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세범 고발 후 통고처분 효력과 무효 여부 판단

2014노242
판결 요약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먼저 고발한 후 동일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하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고발 후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면 면소판결이 가능합니다. 가짜석유 제조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고발 후 통고 #조세범처벌법 #면소
질의 응답
1. 조세범 고발 후 통고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발 후 통고처분은 위법하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242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고발 후 통고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발 후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납부한 경우 면소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고발 후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했다면 면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242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짜석유 제조와 같은 석유사업법 위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범행의 규모, 범행동기, 나이, 전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집행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242 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29. 선고 2014노24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황재동(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원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5. 21. 선고 2014고단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면소부분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인 2(1심:피고인 4), 피고인 3(1심:피고인 7)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 ⁠(피고인 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고, 고발 후에 발하여진 통고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대로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처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2(1심:피고인 4)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3(1심:피고인 7) 벌금 1,50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1이 원심판결 별지 6 기재와 같이 1심 피고인 3으로부터 2012. 4. 1.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합계 850,513,68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195,565,05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삼척세무서장이 피고인 1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에 다시 피고인 1에게 통고처분을 하였는바, 위 통고처분이 비록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하여 발령된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이 그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로서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를 규정하고 있고(제13조),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고(제15조 제1항), 대상자가 통고처분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발하여야 하며(제17조 제2항), 다만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문언과 체계에 의할 때, 관할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다시 통고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 다시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지,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할지는 정상관계나 납부능력 등에 관한 세무서장의 판단에 맡겨진 점, ②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과 고발의 관계나 순서 등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할 수 있으나, 처분의 대상자, 나아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58 판결 참조), 조세범칙사건의 대상자가 고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통고처분에서 정한 기간 내에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는 것 역시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 1에 대한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하자가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삼척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1이 그 통고처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한 이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7억 원 이상의 가짜석유제품 529,241ℓ를 제조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석유 제품의 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자동차 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일으키는 등 상당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동피고인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1심:피고인 4), 피고인 3(1심:피고인 7)
피고인 2(1심:피고인 4), 피고인 3(1심:피고인 7)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면소부분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인 2(1심:피고인 4), 피고인 3(1심:피고인 7)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종우(재판장) 이동희 홍다선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 07. 29. 선고 2014노2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세범 고발 후 통고처분 효력과 무효 여부 판단

2014노242
판결 요약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먼저 고발한 후 동일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하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고발 후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면 면소판결이 가능합니다. 가짜석유 제조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고발 후 통고 #조세범처벌법 #면소
질의 응답
1. 조세범 고발 후 통고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발 후 통고처분은 위법하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242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고발 후 통고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발 후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납부한 경우 면소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고발 후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했다면 면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242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가짜석유 제조와 같은 석유사업법 위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범행의 규모, 범행동기, 나이, 전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집행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242 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29. 선고 2014노24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황재동(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원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5. 21. 선고 2014고단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면소부분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인 2(1심:피고인 4), 피고인 3(1심:피고인 7)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 ⁠(피고인 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고, 고발 후에 발하여진 통고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대로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처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2(1심:피고인 4)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3(1심:피고인 7) 벌금 1,50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1이 원심판결 별지 6 기재와 같이 1심 피고인 3으로부터 2012. 4. 1.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합계 850,513,68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195,565,05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삼척세무서장이 피고인 1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에 다시 피고인 1에게 통고처분을 하였는바, 위 통고처분이 비록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하여 발령된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이 그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로서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를 규정하고 있고(제13조),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고(제15조 제1항), 대상자가 통고처분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발하여야 하며(제17조 제2항), 다만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문언과 체계에 의할 때, 관할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다시 통고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 다시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지,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할지는 정상관계나 납부능력 등에 관한 세무서장의 판단에 맡겨진 점, ②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과 고발의 관계나 순서 등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할 수 있으나, 처분의 대상자, 나아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58 판결 참조), 조세범칙사건의 대상자가 고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통고처분에서 정한 기간 내에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는 것 역시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 1에 대한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하자가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삼척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1이 그 통고처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한 이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7억 원 이상의 가짜석유제품 529,241ℓ를 제조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석유 제품의 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자동차 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일으키는 등 상당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동피고인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1심:피고인 4), 피고인 3(1심:피고인 7)
피고인 2(1심:피고인 4), 피고인 3(1심:피고인 7)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면소부분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인 2(1심:피고인 4), 피고인 3(1심:피고인 7)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종우(재판장) 이동희 홍다선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 07. 29. 선고 2014노2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