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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득 미신고와 장부 미작성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77
판결 요약
국외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고의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했다면, 은닉·은폐에 해당되어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단순 미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장부 미작성 등의 적극적 은닉 사정이 종합 판단의 기준입니다.
#국외소득 #부과제척기간 #해외계좌 #소득신고 #장부 미작성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고의적으로 장부 미작성과 소득 은폐가 인정된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77 판결은 국외소득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한 경우,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해외계좌로 소득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 미신고만으론 부족하며, 장부 미작성·은닉 등 적극적 행위가 함께 있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77 판결은 세법상 미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나, 장부 미작성 등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10년 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현금 인출 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득 은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현금 인출 및 사용내역 미제출은 소득 은닉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77 판결은 현금 인출 후 사용처 미제출 등이 소득 은폐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4.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도 행정법원이 조세포탈 부정행위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무관하게 법원은 증거에 따라 부정행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77 판결은 행정재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해외소득에 대한 장부작성·신고의 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소득에 관해 장부작성·보존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77 판결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해외컨설팅도 별도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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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26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70827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X.부터 ○○ ○○구 ○○로 ○○길 **, ***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경 독일에 있는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로00과 이탈리아에 있는 침구류 제조업체인 가000(이하 로00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0000항공과의 거래 개척, 제품 납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컨설팅 용역 수수료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31,970유로(원화 환산 2,977,000,000원,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를 독일 소재 ⁠‘H000 V000000 Bank’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6*********, 이하 ⁠‘이 사건 해외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독일과의 정보교환 자료를 토대로 2018. 5. 2.부터 2018. 6. 20.까지 원고에 대한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일반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8. 5. 24.경 2009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해 사업소득인 이 사건 소득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해외계좌로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아 이를 인출해 사용하였을 뿐 차명계좌나 조세피난처의 이용, 허위문서 작성, 소득 은닉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를 포탈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한․독 조세조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정보교환을 통해 이 사건 소득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에 불과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9. 1.에서야 이루어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1, 16 내지 20, 23, 24, 27, 30, 31, 33, 35 내지 41, 44호증, 을 제2, 4, 5, 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과 이탈리아에 있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원화로 환산할 경우 2,977,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 사건 소득을 모두 이 사건 해외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비록 원고가 차명이나 가명이 아닌 자기 명의로 이 사건 해외계좌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럽에 있는 은행계좌를 사용할 것을 요청받아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해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외에서 발생하여 해외계좌에 입금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국내계좌에 입금된 소득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이를 직접 파악하거나 조사하기는 어렵다.

       또한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국외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을 이 사건 해외계좌로 지급받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을 파악하여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진 것으로 보인다.

     나) 납세의무자는 각 세법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보존, 제출하여야 하며(구 국세기본법 제85조 제1항, 제85조의3 제1항, 제2항),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상사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는 계정별원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갑 제38 내지 41호증)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는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고, 증명서류를 갖춰 놓지도 않았다. 설령 원고가 ○○상사와는 별도로 컨설팅 용역 업무를 개인적으로 수행하였더라도, ○○상사의 사업 목적은 주방용품 도소매업으로 원고가 수행한 위 컨설팅 용역 업무와 성격이 비슷한 점, ○○상사는 법인이 아닌 원고의 개인 사업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는 ○○상사의 주 매입처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컨설팅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도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는 고의적인 장부 미기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갑 제8호증)과 이 사건 해외계좌의 2009~2012년 입출금 내역(갑 제11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여 회에 걸쳐 수시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으로 출국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불과 며칠 전에 이 사건 해외계좌에서 상당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생략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유럽에서 치료비, 접대비, 체류비,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지출 경위나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원고가 유럽에서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알000 000의 이메일(갑 제23, 27, 44호증)이나 가000의 대표인 마00 0000의 이메일(갑 제33호증)과 같은 진술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원고가 알000 000에게 지급하였다는 경비 약 60,000유로(원화 환산 약 90,000,000원)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약 28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소득 대부분은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현금 인출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의 행방을 파악하거나 이를 추적하여 조사하기 어려워졌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현금 인출행위는 국외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을 이 사건 해외계좌로 수령함에 따른 단순한 후속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소득을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나 지출 경위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만을 감수할 뿐이고, 이를 소득의 은폐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실제 금액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의 사용처나 사용 경위, 업무 관련성 및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 등이 모두 불분명하여 이를 막연히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국외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을 파악하거나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현금 인출행위는 충분히 소득의 은폐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2009년부터 2012년까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시 원고는 25년 이상 ○○상사를 운영하고 있던 상태였고, 위 기간 동안 ○○상사의 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액은 모두 신고한 반면, 이 사건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액의 경정 후 수입금액에서 이 사건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생략

       한편 과세관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MCAA)’에 따라 대량의 금융정보를 획득하기 이전인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미신고 국외소득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였는데, 원고는 ○○상사를 운영하면서 세무사 ○○○ 등의 조력을 받아 왔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바) 한․독 조세조약 제26조에 따르면 양국은 조세부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약 없이 교환할 수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제3, 6,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해외계좌나 이 사건 소득을 파악하여 특정정보교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7. 6. 16. 이전 원고의 국외소득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 정보교환을 통해 통보받은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고의적인 장부 미기재와 소득 은폐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에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 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2014. 6. 1. 국세청훈령 제2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2조에 따르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이전에 국가 간 정보교환의 방식은 특정정보교환과 자발적 정보교환의 두 가지 방식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와 이 사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이를 파악하여 독일에 원고와 관련된 특정정보교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독일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에 원고의 국외소득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7. 6. 16. 독일로부터 자발적 정보교환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해외계좌와 이 사건 소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3) 대한민국이 독일과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기 시작한 것은 2017. 9.부터이고, 이 사건 해외계좌에 관한 정보는 2018. 9.경에서야 제공받았다.

     사)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해외계좌의 매년 말 잔액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을 은닉하지 않았고 이를 은닉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외계좌에 2009년 말 기준으로 105,480.63유로(원화 환산 176,000,000원), 2010년 말 기준으로 210,101.99유로(원화 환산 318,000,000원), 2011년 말 기준으로 136,536.91유로(원화 환산 203,000,000원), 2012년 말 기준으로 193,942.04유로(원화 환산 274,000,000원)가 남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한편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여 이 사건 해외계좌에 어느 정도의 돈을 남겨 두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은닉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국외소득을 해외계좌로 수령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사는 2019. 12. 24. 위 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00000호)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과 모순된다거나 일반인의 법 적용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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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득 미신고와 장부 미작성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77
판결 요약
국외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고의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했다면, 은닉·은폐에 해당되어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단순 미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장부 미작성 등의 적극적 은닉 사정이 종합 판단의 기준입니다.
#국외소득 #부과제척기간 #해외계좌 #소득신고 #장부 미작성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고의적으로 장부 미작성과 소득 은폐가 인정된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77 판결은 국외소득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한 경우,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해외계좌로 소득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 미신고만으론 부족하며, 장부 미작성·은닉 등 적극적 행위가 함께 있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77 판결은 세법상 미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나, 장부 미작성 등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10년 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현금 인출 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득 은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현금 인출 및 사용내역 미제출은 소득 은닉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77 판결은 현금 인출 후 사용처 미제출 등이 소득 은폐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4.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도 행정법원이 조세포탈 부정행위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무관하게 법원은 증거에 따라 부정행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77 판결은 행정재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해외소득에 대한 장부작성·신고의 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소득에 관해 장부작성·보존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77 판결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해외컨설팅도 별도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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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26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70827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X.부터 ○○ ○○구 ○○로 ○○길 **, ***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경 독일에 있는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로00과 이탈리아에 있는 침구류 제조업체인 가000(이하 로00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0000항공과의 거래 개척, 제품 납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컨설팅 용역 수수료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31,970유로(원화 환산 2,977,000,000원,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를 독일 소재 ⁠‘H000 V000000 Bank’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6*********, 이하 ⁠‘이 사건 해외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독일과의 정보교환 자료를 토대로 2018. 5. 2.부터 2018. 6. 20.까지 원고에 대한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일반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8. 5. 24.경 2009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해 사업소득인 이 사건 소득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해외계좌로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아 이를 인출해 사용하였을 뿐 차명계좌나 조세피난처의 이용, 허위문서 작성, 소득 은닉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를 포탈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한․독 조세조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정보교환을 통해 이 사건 소득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에 불과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9. 1.에서야 이루어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1, 16 내지 20, 23, 24, 27, 30, 31, 33, 35 내지 41, 44호증, 을 제2, 4, 5, 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과 이탈리아에 있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원화로 환산할 경우 2,977,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 사건 소득을 모두 이 사건 해외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비록 원고가 차명이나 가명이 아닌 자기 명의로 이 사건 해외계좌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럽에 있는 은행계좌를 사용할 것을 요청받아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해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외에서 발생하여 해외계좌에 입금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국내계좌에 입금된 소득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이를 직접 파악하거나 조사하기는 어렵다.

       또한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국외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을 이 사건 해외계좌로 지급받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을 파악하여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진 것으로 보인다.

     나) 납세의무자는 각 세법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보존, 제출하여야 하며(구 국세기본법 제85조 제1항, 제85조의3 제1항, 제2항),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상사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는 계정별원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갑 제38 내지 41호증)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는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고, 증명서류를 갖춰 놓지도 않았다. 설령 원고가 ○○상사와는 별도로 컨설팅 용역 업무를 개인적으로 수행하였더라도, ○○상사의 사업 목적은 주방용품 도소매업으로 원고가 수행한 위 컨설팅 용역 업무와 성격이 비슷한 점, ○○상사는 법인이 아닌 원고의 개인 사업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는 ○○상사의 주 매입처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컨설팅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도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는 고의적인 장부 미기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갑 제8호증)과 이 사건 해외계좌의 2009~2012년 입출금 내역(갑 제11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여 회에 걸쳐 수시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으로 출국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불과 며칠 전에 이 사건 해외계좌에서 상당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생략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유럽에서 치료비, 접대비, 체류비,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지출 경위나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원고가 유럽에서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알000 000의 이메일(갑 제23, 27, 44호증)이나 가000의 대표인 마00 0000의 이메일(갑 제33호증)과 같은 진술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원고가 알000 000에게 지급하였다는 경비 약 60,000유로(원화 환산 약 90,000,000원)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약 28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소득 대부분은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현금 인출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의 행방을 파악하거나 이를 추적하여 조사하기 어려워졌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현금 인출행위는 국외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을 이 사건 해외계좌로 수령함에 따른 단순한 후속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소득을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나 지출 경위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만을 감수할 뿐이고, 이를 소득의 은폐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실제 금액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의 사용처나 사용 경위, 업무 관련성 및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 등이 모두 불분명하여 이를 막연히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국외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을 파악하거나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현금 인출행위는 충분히 소득의 은폐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2009년부터 2012년까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시 원고는 25년 이상 ○○상사를 운영하고 있던 상태였고, 위 기간 동안 ○○상사의 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액은 모두 신고한 반면, 이 사건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액의 경정 후 수입금액에서 이 사건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생략

       한편 과세관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MCAA)’에 따라 대량의 금융정보를 획득하기 이전인 2015. 10. 1.부터 2016. 3. 31.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미신고 국외소득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였는데, 원고는 ○○상사를 운영하면서 세무사 ○○○ 등의 조력을 받아 왔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바) 한․독 조세조약 제26조에 따르면 양국은 조세부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약 없이 교환할 수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제3, 6,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해외계좌나 이 사건 소득을 파악하여 특정정보교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7. 6. 16. 이전 원고의 국외소득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 정보교환을 통해 통보받은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고의적인 장부 미기재와 소득 은폐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에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 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2014. 6. 1. 국세청훈령 제2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2조에 따르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이전에 국가 간 정보교환의 방식은 특정정보교환과 자발적 정보교환의 두 가지 방식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와 이 사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이를 파악하여 독일에 원고와 관련된 특정정보교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독일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에 원고의 국외소득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7. 6. 16. 독일로부터 자발적 정보교환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해외계좌와 이 사건 소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3) 대한민국이 독일과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기 시작한 것은 2017. 9.부터이고, 이 사건 해외계좌에 관한 정보는 2018. 9.경에서야 제공받았다.

     사)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해외계좌의 매년 말 잔액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을 은닉하지 않았고 이를 은닉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외계좌에 2009년 말 기준으로 105,480.63유로(원화 환산 176,000,000원), 2010년 말 기준으로 210,101.99유로(원화 환산 318,000,000원), 2011년 말 기준으로 136,536.91유로(원화 환산 203,000,000원), 2012년 말 기준으로 193,942.04유로(원화 환산 274,000,000원)가 남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한편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여 이 사건 해외계좌에 어느 정도의 돈을 남겨 두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은닉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국외소득을 해외계좌로 수령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사는 2019. 12. 24. 위 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00000호)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과 모순된다거나 일반인의 법 적용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