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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지급지연 손해금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71159
판결 요약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체가 방송사업자를 통해 징수·분배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관리용역 대가로 관리수수료만 면세되고, 사용료 자체는 면세 대상 아님. 분배규정상 지급이 불명확하거나 위법이 명백하지 않은 한 사용료 지급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저작권사용료 #신탁관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관리수수료
질의 응답
1. 저작권 신탁관리계약에서 방송사로부터 받은 저작물 사용료도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신탁관리 용역 대가는 관리수수료에 한해 면세되고, 방송매체에 공급한 저작물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관리수수료만 면세하고, 사용료는 면세 대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탁자인 저작권관리단체가 징수·분배하는 저작물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탁자(저작권관리업체)가 신탁재산에 대한 공급권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판결은 저작물 공급의 당사자가 수탁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3. 저작권 사용료 지급이 분배자료 허위 의혹 등으로 보류된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분배자료 허위 등 불법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보류권은 제한적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판결은 저작권 사용료 지급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피고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4. 계약서에 사용료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없으면 저작권자(위탁자)는 이를 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관행 상 별도 약정·증거가 없다면 사용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판결은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는 한, 별도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저작권사용료 지급보류에 관한 규정은 어느 수준의 사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불법행위 등 분배자료 허위·불명확성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판결은 단순 의혹만으로 지급정지권 발동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71159 사용료

원 고

주식회사 AAA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사단법인 BBB

변 론 종 결

2023. 05. 26.

판 결 선 고

2023. 07.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512,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79,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다수의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조건부 양도받아 저작물을 개발․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음악저작권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9. 10. 5.부터 2020. 10. 5.경까지 피고에게 51,645곡의 음악저작물을 위탁하고(이하 원․피고 사이의 위 음악저작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 피고는 위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저작물 사용료(저작권료)를 징수한 후 원․피고 사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그 중 피고의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게 ⁠“외부 전문 모니터 기관에 의뢰한 결과 원고가 작성․제출한 신고 자료가 실제 사용한 내역과 상이하여 그로 인하여 사용료가 과다 분배되었다”고 하면서 ⁠“2018년 7월부터 방송매체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8년 6월경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분배자료인 음악사용비율(횟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과다한 음악저작권료를 분배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29.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21.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9. 9. 항고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9. 29.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5.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20. 12. 22. 원고에게 ⁠“피고가 한 방송매체에 대한 사용료 지급보류를 해제하고, 지급 보류한 기간의 사용료를 2020. 12. 23.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0. 12. 23. 원고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방송매체에 대한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로 112,262,979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피고가 수수한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와 그에 대한 관리수수료 및 저작권료에서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사용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지급년월

저작권료(원)

관리수수료(원)1)

사용료(원)2)

무선방송등(6%)

웹캐스팅등(12.5%)

무선방송등(6%)

웹캐스팅등(12.5%)

2018. 7.

45,998,205

2,508,993

43,489,212

2018. 8.

181,956

25.04

20,625

434

160,873

2018. 9.

1,088,999

59,399.96

1,029,599

2018. 10.

6,047

329.81

5,717

2018. 11.

49,205,825

2,683,126.89

1,723

46,507,533

13,443

2018. 12.

1,353,462

73,615.21

437

1,275,997

3,411

2019. 1.

299,766

15,951.06

833

276,485

6,497

2019. 2.

38,897

1,585.88

1,116

27,489

8,706

2019. 3.

1,688,455

92,079.23

38

1,596,040

297

2019. 4.

1,011,472

53,967.13

2,508

935,430

19,566

2019. 5.

900,660

49,126.92

851,533

2019. 6.

1,232,548

67,229.87

1,165,318

2019. 7.

1,736,579

83,352.13

23,668

1,444,770

184,768

2019. 8.

2019. 9.

1,463,343

79,818.72

1,383,524

2019. 10.

2019. 11.

7,018,106

380,141.07

5,551

6,589,112

43,301

2019. 12.

5,546,456

302,533.99

5,243,923

합계(원)

118,770,7753)

111,822,116

440,863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저작물 사용료인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관리수수료와 달리 저작물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물 사용료 합계 118,770,775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130,647,852원(=118,770,775원 × 110%. 원 미만 버림)에서 관리수수료 합계 7,158,580원을 공제한 사용료 123,489,272원(= 130,647,852원 – 7,158,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매월 23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이 사건 사용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의 각 지급일로부터 2020. 12.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15,286,1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로 112,262,97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공제한 26,512,398원(= 123,489,272원 + 15,286,105원 – 112,262,9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사용료는 관리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이다.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약관과 이 사건 분배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료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때 위 신탁관리 용역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위탁받아 방송사업자 등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받아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신탁자인 원고에게 분배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관리수수료이다. 반면, 저작물 사용료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음악저작물을 방송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 즉 음악저작물의 공급․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에게 그대로 분배되는바, 이는 위 법령이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수행하는 신탁관리 용역은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관리하고 음악저작물의 사용승낙 등을 대행함으로써 음악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면세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 면세규정이 더 나아가 저작물을 최종 이용하는 최종소비자인 방송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받는 용역에 있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저작권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그 대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 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97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개인 저작권자들의 사용료를 지급받더라도,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는 용역이 법인인 피고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그 대가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법 시행령 제42조를 확장해석하여 개인 저작권자들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법인에게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사용료가 피고의 신탁관리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이 위 신탁관리 용역에 종속되어 부수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신탁관리 용역도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이 없이는 해당 업무의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종속되었다기보다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독립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의하면, 음악 등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받고 이를 방송사업자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구별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원고로부터 신탁재산인 음악저작물을 이전받은 다음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한에 기초하여 이를 방송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수탁자인 피고 자신이 신탁재산인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음악저작물이 방송사업자 등에게 공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피고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사용료 발생 이후에 시행된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된 것)은 제3조 제2항 이하의 규정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다(다만 가정적으로, 위탁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관하여 뒤에서 살펴본다).

4)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내지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갑 제3호증)이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갑 제2호증) 및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제15호증)에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갑 제11,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의무를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 역시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만일 원고가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면, 그에 대한 경정청구․취소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그 반환을 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당이득반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신고․납부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이익을 얻었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등 참조)].

다) 가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다툴 수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나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과세관청과 원고, 과세관청과 피고 각각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5) 원고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대한 가정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하거나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체 계약관계를 통하여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과 관련한 약정이 없는바,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권리가 없다.

③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법 제29조 제7항).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등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피고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만일 원고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본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6) 소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지급년월

사용료(원)

사용료합계(원)

지연일수(일)

지연손해금(원)5)

무선방송등(6%)

웹캐스팅등(12.5%)

2018. 7.

43,489,212

43,489,212

884

6,319,637

2018. 8.

434

160,873

161,307

853

22,618

2018. 9.

1,029,599

1,029,599

822

139,122

2018. 10.

5,717

5,717

792

744

2018. 11.

46,507,533

13,443

46,520,976

761

5,819,582

2018. 12.

1,275,997

3,411

1,279,408

731

153,739

2019. 1.

276,485

6,497

282,982

700

32,562

2019. 2.

27,489

8,706

36,195

669

3,980

2019. 3.

1,596,040

297

1,596,337

641

168,205

2019. 4.

935,430

19,566

954,996

610

95,761

2019. 5.

851,533

851,533

580

81,187

2019. 6.

1,165,318

1,165,318

549

105,165

2019. 7.

1,444,770

184,768

1,629,538

519

139,024

2019. 9.

1,383,524

1,383,524

457

103,934

2019. 11.

6,589,112

43,301

6,632,413

396

431,742

2019. 12.

5,243,923

5,243,923

366

315,497

합계(원)

111,822,116

440,863

112,262,979

13,932,499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 후 이 사건 신탁계약약관 제9조 및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등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23일 사용료를 분배하기로 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7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 매월 23일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지급을 보류한 사실, 지급 보류한 월별 사용료 및 그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앞서 본 표의 사용료 액수와 같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연일수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피고의 사용료 지급일이 매월 23일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약관 제18조가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그 분배처 또는 적용할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 피고가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제24조 제5항 제2호가 ⁠‘권리자가 제출한 음악사용확인서와 방송모니터 전문 기관이 모니터한 자료 및 방송사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가 현저히 상이하거나 허위 자료일 경우’ 사용료 분배 보류 및 사용료 지급 중지 등 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당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분배 자료인 음악사용비율(횟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과다한 음악 저작권료를 분배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대표이사 등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29.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의 요청에 맞추어 방송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음악사용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2020. 1.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쳐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주된 수입원인바, 피고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한 타격은 심대하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사용료 지급 유보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약관 등의 규정은 단순히 원고의 저작물 사용료 분배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 관하여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의 지급거절권능을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에서 본 관련 수사의 결과 및 그 불기소 이유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그 분배처 또는 적용할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라거나 ’원고가 제출한 음악사용확인서와 실제 분배자료가 현저히 상이하거나 허위 자료인 경우‘라는 점 등에 관한 의혹이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로 112,262,979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위 지연손해금 13,932,499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98,330,480원이 사용료 원금에 충당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32,499원(= 이 사건 사용료 112,262,979원 +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13,932,499원 – 피고가 지급한 금액 112,262,97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20.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는 저작권료를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하여, 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하였다.

2) 피고는 사용료를 원 미만의 수를 반올림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였고, 원․피고가 사용료 원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3) 저작권료 합계는 118,770,776원이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계산한 118,770,775원으로 본다.

4) 웹캐스팅 등의 사용료 합계는 440,862원이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계산한 440,863원으로 본다.

5)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의 자리 미만은 버린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71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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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지급지연 손해금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71159
판결 요약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체가 방송사업자를 통해 징수·분배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관리용역 대가로 관리수수료만 면세되고, 사용료 자체는 면세 대상 아님. 분배규정상 지급이 불명확하거나 위법이 명백하지 않은 한 사용료 지급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저작권사용료 #신탁관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관리수수료
질의 응답
1. 저작권 신탁관리계약에서 방송사로부터 받은 저작물 사용료도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신탁관리 용역 대가는 관리수수료에 한해 면세되고, 방송매체에 공급한 저작물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관리수수료만 면세하고, 사용료는 면세 대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탁자인 저작권관리단체가 징수·분배하는 저작물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탁자(저작권관리업체)가 신탁재산에 대한 공급권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판결은 저작물 공급의 당사자가 수탁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3. 저작권 사용료 지급이 분배자료 허위 의혹 등으로 보류된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분배자료 허위 등 불법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보류권은 제한적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판결은 저작권 사용료 지급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피고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4. 계약서에 사용료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없으면 저작권자(위탁자)는 이를 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관행 상 별도 약정·증거가 없다면 사용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판결은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는 한, 별도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저작권사용료 지급보류에 관한 규정은 어느 수준의 사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불법행위 등 분배자료 허위·불명확성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판결은 단순 의혹만으로 지급정지권 발동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71159 사용료

원 고

주식회사 AAA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사단법인 BBB

변 론 종 결

2023. 05. 26.

판 결 선 고

2023. 07.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512,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79,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다수의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조건부 양도받아 저작물을 개발․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음악저작권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9. 10. 5.부터 2020. 10. 5.경까지 피고에게 51,645곡의 음악저작물을 위탁하고(이하 원․피고 사이의 위 음악저작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 피고는 위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저작물 사용료(저작권료)를 징수한 후 원․피고 사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그 중 피고의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게 ⁠“외부 전문 모니터 기관에 의뢰한 결과 원고가 작성․제출한 신고 자료가 실제 사용한 내역과 상이하여 그로 인하여 사용료가 과다 분배되었다”고 하면서 ⁠“2018년 7월부터 방송매체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8년 6월경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분배자료인 음악사용비율(횟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과다한 음악저작권료를 분배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29.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21.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9. 9. 항고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9. 29.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5.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20. 12. 22. 원고에게 ⁠“피고가 한 방송매체에 대한 사용료 지급보류를 해제하고, 지급 보류한 기간의 사용료를 2020. 12. 23.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0. 12. 23. 원고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방송매체에 대한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로 112,262,979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피고가 수수한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와 그에 대한 관리수수료 및 저작권료에서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사용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지급년월

저작권료(원)

관리수수료(원)1)

사용료(원)2)

무선방송등(6%)

웹캐스팅등(12.5%)

무선방송등(6%)

웹캐스팅등(12.5%)

2018. 7.

45,998,205

2,508,993

43,489,212

2018. 8.

181,956

25.04

20,625

434

160,873

2018. 9.

1,088,999

59,399.96

1,029,599

2018. 10.

6,047

329.81

5,717

2018. 11.

49,205,825

2,683,126.89

1,723

46,507,533

13,443

2018. 12.

1,353,462

73,615.21

437

1,275,997

3,411

2019. 1.

299,766

15,951.06

833

276,485

6,497

2019. 2.

38,897

1,585.88

1,116

27,489

8,706

2019. 3.

1,688,455

92,079.23

38

1,596,040

297

2019. 4.

1,011,472

53,967.13

2,508

935,430

19,566

2019. 5.

900,660

49,126.92

851,533

2019. 6.

1,232,548

67,229.87

1,165,318

2019. 7.

1,736,579

83,352.13

23,668

1,444,770

184,768

2019. 8.

2019. 9.

1,463,343

79,818.72

1,383,524

2019. 10.

2019. 11.

7,018,106

380,141.07

5,551

6,589,112

43,301

2019. 12.

5,546,456

302,533.99

5,243,923

합계(원)

118,770,7753)

111,822,116

440,863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저작물 사용료인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관리수수료와 달리 저작물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물 사용료 합계 118,770,775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130,647,852원(=118,770,775원 × 110%. 원 미만 버림)에서 관리수수료 합계 7,158,580원을 공제한 사용료 123,489,272원(= 130,647,852원 – 7,158,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매월 23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이 사건 사용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의 각 지급일로부터 2020. 12.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15,286,1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로 112,262,97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공제한 26,512,398원(= 123,489,272원 + 15,286,105원 – 112,262,9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사용료는 관리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이다.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약관과 이 사건 분배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료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때 위 신탁관리 용역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위탁받아 방송사업자 등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받아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신탁자인 원고에게 분배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관리수수료이다. 반면, 저작물 사용료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음악저작물을 방송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 즉 음악저작물의 공급․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에게 그대로 분배되는바, 이는 위 법령이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수행하는 신탁관리 용역은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관리하고 음악저작물의 사용승낙 등을 대행함으로써 음악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면세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 면세규정이 더 나아가 저작물을 최종 이용하는 최종소비자인 방송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받는 용역에 있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저작권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그 대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 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97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개인 저작권자들의 사용료를 지급받더라도,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는 용역이 법인인 피고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그 대가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법 시행령 제42조를 확장해석하여 개인 저작권자들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법인에게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사용료가 피고의 신탁관리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이 위 신탁관리 용역에 종속되어 부수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신탁관리 용역도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이 없이는 해당 업무의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종속되었다기보다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독립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의하면, 음악 등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받고 이를 방송사업자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구별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원고로부터 신탁재산인 음악저작물을 이전받은 다음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한에 기초하여 이를 방송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수탁자인 피고 자신이 신탁재산인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음악저작물이 방송사업자 등에게 공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피고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사용료 발생 이후에 시행된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된 것)은 제3조 제2항 이하의 규정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다(다만 가정적으로, 위탁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관하여 뒤에서 살펴본다).

4)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내지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갑 제3호증)이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갑 제2호증) 및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제15호증)에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갑 제11,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의무를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 역시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만일 원고가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면, 그에 대한 경정청구․취소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그 반환을 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당이득반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신고․납부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이익을 얻었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등 참조)].

다) 가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다툴 수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나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과세관청과 원고, 과세관청과 피고 각각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5) 원고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대한 가정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하거나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체 계약관계를 통하여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과 관련한 약정이 없는바,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권리가 없다.

③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법 제29조 제7항).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등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피고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만일 원고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본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6) 소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지급년월

사용료(원)

사용료합계(원)

지연일수(일)

지연손해금(원)5)

무선방송등(6%)

웹캐스팅등(12.5%)

2018. 7.

43,489,212

43,489,212

884

6,319,637

2018. 8.

434

160,873

161,307

853

22,618

2018. 9.

1,029,599

1,029,599

822

139,122

2018. 10.

5,717

5,717

792

744

2018. 11.

46,507,533

13,443

46,520,976

761

5,819,582

2018. 12.

1,275,997

3,411

1,279,408

731

153,739

2019. 1.

276,485

6,497

282,982

700

32,562

2019. 2.

27,489

8,706

36,195

669

3,980

2019. 3.

1,596,040

297

1,596,337

641

168,205

2019. 4.

935,430

19,566

954,996

610

95,761

2019. 5.

851,533

851,533

580

81,187

2019. 6.

1,165,318

1,165,318

549

105,165

2019. 7.

1,444,770

184,768

1,629,538

519

139,024

2019. 9.

1,383,524

1,383,524

457

103,934

2019. 11.

6,589,112

43,301

6,632,413

396

431,742

2019. 12.

5,243,923

5,243,923

366

315,497

합계(원)

111,822,116

440,863

112,262,979

13,932,499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 후 이 사건 신탁계약약관 제9조 및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등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23일 사용료를 분배하기로 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7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 매월 23일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지급을 보류한 사실, 지급 보류한 월별 사용료 및 그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앞서 본 표의 사용료 액수와 같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연일수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피고의 사용료 지급일이 매월 23일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약관 제18조가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그 분배처 또는 적용할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 피고가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제24조 제5항 제2호가 ⁠‘권리자가 제출한 음악사용확인서와 방송모니터 전문 기관이 모니터한 자료 및 방송사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가 현저히 상이하거나 허위 자료일 경우’ 사용료 분배 보류 및 사용료 지급 중지 등 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당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분배 자료인 음악사용비율(횟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과다한 음악 저작권료를 분배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대표이사 등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29.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의 요청에 맞추어 방송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음악사용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2020. 1.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쳐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주된 수입원인바, 피고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한 타격은 심대하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사용료 지급 유보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약관 등의 규정은 단순히 원고의 저작물 사용료 분배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 관하여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의 지급거절권능을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에서 본 관련 수사의 결과 및 그 불기소 이유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그 분배처 또는 적용할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라거나 ’원고가 제출한 음악사용확인서와 실제 분배자료가 현저히 상이하거나 허위 자료인 경우‘라는 점 등에 관한 의혹이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로 112,262,979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위 지연손해금 13,932,499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98,330,480원이 사용료 원금에 충당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32,499원(= 이 사건 사용료 112,262,979원 +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13,932,499원 – 피고가 지급한 금액 112,262,97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20.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는 저작권료를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하여, 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하였다.

2) 피고는 사용료를 원 미만의 수를 반올림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였고, 원․피고가 사용료 원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3) 저작권료 합계는 118,770,776원이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계산한 118,770,775원으로 본다.

4) 웹캐스팅 등의 사용료 합계는 440,862원이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계산한 440,863원으로 본다.

5)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의 자리 미만은 버린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71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