의 어린 나이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국내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유FF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295,000,000원으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고 2004. 5. 31. 제출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10년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환산가액을 적용한 취득가액인 1,526,507,042원이 정당한 취득가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있음에도(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FF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세무조사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2004년경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후 이를 매도한 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당시 ⁠(2004. 5. 31.)에 적용되던 법령에 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신고 당시 기재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 ③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018. 2. 9.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된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함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BBB이 아닌 원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검찰 통보 자료만으로 원고가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포탈 여부를 확정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어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2019. 5. 1. 국세청 훈령 제2305호, 이하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이라 하다)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원고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472,140,255원으로 원고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5억 원 미만인데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2호(5억 원 이상인 경우 범칙조사 실시가 가능)에 기초하여 실시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위법한 조사이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작성한 착수보고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범칙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그리고 같은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 사건 범칙조사가 착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선정근거는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로 봄이 타당하고(피고는 답변서에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근거로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2호로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같은 항 제1호로 근거 법령을 수정하였고, 위 답변서 기재상의 오류만으로 피고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근거를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2호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된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해당 조세범처벌법위반에는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원고를 처벌하지 못하므로(갑 제8호증), 이 사건의 경우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서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은 공소권자의 공소권 행사에 국한되는 것일 뿐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선정절차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며, 공소시효 또한 정지사유 등이 있어 조사를 통해서만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역수상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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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공소시효 경과 시 적법성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759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때 공소시효 도과만으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며,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지거래가액 입증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공소시효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조세범칙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소시효 경과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59 판결은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은 공소권자에 한정되며, 조세범칙조사 선정에는 확대 적용하기 어렵고, 조사 통해서만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때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59 판결은 적극적 은닉행위 등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규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때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거짓 신고·적극적 은닉의도로 인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평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59 판결은 실소유자 은닉 등으로 부과징수가 곤란해진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조사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신고 당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59 판결은 자료 제출 없이 신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5. 조세범칙조사 선정 근거와 혐의금액 5억 원 미만의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범칙행위 등에 대한 추가 증거확보가 필요하면 5억 원 미만이어도 조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59 판결은 추가적 증거 확보 필요성이 있으면 금액 요건과 무관하게 조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은 공소권자의 공소권 행사에 국한되는 것일 뿐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선정절차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며, 공소시효 또한 정지사유 등이 있어 조사를 통해서만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역수상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0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70,775,090원(가산세 617,220,58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30. 서울 중구 ◇◇◇◇◇◇ 229 대 127.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6. 14. BB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16.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원고는 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10,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하여 2004. 5.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04년 8월경 이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3.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dddddddd에, 건물은 주식회사 ee에 각각 매도하기로 한 후 2010. 2. 25. 해당 회사들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세무서장은 2015. 2. 23.부터 2015. 3. 14.까지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2. 25.자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B에게 양도소득세 571,259,92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BBB과 명의대여 대가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BBB은 2017. 7. 17. 원고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8. 1. 31. 불기소 결정1)을 하였고(이하 ⁠‘관련 검찰 사건’이라 한다) 관련 내용을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4. 20.부터 2020. 5. 24.까지 원고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20. 7. 2.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1,070,775,090원(가산세 617,220,583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3. 2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정비개발사업부지 내 분양권을 추가로 받고, 조합원 수가 증가할수록 협상력이 올라가게 되어 재개발사업 추진의 용이성과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BBB이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유FF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295,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3)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 1. 17. 법률 제1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는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 원 미만의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임에도 조세범칙혐의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원고를 조세범칙 대상자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고, 원고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원고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도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 한다)는 위법한 조사이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6. 16.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후, 2004. 5.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과세표준

이 사건 명의신탁

(2003. 6. 16.)

비고

양도가액

410,000,000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취득가액

295,000,000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필요경비

13,688,000

양도차익

101,312,000

장기보유특별공제

15,196,800

양도소득금액

86,115,200

합산대상 소득금액

-

양도소득 금액조정

86,115,200

양도소득 기본겅제

2,500,000

과세표준

83,615,200

세율(%)

36

산출세액

18,401,472

   2)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및 2004. 5. 31.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소유한 주택 목록은 아래와 같다.

주소

주택면적(㎡)

취득일

서울 중구 ◇◇◇◇◇◇ 224

73.72

2000. 8. 28.(상속)

서울 중구 ◇◇◇◇◇◇ 210

44.40

1999. 4. 29.

△△△ △△△ △△△ 629-3 제5호

99.10

1999. 11. 10.

   3) 원고는 2010년경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서울 중구 ◇◇◇◇◇◇ 210 대 9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BBB 명의로 양도될 때와 원고의 별건 부동산이 양도될 때의 산출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부동산 양도 시의 산출세액은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단위 : 원)

과세표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2010. 2 .25.)

별건 부동산 양도

(2010. 10. 26.)

양도가액

2,316,000,000

20,000,000

취득가액

410,000,000

11,899,791

필요경비

23,780,000

141,369

양도차익

1,882,220,000

7,958,840

장기보유특별공제

903,465,599

2,387,652

양도소득금액

978,754,401

5,571,188

합산대상 소득금액

-

-

양도소득 금액조정

978,754,401

5,571,188

양도소득 기본겅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976,254,401

3,071,188

세율(%)

35

6

산출세액

326,789,040

184,271

   4) 관련 검찰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불기소이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VI.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자 유□□, 피의자 유FF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6. 12. 20.경 서울 중구 ▼▼▼▼▼ 46(▲▲▲1가) 소재 ▲▲▲ 주민센터에서 고소인 BB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조 사문서행사

○ 고소인 및 피의자들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소인과 피의자 유□□은 친구 사이로서 2003. 6. 14.경 피의자 유□□의 소유인 서울 중구 ◇◇◇◇◇◇ 229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고소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3. 6.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119쪽 부동산등기부등본).

(중략)

- 피의자 유□□의 아들인 피의자 유FF는 2016. 12. 20.경 서울 중구 ▼▼▼▼▼ 46(▲▲▲1가)에 있는 ▲▲▲사무소에서 고소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10통을 대리 발급받았다(12쪽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105쪽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 피의자 유□□은 2016. 12. 20.경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최종 매수자인 ⁠(주)gggggggggg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리 발급받은 고소인(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주)gggggggggg에 제출하였으나, ⁠(주)gggggggggg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508쪽 수사보고).

- 고소인은 다음날인 2016. 12. 21. 서울 ☆☆☆ ☆☆☆☆ 사무소에서 직접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의자 유□□에게 교부하였고(156쪽 인감증명서 사본), 피의자 유□□은 ⁠(주)gggggggggg에 이를 제출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일부를 지급받았다.

- 피의자 유FF는 같은 날 고소인의 아들 HH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 사무소에서는 피의자 유FF가 고소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당일(2016. 12. 20.) 고소인에게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서가 고소인에게 송달되었다(12쪽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중략)

○ 피의자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증거 및 정황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은 피의자 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의자 유FF에게 고소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도록 위임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의자들이 무단으로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주민센터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당일(2016. 12. 20.) 고소인에게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12쪽)를 송부하였고 그 무렵 고소인은 이를 수령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하였다.

- 고소인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다음날(2016. 12. 21.) 직접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의자 측에 교부하였고(156쪽 인감증명서 사본), 같은 날 피의자 유FF가 고소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대가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 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2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 경우 비로소 명의신탁자가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신고만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인 40%가 적용됨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 또한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자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인 2011. 5. 31.로부터 장기부과제척기간인 10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①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3. 6. 16.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득을 위해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고, 2004년 5월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더구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당시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2004년 8월경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BB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자 2015년 2월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B에게 양도소득세 571,259,920원을 고지하였는데, BBB은 소유 재산이 없어서 현재까지 체납을 한 상태이다. 원고는 2003년 6월경 명의신탁 계약 당시 고향후배인 BBB이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꼬셔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1호증 1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BBB이 추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견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검찰 사건에서 원고는 ⁠‘BBB이 2015년 6월경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고지받고 원고에게 5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소외 III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III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여 2015. 6. 18.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JJ”이라는 일식집에서 원고와 국세청 국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 국장이 자리를 나간 후에 원고가 III에게 1억 원의 수표를 건네었으며, 이와 별도로 원고는 BBB에게 양도소득세 및 무마조로 수표 2억 5천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을 새로 제출하기도 하였다(을 제1호증 4, 5면). 원고는 위와 같이 BBB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고, BBB 앞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4) 원고는 1999. 5. 13. 별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BBB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0년경 별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을 기화로 최고세율(35%)이 아닌 저율(6%)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등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2015년 2월경 BBB에 대해 실시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종결한 바 있다. 원고와 BBB의 다툼으로 인하여 BBB이 2017. 7. 17.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형사사건(2017형제00000)을 종결하면서 2018. 2. 9.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함에 이르러서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BBB이 아닌 원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로서는 일반적인 세무공무원이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은닉행위 등으로 인하여 적정한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 사업지역 내에 위치하는 사정 때문에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지위와 권리의 강화, 향후 수익의 극대화와 임대건물에 대한 과세 편의를 위하여 고향 후배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거래를 하였고, BBB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BBB을 도와주려는 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재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어떠한 용이성을 얻은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행사를 강화하고 향후의 수익성을 극대화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 앞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자력이 없는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조세를 탈루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확인될 뿐이다.

     (7)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에 BBB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데 사용하도록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양도를 한 뒤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BBB에게 금전까지 제공한 사실을 앞서 본 사정에 보태어 고려하면, BBB이 신탁자인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위와 같은 돈(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위와 같은 금액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을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부정행위’의 주체는 원고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원고는 가사 자신이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금액은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 결정세액 472,131,042원 전액이 아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을 때의 산출세액인 3억 2,700만 원 상당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산출세액 3억 2,700만 원은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취득가액을 410,000,000원으로 보는 등 이 사건 처분상의 항목별 금액과 차이가 있다)을 기초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산출되는 세액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아래 판단에서 보듯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95,000,000원으로 본 것에는 별다른 위법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중 결정세액(472,131,042원) 산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04년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 295,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 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해당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위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양도행위로 가장하면서 확정신고 후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이 2004. 8. 10.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확정하면서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무납부고지 하였으며, 원고는 2004. 8. 31.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유FF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2004년경 신고했던 양도금액보다 저렴한 주택들이 많았으므로 양도의 대상이 되었던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갑 제6호증 6면). 유FF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2004년경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물어보는 조사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신고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2004년경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하였다.

    다) 원고는 유FF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만 16세의 어린 나이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국내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유FF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295,000,000원으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고 2004. 5. 31. 제출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10년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환산가액을 적용한 취득가액인 1,526,507,042원이 정당한 취득가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있음에도(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FF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세무조사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2004년경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후 이를 매도한 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당시 ⁠(2004. 5. 31.)에 적용되던 법령에 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신고 당시 기재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 ③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018. 2. 9.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된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함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BBB이 아닌 원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검찰 통보 자료만으로 원고가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포탈 여부를 확정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어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2019. 5. 1. 국세청 훈령 제2305호, 이하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이라 하다)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원고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472,140,255원으로 원고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5억 원 미만인데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2호(5억 원 이상인 경우 범칙조사 실시가 가능)에 기초하여 실시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위법한 조사이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작성한 착수보고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범칙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그리고 같은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 사건 범칙조사가 착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선정근거는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로 봄이 타당하고(피고는 답변서에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근거로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2호로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같은 항 제1호로 근거 법령을 수정하였고, 위 답변서 기재상의 오류만으로 피고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근거를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2호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된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해당 조세범처벌법위반에는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원고를 처벌하지 못하므로(갑 제8호증), 이 사건의 경우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서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은 공소권자의 공소권 행사에 국한되는 것일 뿐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선정절차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며, 공소시효 또한 정지사유 등이 있어 조사를 통해서만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역수상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