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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항소기각 기준과 등기말소 청구 판단

2015나2496
판결 요약
원고가 공유물분할 및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고, 이에 맞서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한 사례에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본소·반소 모두 기각을 유지하였으며, 그 절차적 정당성과 사유가 중시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지분등기말소 #항소기각 #1심 인용 #부동산 공유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렵나요?
답변
네,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2496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반소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반소청구 기각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한 점을 볼 때, 항소심에서 별도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2496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해 반소청구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공유물분할 청구 시 경매 및 분배 방법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2496 판결은 원고의 청구(경매·분배청구 포함)를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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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96(본소), 2015나2502(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8861(본소), 2014가단4529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가.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6.16/748.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서대문등기소 2006. 11. 7. 접수 제49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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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공유물분할 및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고, 이에 맞서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한 사례에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본소·반소 모두 기각을 유지하였으며, 그 절차적 정당성과 사유가 중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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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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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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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반소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반소청구 기각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한 점을 볼 때, 항소심에서 별도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2496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해 반소청구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공유물분할 청구 시 경매 및 분배 방법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2496 판결은 원고의 청구(경매·분배청구 포함)를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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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96(본소), 2015나2502(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8861(본소), 2014가단4529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가.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6.16/748.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서대문등기소 2006. 11. 7. 접수 제49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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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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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