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
판결 요약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재산세 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도, 지방세법상 민법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재산분할협의 #납세의무자 변경 #재산세 #과세기준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납세의무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537 판결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납세의무자 변경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이 제한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537 판결은 2022.12.31. 개정 국세기본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민법상의 소급효가 세무상 효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세법에서는 민법상의 소급효 효력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세무상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537 판결은 지방세법에서 민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상속등기한 자가 다른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서 민법의 소급효를 제한한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합협의는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553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선고 2023구합5074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8. 21.

판 결 선 고

2024. 10.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처분을”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국세기본법은 2022. 12. 31. 일부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추가하였으므로,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원고와 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은 2022. 12. 31. 법률 제19181호로 개정되면서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정한 제45조의2에 제6항을 신설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 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이와 같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에 의하더라도 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위 규정의 개정취지가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
판결 요약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재산세 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도, 지방세법상 민법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재산분할협의 #납세의무자 변경 #재산세 #과세기준일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납세의무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537 판결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납세의무자 변경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이 제한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537 판결은 2022.12.31. 개정 국세기본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민법상의 소급효가 세무상 효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세법에서는 민법상의 소급효 효력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세무상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537 판결은 지방세법에서 민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상속등기한 자가 다른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서 민법의 소급효를 제한한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합협의는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553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선고 2023구합5074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8. 21.

판 결 선 고

2024. 10.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처분을”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국세기본법은 2022. 12. 31. 일부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추가하였으므로,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원고와 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은 2022. 12. 31. 법률 제19181호로 개정되면서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정한 제45조의2에 제6항을 신설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 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이와 같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에 의하더라도 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위 규정의 개정취지가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