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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관리 변경, 독자 소유자 청구만으로 건물 철거 요구 가능 여부

2023나2033345
판결 요약
집합건물 대지의 관리·변경관리단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지분 과반수 구분소유자라도 독자적으로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공유물분할·관리의 일반 규정은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의 또는 위임 없는 청구는 기각됩니다.
#집합건물 #대지관리 #관리단 결의 #구분소유자 #과반수 지분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대지의 과반수 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건물 철거·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반수 지분만으로는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3345 판결은 집합건물의 대지 관리·변경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집합건물법 요건에 따라야 하고, 민법상 공유물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집합건물 대지관리 변경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결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거나, 경우에 따라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3345 판결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같이 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집합건물 대지의 관리변경 소송을 개별 소유자 명의로 제기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단의 결의 또는 위임이 없으면 개별 구분소유자의 소송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3345 판결에서 관리단의 결의나 위임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집합건물법과 민법 중 어떤 법률이 대지의 관리나 변경에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집합건물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의 특수한 구조에 맞게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3345 판결에서 집합건물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우선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등철거

 ⁠[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20333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변론종결】

2023. 11.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원고 21에게 별지목록 1.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1.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 22 내지 원고 42에게 별지목록 2.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2.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들 지상의 집합건물인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에 입주한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가동, 나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61.7%,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65.5%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41.3%,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27.2%를 소유하고 있는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피고들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관계에 있어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며,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 그 대지에 관하여도 그대로 준용된다(집합건물법 제19조).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결의를 거친 후 자신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는 것은 집합건물의 대지의 관리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 등을 거쳐 관리단이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위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대지의 관리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관리단이 원고들에게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5동 및 8동 아파트의 관리단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520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영현 조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20333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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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관리 변경, 독자 소유자 청구만으로 건물 철거 요구 가능 여부

2023나2033345
판결 요약
집합건물 대지의 관리·변경관리단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지분 과반수 구분소유자라도 독자적으로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공유물분할·관리의 일반 규정은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의 또는 위임 없는 청구는 기각됩니다.
#집합건물 #대지관리 #관리단 결의 #구분소유자 #과반수 지분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대지의 과반수 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건물 철거·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반수 지분만으로는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3345 판결은 집합건물의 대지 관리·변경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집합건물법 요건에 따라야 하고, 민법상 공유물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집합건물 대지관리 변경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결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거나, 경우에 따라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3345 판결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같이 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집합건물 대지의 관리변경 소송을 개별 소유자 명의로 제기한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단의 결의 또는 위임이 없으면 개별 구분소유자의 소송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3345 판결에서 관리단의 결의나 위임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집합건물법과 민법 중 어떤 법률이 대지의 관리나 변경에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집합건물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의 특수한 구조에 맞게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3345 판결에서 집합건물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우선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등철거

 ⁠[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20333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변론종결】

2023. 11.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원고 21에게 별지목록 1.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1.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 22 내지 원고 42에게 별지목록 2.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2.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들 지상의 집합건물인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에 입주한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가동, 나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61.7%,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65.5%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41.3%,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27.2%를 소유하고 있는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피고들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관계에 있어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며,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 그 대지에 관하여도 그대로 준용된다(집합건물법 제19조).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결의를 거친 후 자신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는 것은 집합건물의 대지의 관리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 등을 거쳐 관리단이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위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대지의 관리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관리단이 원고들에게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5동 및 8동 아파트의 관리단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520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영현 조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20333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