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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무자격 학위수여·입학허가·교육법 위반시 형사처벌 기준

2013고단57
판결 요약
대학 총장이 시정명령 미이행, 무자격자 학위·입학 허가, 서명/인장 위조 자료 제출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벌금형이 선고됨. 총장의 책임은 소규모 대학 구조·최종결재권과 직접 보고·관여 입증으로 인정됨.
#무자격 학위수여 #입학허가 위반 #고등교육법 위반 #사서명위조 #대학 총장 책임
질의 응답
1. 교육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수익용 기본재산 미이행 등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57 판결은 총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정원 초과로 학생 모집 등에서 징역(집행유예 부가)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학점 등 기준 미달자에게 학위(학사·석사)를 수여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무자격자에게 학위 수여 시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는 학점·자격 기준 미달자에게 학위 수여(학사/석사)를 한 총장 등에 대해 실형(집행유예)을 포함해 처벌하였습니다.
3. 총장은 대학교 행정 위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나요?
답변
최종 결재권·행정규모·직접 보고 등 정황이 있으면 회피가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소규모 대학에서 직원·교수 보고 및 총장 주도 행정이 입증되어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교내 서명·인장 위조 자료를 교육부 등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서명위조 및 위조서류 행사 교사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졸업사정자료 등에 대해 서명·인장 위조 및 행사 교사를 인정, 실형(집행유예)을 선고하였습니다.
5. 총장이 설립한 학교에서 정원 초과 모집이나 무인가 학습장 운영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변
무인가 학교 운영 등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정원 초과 모집 및 무인가 학교 운영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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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57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차경자(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4. 8. 1.경부터 2012.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전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2는 2009. 3. 초순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위 대학교 경기지도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1의 범행
 
가.  시정명령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대학교에서, 2008학년도 학생 정원을 85명 증원하였으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2009년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49.7%에 그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100% 이상 확보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2009년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통보’ 공문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0. 8. 11.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미달로 인한 2008학년도 학생 정원 증원 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2011학년도 학생 정원 증원분(85명) 모집 정지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2011. 2.경 위 행정제재 처분에 위반하여 2011학년도 입학정원 120명 중 85명을 제외한 35명만을 모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6명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무자격 학사학위 수여의 점
1) 피고인은 2008.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과목 42학점 이상,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취득학점 138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1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과목 42학점 이상,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양과목 33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3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과목 42학점 이상,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양과목 38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3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총 취득학점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취득학점 113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4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총 취득학점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취득학점 105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5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다.  무자격 석사학위 수여의 점
1) 피고인은 2009. 2. 20.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학칙에 따라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하되,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채 총 취득학점 28학점을 취득한 국가선교학 전공 공소외 16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학칙에 따라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하되,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채 총 취득학점 26학점을 취득한 대체의학 전공 공소외 20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학칙에 따라 연구생으로 입학한 사람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을 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선교학 연구생으로 입학한 공소외 17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24.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학칙에 따라 연구생으로 입학한 사람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을 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선교학 연구생으로 입학한 공소외 18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라.  무자격 입학허가의 점
피고인은 2010. 3.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하고,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않는 경우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사학위가 없는 공소외 22에게 석사과정의 입학을 허가하였다.
 
마.  사서명위조 등 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2. 2.경 천안시 동남구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교무처 사무실에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졸업사정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2009학년도, 2010학년도 졸업사정자료가 없자 교무처 직원 공소외 8, 공소외 27, 공소외 28에게 졸업사정자료를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공소외 8, 공소외 27, 공소외 28로 하여금 2009학년도, 2010학년도 졸업사정자료를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 하단에 ⁠‘담당자 공소외 23, 총장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공소외 28에게 볼펜을 이용하여 위 공소외 23의 이름 옆에 공소외 23의 서명을 하게 하여, 공소외 8, 공소외 28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23의 서명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 하단에 ⁠‘담당자 공소외 19, 계장 공소외 7,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공소외 27에게 위 공소외 19의 이름 옆에 공소외 19의 서명을 하게하고, 공소외 8에게 위 공소외 7의 이름 옆에 공소외 7의 서명을 하게 하여, 공소외 8, 공소외 27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19와 공소외 7의 서명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록을 만들고, 그 문서 하단에 ⁠‘확인자 피고인 1 위원장, 공소외 9 위원, 공소외 26 위원, 공소외 25 위원’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공소외 28에게 ○○○대학교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위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도장을 위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8, 공소외 28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인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록을 만들고, 그 문서 하단에 ⁠‘확인자 피고인 1 위원장, 공소외 9 위원, 공소외 24 위원, 공소외 29 위원’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공소외 28에게 ○○○대학교 교무처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위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도장을 위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8, 공소외 28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인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23의 서명이 위조된 ⁠‘2009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공소외 19, 공소외 7의 서명이 위조된 ⁠‘2010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인장이 위조된 ⁠‘2009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인장이 위조된 ⁠‘2010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공소외 30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8로 하여금 공소외 23의 서명이 위조된 ⁠‘2009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공소외 19, 공소외 7의 서명이 위조된 ⁠‘2010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인장이 위조된 ⁠‘2009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인장이 위조된 ⁠‘2010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을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화성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대학교 경기지도전공 학생 26명, 사회복지전공 학생 2명 등 총 28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육과학연구법, 스포츠에이전트, 영어 등 27개의 과목을 개설하고, 피고인 2는 경기지도학과 전임강사로서 코치론 등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공소외 31, 공소외 32 등 4명의 강사를 모집하여 학생들에게 위 개설과목을 강의하게 하는 등 위 건물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피고인 2, 공소외 33,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23, 공소외 15, 공소외 31, 공소외 21, 공소외 18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0, 공소외 34, 공소외 22, 공소외 14, 공소외 20, 공소외 35에 대한 각 검 찰진술조서
 
1.  각 감사결과 처분서, 2009년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통보, 2009년 행정제재 처분 확정 통보, 2010년도 행정제재 확정내용 이행 촉구, 2012년도 행정제재 처분 확정 통보, 2007년~2011년도 졸업생 연도별 학점취득 현황, 2010학년도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자료(대학부), 2010학년도 전기학위 수여대상자 심사현황, 고등경영대학원 졸업현황, ○○○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수사보고서(대학원 학칙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공무원 공소외 30 진술 청취보고)
 
1.  2010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2010학년도 전기 졸업 사정 회의록, 2009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2009학년도 전기 졸업 사정 회의록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987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 1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시정요구 공문 등을 담당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지 못하였고, 무자격자에 대한 학위수여 및 입학허가 역시 졸업사정위원회 등에서 학위 수여를 결정하면 피고인은 단지 최종결재권자로서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였을 뿐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서명 및 사인 위조·행사와 교외 학습장 운영의 점 또한 피고인이 지시한 바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위 ○○○대학교는 학생 정원이 학부생 480명, 대학원생 200명 정도이고, 교무행정을 담당하는 직원 역시 10여 명에 불과하며, 교수진도 시간강사를 포함하여 20여 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대학교인 점, ② 피고인은 매일 아침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교무처 직원, 시간강사를 포함한 교수들과 함께 학교의 현안에 관한 보고 및 제반 학교 행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대학교의 교무행정 담당 직원 및 교수들 대부분이 이 법정에서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공문 및 학교의 제반 현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최종 결재권자로서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2항 제1호, 제60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4호, 제35조 제1항(각 무자격 학위수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3호, 제33조(무자격 입학허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31조(각 사서명 및 사인위조 교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1조(각 위조사서명 및 사인행사 교사의 점),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인가 학교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미 이 사건과 같은 고등교육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원을 초과 모집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학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자신이 설립한 ○○○대학교를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함으로써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자체는 다른 사학비리와는 달리 그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상피고인 1이 설립한 ○○○대학교의 상황에 비추어 어쩔 수 없이 교정을 옮겨 수업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묵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 01. 09. 선고 2013고단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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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학위 수여 시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는 학점·자격 기준 미달자에게 학위 수여(학사/석사)를 한 총장 등에 대해 실형(집행유예)을 포함해 처벌하였습니다.
3. 총장은 대학교 행정 위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나요?
답변
최종 결재권·행정규모·직접 보고 등 정황이 있으면 회피가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소규모 대학에서 직원·교수 보고 및 총장 주도 행정이 입증되어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교내 서명·인장 위조 자료를 교육부 등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서명위조 및 위조서류 행사 교사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졸업사정자료 등에 대해 서명·인장 위조 및 행사 교사를 인정, 실형(집행유예)을 선고하였습니다.
5. 총장이 설립한 학교에서 정원 초과 모집이나 무인가 학습장 운영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변
무인가 학교 운영 등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정원 초과 모집 및 무인가 학교 운영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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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57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차경자(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4. 8. 1.경부터 2012.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전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2는 2009. 3. 초순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위 대학교 경기지도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1의 범행
 
가.  시정명령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대학교에서, 2008학년도 학생 정원을 85명 증원하였으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2009년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49.7%에 그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100% 이상 확보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2009년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통보’ 공문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0. 8. 11.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미달로 인한 2008학년도 학생 정원 증원 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2011학년도 학생 정원 증원분(85명) 모집 정지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2011. 2.경 위 행정제재 처분에 위반하여 2011학년도 입학정원 120명 중 85명을 제외한 35명만을 모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6명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무자격 학사학위 수여의 점
1) 피고인은 2008.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과목 42학점 이상,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취득학점 138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1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과목 42학점 이상,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양과목 33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3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과목 42학점 이상,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양과목 38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3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총 취득학점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취득학점 113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4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총 취득학점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취득학점 105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5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다.  무자격 석사학위 수여의 점
1) 피고인은 2009. 2. 20.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학칙에 따라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하되,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채 총 취득학점 28학점을 취득한 국가선교학 전공 공소외 16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학칙에 따라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하되,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채 총 취득학점 26학점을 취득한 대체의학 전공 공소외 20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학칙에 따라 연구생으로 입학한 사람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을 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선교학 연구생으로 입학한 공소외 17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24.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학칙에 따라 연구생으로 입학한 사람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을 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선교학 연구생으로 입학한 공소외 18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라.  무자격 입학허가의 점
피고인은 2010. 3.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하고,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않는 경우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사학위가 없는 공소외 22에게 석사과정의 입학을 허가하였다.
 
마.  사서명위조 등 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2. 2.경 천안시 동남구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교무처 사무실에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졸업사정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2009학년도, 2010학년도 졸업사정자료가 없자 교무처 직원 공소외 8, 공소외 27, 공소외 28에게 졸업사정자료를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공소외 8, 공소외 27, 공소외 28로 하여금 2009학년도, 2010학년도 졸업사정자료를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 하단에 ⁠‘담당자 공소외 23, 총장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공소외 28에게 볼펜을 이용하여 위 공소외 23의 이름 옆에 공소외 23의 서명을 하게 하여, 공소외 8, 공소외 28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23의 서명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 하단에 ⁠‘담당자 공소외 19, 계장 공소외 7,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공소외 27에게 위 공소외 19의 이름 옆에 공소외 19의 서명을 하게하고, 공소외 8에게 위 공소외 7의 이름 옆에 공소외 7의 서명을 하게 하여, 공소외 8, 공소외 27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19와 공소외 7의 서명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록을 만들고, 그 문서 하단에 ⁠‘확인자 피고인 1 위원장, 공소외 9 위원, 공소외 26 위원, 공소외 25 위원’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공소외 28에게 ○○○대학교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위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도장을 위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8, 공소외 28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인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록을 만들고, 그 문서 하단에 ⁠‘확인자 피고인 1 위원장, 공소외 9 위원, 공소외 24 위원, 공소외 29 위원’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공소외 28에게 ○○○대학교 교무처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위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도장을 위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8, 공소외 28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인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23의 서명이 위조된 ⁠‘2009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공소외 19, 공소외 7의 서명이 위조된 ⁠‘2010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인장이 위조된 ⁠‘2009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인장이 위조된 ⁠‘2010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공소외 30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8로 하여금 공소외 23의 서명이 위조된 ⁠‘2009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공소외 19, 공소외 7의 서명이 위조된 ⁠‘2010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인장이 위조된 ⁠‘2009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인장이 위조된 ⁠‘2010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을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화성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대학교 경기지도전공 학생 26명, 사회복지전공 학생 2명 등 총 28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육과학연구법, 스포츠에이전트, 영어 등 27개의 과목을 개설하고, 피고인 2는 경기지도학과 전임강사로서 코치론 등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공소외 31, 공소외 32 등 4명의 강사를 모집하여 학생들에게 위 개설과목을 강의하게 하는 등 위 건물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피고인 2, 공소외 33,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23, 공소외 15, 공소외 31, 공소외 21, 공소외 18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0, 공소외 34, 공소외 22, 공소외 14, 공소외 20, 공소외 35에 대한 각 검 찰진술조서
 
1.  각 감사결과 처분서, 2009년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통보, 2009년 행정제재 처분 확정 통보, 2010년도 행정제재 확정내용 이행 촉구, 2012년도 행정제재 처분 확정 통보, 2007년~2011년도 졸업생 연도별 학점취득 현황, 2010학년도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자료(대학부), 2010학년도 전기학위 수여대상자 심사현황, 고등경영대학원 졸업현황, ○○○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수사보고서(대학원 학칙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공무원 공소외 30 진술 청취보고)
 
1.  2010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2010학년도 전기 졸업 사정 회의록, 2009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2009학년도 전기 졸업 사정 회의록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987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 1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시정요구 공문 등을 담당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지 못하였고, 무자격자에 대한 학위수여 및 입학허가 역시 졸업사정위원회 등에서 학위 수여를 결정하면 피고인은 단지 최종결재권자로서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였을 뿐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서명 및 사인 위조·행사와 교외 학습장 운영의 점 또한 피고인이 지시한 바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위 ○○○대학교는 학생 정원이 학부생 480명, 대학원생 200명 정도이고, 교무행정을 담당하는 직원 역시 10여 명에 불과하며, 교수진도 시간강사를 포함하여 20여 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대학교인 점, ② 피고인은 매일 아침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교무처 직원, 시간강사를 포함한 교수들과 함께 학교의 현안에 관한 보고 및 제반 학교 행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대학교의 교무행정 담당 직원 및 교수들 대부분이 이 법정에서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공문 및 학교의 제반 현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최종 결재권자로서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2항 제1호, 제60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4호, 제35조 제1항(각 무자격 학위수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3호, 제33조(무자격 입학허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31조(각 사서명 및 사인위조 교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1조(각 위조사서명 및 사인행사 교사의 점),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인가 학교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미 이 사건과 같은 고등교육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원을 초과 모집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학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자신이 설립한 ○○○대학교를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함으로써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자체는 다른 사학비리와는 달리 그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상피고인 1이 설립한 ○○○대학교의 상황에 비추어 어쩔 수 없이 교정을 옮겨 수업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묵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 01. 09. 선고 2013고단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