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7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권◇◇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6.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49,244,6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약 74억 원에 해당하는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직접 수령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이 사건 수표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불기소결정문)의 기재, 당심 증인 김AA, 허BB, 김CC의 각 서면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수표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불기소결정문(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이 ‘원고가 인출한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하여 현금화시켰기에 이 사건 수표의 사용 내역은 추적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수표의 귀속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당심 증인 김AA은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증언하였고, 당심 증인 허BB는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총무 또는 회계 담당부서에‘신청’하여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당심 증인 김CC은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직접’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여 위 각 증인의 증언들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③ 특히 당심 증인 김CC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직접 수령한 직원이 존재했을 것이며, 이 사건 법인은 현장지원비 등 회계처리가 곤란하거나 선투자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 사용하면서 이를 원고의 가지급금 또는 업무상 가불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수표가 원고의 가지급금 또는 업무상 가불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심 증인 김CC은 2008. 3. 10.부터 2020. 6. 10.까지 약 1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에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7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권◇◇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16.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549,244,6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약 74억 원에 해당하는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직접 수령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이 사건 수표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불기소결정문)의 기재, 당심 증인 김AA, 허BB, 김CC의 각 서면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수표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불기소결정문(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이 ‘원고가 인출한 이 사건 수표’를 수령하여 현금화시켰기에 이 사건 수표의 사용 내역은 추적하기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수표의 귀속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당심 증인 김AA은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증언하였고, 당심 증인 허BB는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총무 또는 회계 담당부서에‘신청’하여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당심 증인 김CC은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직접’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여 위 각 증인의 증언들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③ 특히 당심 증인 김CC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직접 수령한 직원이 존재했을 것이며, 이 사건 법인은 현장지원비 등 회계처리가 곤란하거나 선투자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인출, 사용하면서 이를 원고의 가지급금 또는 업무상 가불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수표가 원고의 가지급금 또는 업무상 가불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심 증인 김CC은 2008. 3. 10.부터 2020. 6. 10.까지 약 1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에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