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2276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4. 7. 17. |
판 결 선 고 |
2024. 10. 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땅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5.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2. 5.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1), BB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1998년부터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납부고지를 하였다. 그 후 CC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은 2016년과 2018년, 2019년에 경남 ○○군 ○○면 ○○리 612-4 답 521㎡(이 사건에 나오는 땅들은 모두 ○○리에 있기 때문에, 이하 땅은 지번 이하로만 특정한다) 중 B의 지분, 산49 임야 8727㎡ 중 B의 지분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B는 2022. 5.경과 현재 47,625,100원(=본세 21,440,520원 + 가산금 26,184,58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B의 처분행위
1) B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2. 5. ○○. 미등기 땅이었던 395 대 370㎡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는 2022. 5. △△. 아들인 피고에게 395 대 370㎡를 증여하였고, 2022. 5. ○○. 피고에게 위 땅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403-3 답 757㎡는 B의 아버지 C와 D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B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2. 5. ○○. C와 D에게서 1988. 5.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받았다.
B는 2022. 5. △△. 피고에게 403-3 대 757㎡를 증여하였고[위 1)항의 증여와 함께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022. 5. ○○. 피고에게 위 땅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증여일인 2022. 5. △△. 당시를 기준으로 한 B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고, 모두 더하면 42,354,005원이다.
○ 395 대 370㎡ : 370㎡ × ㎡당 공시지가 45,900원 = 16,983,000원
○ 403-3 답 757㎡ : 757㎡ × ㎡당 공시지가 18,800원 = 14,231,600원
○ 391 전 66㎡ 중 14분의 13 지분 : 원고는 945,500원이라고 주장하나, 66㎡ × ㎡당
공시지가 15,500원 × 13/14 = 949,928원(원 미만 버리고, 이하 같다)으로 인정
○ 612-3 답 124㎡ 중 420분의 407 지분 : 원고는 2,256,000원이라고 주장하나, 124㎡
× ㎡당 공시지가 18,800원 × 407/420 = 2,259,043원으로 인정
○ 652 전 240㎡ 중 420분의 407 지분 : 원고는 3,016,000원이라고 주장하나, 240㎡
× ㎡당 공시지가 13,000원 × 407/420 = 3,023,428원으로 인정
○ ○○은행 계좌 잔고 : 24만 원과 20만 원
○ ○○ 새마을금고 계좌 잔고 : 29,443원
○ ○○ 신용협동조합 계좌 잔고 : 7,130원
○ ○○ 농협 계좌 잔고 : 941,148원이나, 원고가 자인하는 1,641,148원으로 인정
○ △△은행 계좌 잔고 : 원고는 1,783,285원이라고 주장하나, 2,789,285원으로 인정
2) 이 사건 증여일인 2022. 5. △△. 당시를 기준으로 한 B의 소극재산은 B의 체납세액 47,625,100원이다.
3) 위 1)과 2)를 종합하면, B는 별지 기재 각 땅을 증여하기 이전에는 순자산이 –5,271,095원(= 42,354,005원 –47,625,100원)이었고, 그 이후에는 –6,485,695원(= –5,271,095원 - 16,983,000원 –14,231,600원)이 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B가 체납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1998. 12. 31., 1999. 12. 31., 2000. 6. 30., 2000. 12. 31.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위 각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증여일인 2022. 5. △△. 이전에 그 세액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제1항(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순자산이 –5,271,095원이었는데 이 사건 증여로 전체 적극재산의 73%2)가 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땅을 상실함으로써 순자산이 –36,485,695원이 되어 부족상태에 있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자 B가 20년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증여 목적물이 B 적극재산의 73%가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B의 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채무자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소결론
별지 목록 기재 각 땅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2. 5. △△. 체결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위 각 땅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2. 5.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아들이 없는 제일 큰아버지 C의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어르신들의 조언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땅을 이전하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일단 B 앞으로 등기를 하였다. 또는 피고의 할머니3)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땅을 넘겨주길 바랐고 B의 형제자매 6명4)이 그 뜻에 따라 피고에게 등기를 이전하려 했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자인 피고에게 바로 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 B를 거쳐 피고에게 등기가 이전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은 ‘별지 기재 각 땅에 대한 B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적인 것이고 B를 실소유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1) CC세무서는 2022년 4월경 AA세무서에서 분리되어 개청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 당시에는 AA세무서장이었다.
2) (16,983,000원 + 14,231,600원) ÷ 42,354,005원 = 0.73699……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10. 0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2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2276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4. 7. 17. |
판 결 선 고 |
2024. 10. 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땅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5.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2. 5.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1), BB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1998년부터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납부고지를 하였다. 그 후 CC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은 2016년과 2018년, 2019년에 경남 ○○군 ○○면 ○○리 612-4 답 521㎡(이 사건에 나오는 땅들은 모두 ○○리에 있기 때문에, 이하 땅은 지번 이하로만 특정한다) 중 B의 지분, 산49 임야 8727㎡ 중 B의 지분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B는 2022. 5.경과 현재 47,625,100원(=본세 21,440,520원 + 가산금 26,184,58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B의 처분행위
1) B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2. 5. ○○. 미등기 땅이었던 395 대 370㎡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는 2022. 5. △△. 아들인 피고에게 395 대 370㎡를 증여하였고, 2022. 5. ○○. 피고에게 위 땅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403-3 답 757㎡는 B의 아버지 C와 D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B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2. 5. ○○. C와 D에게서 1988. 5.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받았다.
B는 2022. 5. △△. 피고에게 403-3 대 757㎡를 증여하였고[위 1)항의 증여와 함께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022. 5. ○○. 피고에게 위 땅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증여일인 2022. 5. △△. 당시를 기준으로 한 B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고, 모두 더하면 42,354,005원이다.
○ 395 대 370㎡ : 370㎡ × ㎡당 공시지가 45,900원 = 16,983,000원
○ 403-3 답 757㎡ : 757㎡ × ㎡당 공시지가 18,800원 = 14,231,600원
○ 391 전 66㎡ 중 14분의 13 지분 : 원고는 945,500원이라고 주장하나, 66㎡ × ㎡당
공시지가 15,500원 × 13/14 = 949,928원(원 미만 버리고, 이하 같다)으로 인정
○ 612-3 답 124㎡ 중 420분의 407 지분 : 원고는 2,256,000원이라고 주장하나, 124㎡
× ㎡당 공시지가 18,800원 × 407/420 = 2,259,043원으로 인정
○ 652 전 240㎡ 중 420분의 407 지분 : 원고는 3,016,000원이라고 주장하나, 240㎡
× ㎡당 공시지가 13,000원 × 407/420 = 3,023,428원으로 인정
○ ○○은행 계좌 잔고 : 24만 원과 20만 원
○ ○○ 새마을금고 계좌 잔고 : 29,443원
○ ○○ 신용협동조합 계좌 잔고 : 7,130원
○ ○○ 농협 계좌 잔고 : 941,148원이나, 원고가 자인하는 1,641,148원으로 인정
○ △△은행 계좌 잔고 : 원고는 1,783,285원이라고 주장하나, 2,789,285원으로 인정
2) 이 사건 증여일인 2022. 5. △△. 당시를 기준으로 한 B의 소극재산은 B의 체납세액 47,625,100원이다.
3) 위 1)과 2)를 종합하면, B는 별지 기재 각 땅을 증여하기 이전에는 순자산이 –5,271,095원(= 42,354,005원 –47,625,100원)이었고, 그 이후에는 –6,485,695원(= –5,271,095원 - 16,983,000원 –14,231,600원)이 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B가 체납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1998. 12. 31., 1999. 12. 31., 2000. 6. 30., 2000. 12. 31.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위 각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증여일인 2022. 5. △△. 이전에 그 세액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제1항(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순자산이 –5,271,095원이었는데 이 사건 증여로 전체 적극재산의 73%2)가 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땅을 상실함으로써 순자산이 –36,485,695원이 되어 부족상태에 있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자 B가 20년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증여 목적물이 B 적극재산의 73%가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B의 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채무자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소결론
별지 목록 기재 각 땅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2. 5. △△. 체결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위 각 땅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2. 5.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아들이 없는 제일 큰아버지 C의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어르신들의 조언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땅을 이전하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일단 B 앞으로 등기를 하였다. 또는 피고의 할머니3)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땅을 넘겨주길 바랐고 B의 형제자매 6명4)이 그 뜻에 따라 피고에게 등기를 이전하려 했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자인 피고에게 바로 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 B를 거쳐 피고에게 등기가 이전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은 ‘별지 기재 각 땅에 대한 B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적인 것이고 B를 실소유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1) CC세무서는 2022년 4월경 AA세무서에서 분리되어 개청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 당시에는 AA세무서장이었다.
2) (16,983,000원 + 14,231,600원) ÷ 42,354,005원 = 0.73699……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10. 0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2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