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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자금 수령의 증여 인정 기준과 취소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3누69888
판결 요약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경우 수증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증여로 인정됩니다. 실질적 관리·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여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부분은 증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증여세 부과 범위 내에서만 과세가 허용됩니다.
#부친 자금 #계좌이체 증여 #증여 추정 #증여세 부과취소 #실질 관리
질의 응답
1. 부친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된 경우 무조건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좌 이체만으로 바로 증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관리·지배와 객관적 입증 자료가 있어야 증여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888 판결은 계좌 이체 후 원고의 실질적 관리·대여 내역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실질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증여 사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우선 입증책임을 지며, 자금 흐름·경험칙상 증여로 추정되면 납세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888 판결은 ‘과세요건사실 추정 뒤엔 납세자가 반증’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99두4082 등 원용).
3. 아버지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타인 명의 계좌를 실질 관리·처분권 행사가 입증되는 경우 증여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888 판결은 원고가 부친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자금을 대여·지출한 정황을 근거로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4. 부친이 자금 일부만 증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부분에 한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까지 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888 판결은 증여로 볼 수 없는 부분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5. 사업 운영에 쓰인 부친 자금도 모두 증여로 보나요?
답변
자금이 사업 운영비 등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 증여로 볼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888 판결에서 사업비·운영비로 쓰인 자금은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자금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쟁점자금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888(2024.10.1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2023.11.02)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부친으로부터 일부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받았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1조

사 건

2023누698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4.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2. 2.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31.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 2. 2.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31.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8 ~ 9행의 ⁠“아래 제1 쟁점금액 ***,***,***원과 제2 쟁점금액 ***,***,***원”을 ⁠“***,***,***원(이하 ⁠‘제1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원(이하 ⁠‘제2 쟁점금액’이라 하고, ⁠‘제1 쟁점금액’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 쟁점금액은 BBB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인들에게 직접 빌려준 것이거나 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제2 쟁점금액은 BBB가 ⁠‘bbb’ 또는 ⁠‘eee‘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을 BBB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CCC는 ’원고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 약 58억 원을 아버지인 BBB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이하 ’원고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제1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쟁점금액은 원고가 BBB로부터 증여받아 지인들에게 직접 대여해주거나 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으로 보이므로, 제1 쟁점금액과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쟁점금액 중 ***,***,***원(= ***,***,***원 + **,***,***원 + ***,***,***원 + ***,***,***원)은 BBB 명의 계좌에서 DDD과 DDD의 누나인 EEE 및 DDD의 채권자인 GGG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원(= **,***,***원 + ***,***,***원 + ***,***,***원)은 BBB 명의 계좌에서 JJJ과 그의 형제 III 및 MMM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는데, DDD과 JJJ은 모두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각 *,***,***,***원,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강남구 청담동 소재 yyy 전시장에 *,***,***,***원을 투자하였고, zzz HHH에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4호증 12쪽 참조. 전자기록뷰어 기준, 이하 같다), JJJ 등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약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바(갑 제4호증 14 ~ 15쪽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DDD, JJJ 및 그 관련자들에게 이체된 제1 쟁점금액은 BBB가 아닌 원고가 채권자로서 직접 대여하였거나 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원고로 된 것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원고가 bbb의 재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그 수취인을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는 사려 깊은 고려 없이 결정된 것이며, DDD과 JJJ 역시 원고가 아닌 BB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BBB는 HHH과 DDD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제1 쟁점금액은 원고가 아닌 BBB가 대여한 금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액면금액이 **억이 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수취인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 및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이후인 2020. 8. 28.에서야 제기되어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된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HHH과 DDD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어 확정된 것으로, BBB가 HHH과 DDD에게 제1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DDD과 HHH이 ss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 2. 21.경 각 작성한 확인서(갑 제7, 10호증)의 신빙성 역시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BBB와 DDD 및 HHH 사이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 등 BBB가 DDD과 HHH에게 제1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또한, 원고가 제1 쟁점금액을 BBB로부터 증여받아 지인들에게 대여해준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BB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원고가 BBB 명의로 계좌를 이용하며 실질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CC는 원고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누구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며 누구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며 금원은 원고의 부친 BBB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라고 답하면서, 무슨 이유로 BBB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AAA가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을 제8호증 2쪽). 이에 따르면 원고는 아버지인 BBB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인으로 관리하면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원고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결정문에도 원고가 재력가인 아버지 소유 재산에 대하여 상당 범위의 처분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BBB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2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1) 의 ㉮ 기재 금원 **,***,***원에 관한 판단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 명의 계좌에서 2011. 1. 3. 원고 명의계좌로 제2 쟁점금액 중 의 ㉮ 기재 금원 **,***,***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원은 BBB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bbb으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임차료를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에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위 **,***,***원 중 **,***,***원은 ccc가 아닌 bbb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인이었던 ddd는 2011. 1. 3. 원고가 운영하는 cc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원 상당의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을 제4호증)를 발행하였는바, 위 **,***,***원 중 **,***,***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ccc의 임차료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BBB가 구태여 원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bbb의 임대료를 지급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후라도 ddd가 bbb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 주장만으로는 **,***,***원이 ccc가 아닌 bbb의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또한, 의 ㉮ 기재 금원 **,***,***원 중 XXX 및 YYY에게 이체된 금원은 bbb의 표구액자 제작비용 내지 전시도록 제작비용에 해당하며, 그 외 금원 역시 BBB의 아내인 ZZZ에게 지급한 자택생활비 내지 교회 헌금비용에 해당하는 등 모두 BBB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었거나 bbb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그 계좌를 이용하여 bbb의 사업을 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지급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 ㉮ 기재 금원 **,***,***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 ㉯ 기재 금원 **,***,***원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6,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의 ㉯ 기재 금원 **,***,***원은 BBB가 bbb의 운영을 위해 KKK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위 금원이 BBB가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을 BBB가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가 KKK로부터 **,***,***원을 차용한 후 ***,***,***원을 매월 이자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1. 2. 1. BBB의 계좌를 통해 위 **,***,***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0. 10.경까지 각 *,***,***원(지급일자는 매달 7일)을 총 5번에 걸쳐 KKK에게 이체하였다(을 제2호증). 그러나 앞서 본 대로 KKK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원을 입금한 날은 원고가 KKK에게 *,***,***원을 이체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0. 9. 17.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KKK로부터 **,***,***원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미리 KKK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채무자가 차용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따라서 원고가 2010. 4. 이전에 KKK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BBB는 2010. 7.경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갑 제13호증), 원고는 2010. 9. 17. KKK로부터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자마자 곧바로 ddd에게 해당 금원을 이체하였다. BBB는 이후 2011. 3. 30.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ddd의 계약금 중 일부(***,***,***원)의 지급 채권과 B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갑 제25호증의 1).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BB는 bbb의 운영을 위하여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2010. 9. 17. KKK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1. 2. 1. 이에 대한 원리금 채무로 의 ㉯ 기재 금원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는 원고이므로 만약 bbb의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KKK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던 것이라면 이 역시 원고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친인 BBB가 운영하던 bbb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관리자 내지 실무자로서 다양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여러 주요한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대로 BBB 소유 재산에 대하여 상당 범위의 처분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록상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bbb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bbb의 인건비, 운영경비를 직접 부담하거나 운영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분배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가 BBB가 아닌 원고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BBB의 계좌를 통해 bbb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의 ㉰ 기재 금원 **,***,***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의 ㉰ 기재 금원 **,***,***원이 원고가 LLL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를 BBB가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BB 명의의 계좌에서 LLL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이 이체된 것은 2011. 2. 1.경인데, 그 이전까지 원고와 LLL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은 내역은 원고가 2010. 12. 27. LLL에게 지급한 *,***,***원 뿐이므로 위 **,***,***원이 LLL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를 BBB가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② 원고는 BBB가 미국 뉴욕에서 중소형 규모의 갤러리 사업을 하기 위하여 LLL 등과 함께 ’eee‘를 설립하였고, 위 갤러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출 등의 명목으로 LLL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LLL 역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피고는 원고와 LLL은 같은 학교 출신으로서 2008년, 2011년경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도 일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eee는 BBB가 아닌 원고와 LLL이 함께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아버지인 BBB의 미술작품 관련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BBB의 지시에 따라 LLL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eee 설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BBB가 아닌 원고가 eee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이 BBB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을 BBB가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의 ㉱ 기재 금원 **,***,***원, ㉲ 기재 금원 **,***,***원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2. 28.부터 현재까지 ccc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BBB 명의의 계좌에서 2011. 2. 2. ccc 법인계좌로 의 ㉱ 기재 금원 **,***,***원 및 ㉲ 기재 금원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금원 중 일부는 대표이사 가수금,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ccc 법인계좌 내역에 기재되었으며, 일부는 ccc의 2011. 2. 임대료, ccc가 구입한 작품의 액자 제작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과 그 외 일부는 ccc 직원 인건비 관리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금원은 원고가 BBB로부터 ccc의 법인계좌를 통해 증여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ccc에게 대여하였거나 ccc의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는 bbb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아닌 BBB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가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입금하였던 것도 그 당시 소속 직원들이 세무회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업무의 편의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 설립 당시 BBB가 ccc의 주식을 다량(75%)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는 ccc가 bbb의 전신이라거나, 대표이사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ccc를 운영한다고 볼 수 없을 만큼 BBB가 실질적으로 ccc 업무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며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제2 쟁점금액 중 의 ㉱ 기재 금원 **,***,***원 및 ㉲ 기재 금원 **,***,***원과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마.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제2 쟁점금액 중 의 ㉯ 기재 금원 **,***,***원과 ㉰ 기재 금원 **,***,***원은 BBB가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가 BB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위 각 금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2처분 중 의 ㉯ 기재 금원 **,***,***원 및 ㉰ 기재 금원 **,***,***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처분 중 의 ㉯ 기재 금원 **,***,***원 및 ㉰ 기재 금원 **,***,***원 부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여 피고의 2011. 2. 2. 자 증여분 증여세를 산정할 경우, 그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은 ***,***,***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1. 2. 2. 자 증여분 증여세에 관한 부분은 위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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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자금 수령의 증여 인정 기준과 취소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3누69888
판결 요약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경우 수증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증여로 인정됩니다. 실질적 관리·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여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부분은 증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증여세 부과 범위 내에서만 과세가 허용됩니다.
#부친 자금 #계좌이체 증여 #증여 추정 #증여세 부과취소 #실질 관리
질의 응답
1. 부친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된 경우 무조건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좌 이체만으로 바로 증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관리·지배와 객관적 입증 자료가 있어야 증여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888 판결은 계좌 이체 후 원고의 실질적 관리·대여 내역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실질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증여 사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우선 입증책임을 지며, 자금 흐름·경험칙상 증여로 추정되면 납세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888 판결은 ‘과세요건사실 추정 뒤엔 납세자가 반증’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99두4082 등 원용).
3. 아버지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타인 명의 계좌를 실질 관리·처분권 행사가 입증되는 경우 증여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888 판결은 원고가 부친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자금을 대여·지출한 정황을 근거로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4. 부친이 자금 일부만 증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부분에 한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까지 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888 판결은 증여로 볼 수 없는 부분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5. 사업 운영에 쓰인 부친 자금도 모두 증여로 보나요?
답변
자금이 사업 운영비 등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 증여로 볼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888 판결에서 사업비·운영비로 쓰인 자금은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자금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쟁점자금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888(2024.10.1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2023.11.02)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부친으로부터 일부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받았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1조

사 건

2023누698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4.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2. 2.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31.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 2. 2.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31.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8 ~ 9행의 ⁠“아래 제1 쟁점금액 ***,***,***원과 제2 쟁점금액 ***,***,***원”을 ⁠“***,***,***원(이하 ⁠‘제1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원(이하 ⁠‘제2 쟁점금액’이라 하고, ⁠‘제1 쟁점금액’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 쟁점금액은 BBB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인들에게 직접 빌려준 것이거나 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제2 쟁점금액은 BBB가 ⁠‘bbb’ 또는 ⁠‘eee‘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을 BBB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CCC는 ’원고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 약 58억 원을 아버지인 BBB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이하 ’원고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제1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쟁점금액은 원고가 BBB로부터 증여받아 지인들에게 직접 대여해주거나 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으로 보이므로, 제1 쟁점금액과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쟁점금액 중 ***,***,***원(= ***,***,***원 + **,***,***원 + ***,***,***원 + ***,***,***원)은 BBB 명의 계좌에서 DDD과 DDD의 누나인 EEE 및 DDD의 채권자인 GGG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원(= **,***,***원 + ***,***,***원 + ***,***,***원)은 BBB 명의 계좌에서 JJJ과 그의 형제 III 및 MMM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는데, DDD과 JJJ은 모두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각 *,***,***,***원,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강남구 청담동 소재 yyy 전시장에 *,***,***,***원을 투자하였고, zzz HHH에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4호증 12쪽 참조. 전자기록뷰어 기준, 이하 같다), JJJ 등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약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바(갑 제4호증 14 ~ 15쪽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DDD, JJJ 및 그 관련자들에게 이체된 제1 쟁점금액은 BBB가 아닌 원고가 채권자로서 직접 대여하였거나 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원고로 된 것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원고가 bbb의 재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그 수취인을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는 사려 깊은 고려 없이 결정된 것이며, DDD과 JJJ 역시 원고가 아닌 BB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BBB는 HHH과 DDD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제1 쟁점금액은 원고가 아닌 BBB가 대여한 금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액면금액이 **억이 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수취인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 및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이후인 2020. 8. 28.에서야 제기되어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된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HHH과 DDD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어 확정된 것으로, BBB가 HHH과 DDD에게 제1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DDD과 HHH이 ss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 2. 21.경 각 작성한 확인서(갑 제7, 10호증)의 신빙성 역시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BBB와 DDD 및 HHH 사이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 등 BBB가 DDD과 HHH에게 제1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또한, 원고가 제1 쟁점금액을 BBB로부터 증여받아 지인들에게 대여해준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BB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원고가 BBB 명의로 계좌를 이용하며 실질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CC는 원고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누구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며 누구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며 금원은 원고의 부친 BBB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라고 답하면서, 무슨 이유로 BBB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AAA가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을 제8호증 2쪽). 이에 따르면 원고는 아버지인 BBB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인으로 관리하면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원고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결정문에도 원고가 재력가인 아버지 소유 재산에 대하여 상당 범위의 처분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BBB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2 쟁점금액에 관한 판단

   1) 의 ㉮ 기재 금원 **,***,***원에 관한 판단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 명의 계좌에서 2011. 1. 3. 원고 명의계좌로 제2 쟁점금액 중 의 ㉮ 기재 금원 **,***,***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원은 BBB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bbb으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임차료를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에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위 **,***,***원 중 **,***,***원은 ccc가 아닌 bbb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인이었던 ddd는 2011. 1. 3. 원고가 운영하는 cc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원 상당의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을 제4호증)를 발행하였는바, 위 **,***,***원 중 **,***,***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ccc의 임차료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BBB가 구태여 원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bbb의 임대료를 지급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후라도 ddd가 bbb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 주장만으로는 **,***,***원이 ccc가 아닌 bbb의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또한, 의 ㉮ 기재 금원 **,***,***원 중 XXX 및 YYY에게 이체된 금원은 bbb의 표구액자 제작비용 내지 전시도록 제작비용에 해당하며, 그 외 금원 역시 BBB의 아내인 ZZZ에게 지급한 자택생활비 내지 교회 헌금비용에 해당하는 등 모두 BBB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었거나 bbb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그 계좌를 이용하여 bbb의 사업을 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지급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 ㉮ 기재 금원 **,***,***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 ㉯ 기재 금원 **,***,***원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6,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의 ㉯ 기재 금원 **,***,***원은 BBB가 bbb의 운영을 위해 KKK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위 금원이 BBB가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을 BBB가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가 KKK로부터 **,***,***원을 차용한 후 ***,***,***원을 매월 이자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1. 2. 1. BBB의 계좌를 통해 위 **,***,***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0. 10.경까지 각 *,***,***원(지급일자는 매달 7일)을 총 5번에 걸쳐 KKK에게 이체하였다(을 제2호증). 그러나 앞서 본 대로 KKK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원을 입금한 날은 원고가 KKK에게 *,***,***원을 이체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0. 9. 17.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KKK로부터 **,***,***원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미리 KKK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채무자가 차용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따라서 원고가 2010. 4. 이전에 KKK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BBB는 2010. 7.경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갑 제13호증), 원고는 2010. 9. 17. KKK로부터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자마자 곧바로 ddd에게 해당 금원을 이체하였다. BBB는 이후 2011. 3. 30.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ddd의 계약금 중 일부(***,***,***원)의 지급 채권과 BB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갑 제25호증의 1).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BB는 bbb의 운영을 위하여 d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2010. 9. 17. KKK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1. 2. 1. 이에 대한 원리금 채무로 의 ㉯ 기재 금원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는 원고이므로 만약 bbb의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KKK로부터 **,***,***원을 차용하였던 것이라면 이 역시 원고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친인 BBB가 운영하던 bbb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관리자 내지 실무자로서 다양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여러 주요한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대로 BBB 소유 재산에 대하여 상당 범위의 처분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록상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bbb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bbb의 인건비, 운영경비를 직접 부담하거나 운영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분배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가 BBB가 아닌 원고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BBB의 계좌를 통해 bbb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의 ㉰ 기재 금원 **,***,***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의 ㉰ 기재 금원 **,***,***원이 원고가 LLL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를 BBB가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BB 명의의 계좌에서 LLL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이 이체된 것은 2011. 2. 1.경인데, 그 이전까지 원고와 LLL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은 내역은 원고가 2010. 12. 27. LLL에게 지급한 *,***,***원 뿐이므로 위 **,***,***원이 LLL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를 BBB가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② 원고는 BBB가 미국 뉴욕에서 중소형 규모의 갤러리 사업을 하기 위하여 LLL 등과 함께 ’eee‘를 설립하였고, 위 갤러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출 등의 명목으로 LLL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LLL 역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피고는 원고와 LLL은 같은 학교 출신으로서 2008년, 2011년경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도 일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eee는 BBB가 아닌 원고와 LLL이 함께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아버지인 BBB의 미술작품 관련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BBB의 지시에 따라 LLL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eee 설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BBB가 아닌 원고가 eee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이 BBB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을 BBB가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의 ㉱ 기재 금원 **,***,***원, ㉲ 기재 금원 **,***,***원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2. 28.부터 현재까지 ccc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BBB 명의의 계좌에서 2011. 2. 2. ccc 법인계좌로 의 ㉱ 기재 금원 **,***,***원 및 ㉲ 기재 금원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금원 중 일부는 대표이사 가수금,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ccc 법인계좌 내역에 기재되었으며, 일부는 ccc의 2011. 2. 임대료, ccc가 구입한 작품의 액자 제작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과 그 외 일부는 ccc 직원 인건비 관리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금원은 원고가 BBB로부터 ccc의 법인계좌를 통해 증여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ccc에게 대여하였거나 ccc의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는 bbb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아닌 BBB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가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입금하였던 것도 그 당시 소속 직원들이 세무회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업무의 편의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 설립 당시 BBB가 ccc의 주식을 다량(75%)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는 ccc가 bbb의 전신이라거나, 대표이사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ccc를 운영한다고 볼 수 없을 만큼 BBB가 실질적으로 ccc 업무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며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제2 쟁점금액 중 의 ㉱ 기재 금원 **,***,***원 및 ㉲ 기재 금원 **,***,***원과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마.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제2 쟁점금액 중 의 ㉯ 기재 금원 **,***,***원과 ㉰ 기재 금원 **,***,***원은 BBB가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가 BB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위 각 금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2처분 중 의 ㉯ 기재 금원 **,***,***원 및 ㉰ 기재 금원 **,***,***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처분 중 의 ㉯ 기재 금원 **,***,***원 및 ㉰ 기재 금원 **,***,***원 부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여 피고의 2011. 2. 2. 자 증여분 증여세를 산정할 경우, 그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은 ***,***,***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1. 2. 2. 자 증여분 증여세에 관한 부분은 위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