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804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4. 원고에게 한 2020. x. 9.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9. 사망한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 중 한명으로서,망인 소유의 서울 ○○구 ○○동 XX-X ○○아파트 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한다) 중 3/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12.경 이 사건 주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억 원을 공제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체류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 8. 4. 원고에게 2020. 6. 9.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평생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였으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중국에 체류하게 되었을 뿐이다. 원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4. 5. 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징집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만을 한정하여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구체적인 국내 및 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346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체류일은 총 1,764일에 불과하다. 이러한 체류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망인과 2020. 6. 9.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어학연수, 질병, 중국교도소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국에 체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7년간 어학연수 때문에 중국에서 체류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나 중국교소도 수감 사실은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및 그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그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중국에 체류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질병 치료 등이나 중국교도소 수감 사실을 모두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이 동거기간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그 이전에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중국에서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동거‘ 및 ’1세대‘ 요건은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판정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은 동거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동거란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형식 및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거는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자)들로 구성된 가족단위인 ’1세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단지 망인과 동일한 자금으로 중국 체류생활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804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4. 원고에게 한 2020. x. 9.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9. 사망한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 중 한명으로서,망인 소유의 서울 ○○구 ○○동 XX-X ○○아파트 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한다) 중 3/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12.경 이 사건 주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억 원을 공제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체류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 8. 4. 원고에게 2020. 6. 9.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평생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였으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중국에 체류하게 되었을 뿐이다. 원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4. 5. 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징집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만을 한정하여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구체적인 국내 및 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346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체류일은 총 1,764일에 불과하다. 이러한 체류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망인과 2020. 6. 9.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어학연수, 질병, 중국교도소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국에 체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7년간 어학연수 때문에 중국에서 체류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나 중국교소도 수감 사실은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및 그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그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중국에 체류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질병 치료 등이나 중국교도소 수감 사실을 모두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이 동거기간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그 이전에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중국에서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동거‘ 및 ’1세대‘ 요건은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되,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판정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은 동거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동거란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형식 및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거는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자)들로 구성된 가족단위인 ’1세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단지 망인과 동일한 자금으로 중국 체류생활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