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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42390
판결 요약
회사가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위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체납과 관련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기 #부정한 행위 #부과제척기간 #10년 #체납
질의 응답
1.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조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조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39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네,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 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390 판결에서, 회사의 체납액과 관련된 이러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3. 일반적인 조세 부과제척기간과 사기·부정한 행위시 부과제척기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 부과제척기간보다,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390 판결은 ‘부정한 행위’ 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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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2390(2024.08.29)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052(2024.4.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 건

2024두4239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KJS 외2

피고, 피상고인

BJ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4.24. 선고 2023누1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4.08.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대법원 2024두42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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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사가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위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체납과 관련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기 #부정한 행위 #부과제척기간 #10년 #체납
질의 응답
1.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조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조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39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네,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 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390 판결에서, 회사의 체납액과 관련된 이러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3. 일반적인 조세 부과제척기간과 사기·부정한 행위시 부과제척기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 부과제척기간보다,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390 판결은 ‘부정한 행위’ 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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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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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2390(2024.08.29)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052(2024.4.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 건

2024두4239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KJS 외2

피고, 피상고인

BJ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4.24. 선고 2023누1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4.08.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대법원 2024두42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