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3670 각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YYY |
피 고 |
EE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1. |
판 결 선 고 |
2024. 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1,380원, 2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9,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 12. 24. ‘SSSS상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 9. 10.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2*. 4. 20.부터 202*. 7.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202*. 1. 1.부터 202*. 12. 31.까지 인테리어 건설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639,727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72,728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 9. 2. 위 가공 매출‧매입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2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1,3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2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9,5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 9.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KKK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KKK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 즉,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KKK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KK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이고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후 3차례의 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 12. 28. 정정신고와 202*. 9. 30. 폐업신고를 직접 하였다. 그리고 202*. 7. 12.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 사건 사업장의 전화번호의 뒷자리가 동일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도 원고의 이메일 주소가 KKK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직접 개설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이 포함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2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지도 않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직접 출석하여 ‘원고는 이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KKK을 알게 되어서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마스크, 위생용품 거래 부분을, KKK이 이 사건 사업장의 건설 부분을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200*년경부터 200*년경까지 HHWWGG에서 위생용품 관련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년경부터 약 7~8년간 KKK이 운영하는 SMM상사에서 마스크 및 위생용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마스크 및 위생용품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동안 위생용품 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경력을 살려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위생용품 거래 관련 업무를 계속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⑥ 원고는, 자신이 201*. 9. 18.부터 HHCCSSS에 입사하여 근무하느라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업무위탁계약 확인서(갑 제2호증)에 HHCCSSS 주식회사가 201*9. 9. 18.부터 원고에게 전자제품 방문 점검 업무를 위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HHCCSSS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2021. 7. 1.부터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⑦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상가를 임대한 증인 LLL의 증언은 ‘자신이 KKK에게 상가를 임대하였다가 KKK의 요청으로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였는데, 원고를 본 기억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⑧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적이 있었던 증인 HHH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KK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면서도 ‘원고와 KKK의 관계를 잘 모른다’, ‘KKK이 증인에게 권유해서 KKK이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증인 HHH는 이 사건 사업장의 구체적인 운영주체, 운영방식, 원고와 KKK 사이의 업무상 관계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추측만으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인 HHH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⑨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00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00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 등을 제출하며 00지방국세청장이 KKK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로, 원고의 명의상 사업주로 보아 KKK과 원고를 고발하였고, 00경찰서가 원고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형사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3670 각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YYY |
피 고 |
EE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1. |
판 결 선 고 |
2024. 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1,380원, 2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9,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 12. 24. ‘SSSS상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 9. 10.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2*. 4. 20.부터 202*. 7.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202*. 1. 1.부터 202*. 12. 31.까지 인테리어 건설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639,727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72,728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 9. 2. 위 가공 매출‧매입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2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1,3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2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9,5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 9.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KKK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KKK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 즉,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KKK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KK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이고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후 3차례의 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 12. 28. 정정신고와 202*. 9. 30. 폐업신고를 직접 하였다. 그리고 202*. 7. 12.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 사건 사업장의 전화번호의 뒷자리가 동일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도 원고의 이메일 주소가 KKK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직접 개설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이 포함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2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지도 않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직접 출석하여 ‘원고는 이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KKK을 알게 되어서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마스크, 위생용품 거래 부분을, KKK이 이 사건 사업장의 건설 부분을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200*년경부터 200*년경까지 HHWWGG에서 위생용품 관련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년경부터 약 7~8년간 KKK이 운영하는 SMM상사에서 마스크 및 위생용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마스크 및 위생용품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동안 위생용품 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경력을 살려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위생용품 거래 관련 업무를 계속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⑥ 원고는, 자신이 201*. 9. 18.부터 HHCCSSS에 입사하여 근무하느라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업무위탁계약 확인서(갑 제2호증)에 HHCCSSS 주식회사가 201*9. 9. 18.부터 원고에게 전자제품 방문 점검 업무를 위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HHCCSSS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2021. 7. 1.부터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⑦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상가를 임대한 증인 LLL의 증언은 ‘자신이 KKK에게 상가를 임대하였다가 KKK의 요청으로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였는데, 원고를 본 기억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⑧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적이 있었던 증인 HHH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KK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면서도 ‘원고와 KKK의 관계를 잘 모른다’, ‘KKK이 증인에게 권유해서 KKK이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증인 HHH는 이 사건 사업장의 구체적인 운영주체, 운영방식, 원고와 KKK 사이의 업무상 관계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추측만으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인 HHH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⑨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00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00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 등을 제출하며 00지방국세청장이 KKK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로, 원고의 명의상 사업주로 보아 KKK과 원고를 고발하였고, 00경찰서가 원고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형사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