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95,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9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원고는 항소심에서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325.3㎡”를 “2,325.3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하 위 과세대상면적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이하 위 과세대상면적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원고 소유 토지 면적은 과
세대상면적을 기준으로 기재한다”라고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5. 23. 선고 대전고등법원2024누10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95,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9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원고는 항소심에서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325.3㎡”를 “2,325.3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하 위 과세대상면적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이하 위 과세대상면적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원고 소유 토지 면적은 과
세대상면적을 기준으로 기재한다”라고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5. 23. 선고 대전고등법원2024누10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