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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조세 환급 가산금 청구 및 행정처분 무효 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72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환급한 양도소득세는 고충민원 해소 차원의 조치일 뿐, 실질적 조세환급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가산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반환된 조세도 환급가산금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환급가산금 #부당이득 #고충민원 #양도소득세 환급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민원 해결 차원에서 환급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환급한 조세는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조세환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 판결은 세무서장의 환급이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 불과하여 조세환급금이 아니고, 환급가산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의 잘못된 해석에 따라 과세된 조세도 무조건 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인가요?
답변
과세처분 하자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환급가산금 지급이 인정되며, 단순 해석상의 잘못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는 하자 있는 처분이 당연무효일 때만 환급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환급가산금 지급 사유가 아닙니다.
3.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환급된 조세에 대해 환급가산금이 적용되나요?
답변
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가 아니면, 환급받은 조세에 환급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는 취소사유만 있는 과세처분은 스스로 취소되거나 쟁송절차로 취소되기 전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며 환급가산금 부과를 부정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인 조세 환급금 소송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중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 환급 및 가산금 지급 청구소송공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 관할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는 조세의 환급 및 그 법정이자인 환급가산금 지급 청구는 당사자소송(행정소송) 대상임을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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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BB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372 국세환급금(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지급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8. 4. 서울 CC구 DD동 0000에 있는 EE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이 사건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2003. 5. 10. 같은 주소에 있는 DD동 FF아파트 000동000호(이하 ⁠‘이 사건 신축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5.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양도하고, 2010. 7. 16.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기해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후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만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5. 10.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7. 2.부터 2012. 11. 29.까지 6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5.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0000구단00000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21. 원고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고, 2016. 7. 1.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대법원은 2014. 12. 11. 선고 2014두35294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조의3 제1항 본문은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면 감액하되,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위 규정의 감면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 31.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들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BB세무서장은 2015. 10. 1.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상당액(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였으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아 BB세무서장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의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52조의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인 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대상임에도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법상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부당한 금전급부의 조정을 위한 제도인 공법상 부당이득은 공법상 원인의 유무에 관한 판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 등 여러 점에서 오로지 사인 간의 경제적 이해 조정을 위한 사법상의 부당이득과는 다른 공법적 특질을 가지고 있고,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비교해 볼 때 소멸시효도 5년이고, 과세주체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일정한 법정이자(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특수성이 있다. 또한 과세처분의 무효를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그 선결문제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심리 결과 취소사유만 있다고 볼 경우 당사자소송이라면 취소소송으로변경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 적용되어 권리구제에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과오납된 조세의 환급 및 그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소가 이 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1차 변론기일은 연기되었다)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한편,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단과 후단으로 나누어 과세특례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면서 그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의 양도’의 경우 후단에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 그 위임에 따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은 전체 양도소득금액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즉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양도소득금액’에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 후단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의미와 계산방법 등과 관련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BB세무서장이 위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을 행정쟁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BB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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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조세 환급 가산금 청구 및 행정처분 무효 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72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환급한 양도소득세는 고충민원 해소 차원의 조치일 뿐, 실질적 조세환급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가산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반환된 조세도 환급가산금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환급가산금 #부당이득 #고충민원 #양도소득세 환급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민원 해결 차원에서 환급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환급한 조세는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조세환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 판결은 세무서장의 환급이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 불과하여 조세환급금이 아니고, 환급가산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의 잘못된 해석에 따라 과세된 조세도 무조건 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인가요?
답변
과세처분 하자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환급가산금 지급이 인정되며, 단순 해석상의 잘못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는 하자 있는 처분이 당연무효일 때만 환급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환급가산금 지급 사유가 아닙니다.
3.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환급된 조세에 대해 환급가산금이 적용되나요?
답변
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가 아니면, 환급받은 조세에 환급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는 취소사유만 있는 과세처분은 스스로 취소되거나 쟁송절차로 취소되기 전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며 환급가산금 부과를 부정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인 조세 환급금 소송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중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 환급 및 가산금 지급 청구소송공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 관할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는 조세의 환급 및 그 법정이자인 환급가산금 지급 청구는 당사자소송(행정소송) 대상임을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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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BB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372 국세환급금(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지급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8. 4. 서울 CC구 DD동 0000에 있는 EE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이 사건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2003. 5. 10. 같은 주소에 있는 DD동 FF아파트 000동000호(이하 ⁠‘이 사건 신축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5.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양도하고, 2010. 7. 16.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기해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후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만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5. 10.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7. 2.부터 2012. 11. 29.까지 6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5.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0000구단00000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21. 원고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고, 2016. 7. 1.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대법원은 2014. 12. 11. 선고 2014두35294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조의3 제1항 본문은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면 감액하되,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위 규정의 감면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바. 원고는 2015. 8. 31.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들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BB세무서장은 2015. 10. 1.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상당액(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였으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아 BB세무서장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의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52조의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인 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대상임에도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법상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부당한 금전급부의 조정을 위한 제도인 공법상 부당이득은 공법상 원인의 유무에 관한 판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 등 여러 점에서 오로지 사인 간의 경제적 이해 조정을 위한 사법상의 부당이득과는 다른 공법적 특질을 가지고 있고,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비교해 볼 때 소멸시효도 5년이고, 과세주체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일정한 법정이자(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특수성이 있다. 또한 과세처분의 무효를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그 선결문제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심리 결과 취소사유만 있다고 볼 경우 당사자소송이라면 취소소송으로변경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 적용되어 권리구제에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과오납된 조세의 환급 및 그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소가 이 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1차 변론기일은 연기되었다)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한편,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단과 후단으로 나누어 과세특례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면서 그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의 양도’의 경우 후단에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 그 위임에 따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은 전체 양도소득금액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즉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양도소득금액’에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 후단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의미와 계산방법 등과 관련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BB세무서장이 위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을 행정쟁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BB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4.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