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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지역 변경의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24누10438
판결 요약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며,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용도지역 #용도지역변경 #행정처분 #하자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토지 용도지역 변경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관련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용도지역 변경에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0438 판결은 ‘설령 변경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법하게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답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주거지역 변경이 인정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0438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하게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기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의 토지 용도지역 변경에 일부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므로, 당사자는 용도지역 변경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4누10438 판결은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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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95,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9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원고는 항소심에서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325.3㎡”를 ⁠“2,325.36㎡”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하 위 과세대상면적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이하 위 과세대상면적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원고 소유 토지 면적은 과

세대상면적을 기준으로 기재한다”라고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5. 23. 선고 대전고등법원2024누10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