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의 장부와 객관적인 금융내역, 확인서 등에 따라 처분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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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699(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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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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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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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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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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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당시 원고의 장부와 객관적인 금융내역, LL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따라 처분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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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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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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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사 건 |
2022구합88699 법인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
원 고 |
주식회사AA |
피 고 |
XX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09. |
판 결 선 고 |
2024. 02.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게 한 법인소득세 1*****원 및 부가가치세 1******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관계자들의 지위
원고는 유류 도,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6. 17. 폐업신고를 한 법인이다. BB, CC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경부터 ‘SKDD에너지’(이하 ‘SKDD에너지’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 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 2. 9.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원고에 대한 2012 내지 2014 각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청은 원고가 ①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유류대금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거나 HH개발, JJ건설에 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 또는 미발급하였고, ② EE건설, FF건설에 유류를 공급하고도, SKDD에너지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③ GG에너지 주식회사(이하 ‘GG에너지’라 한다)와 주식회사 KK컴퍼니(이하 ‘KK컴퍼니’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피고는 2015. 5.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내지 2014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64,564,217원, 2012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67,472,206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교통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1) 한편,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5. 5. 1. 원고에게 ‘원고가 경유 및 등유의 매입량, 판매량의 차이분에 해당하는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하 ‘교통세’라고만 한다) 합계 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교통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그런데 원고는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18. 2. 9.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2017노75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20. 5. 2. 이 사건 각 처분 및 교통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279), 그중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위 법원은 2021. 6. 25. 교통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26. 대법원(2022두33866)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5.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과 함께 교통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교통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시인한 대표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수입, 매출 누락 내지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ㆍ수취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과세자료 없이 허위자백을 한 관계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에 대한 교통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보관하던 석유제품이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정상 유류로 판정되었고, 원고가 제조한 가짜석유가 경유, 등유를 약 1:1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라면 주유된 차량이나 건설기계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는 단순히 경유와 등유의 매입량, 매출량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원고의 대표자인 LL이 가짜석유의 제조ㆍ판매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이유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단정하였으므로, 교통세 부과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사실관계와 과세근거를 달리하는 이 사건 각 처분에도 당연히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2) 조사청은 원고가 보관하던 매출내역을 수기로 기록한 업무노트, 일자별 판매현황을 기록한 노트, 거래명세표, 납품내역서 등 각종 장부와 객관적인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내역,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MM의 진술 등을 기초로 위 각 자료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매출누락분이라거나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ㆍ수취분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LL은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액수 내지 공급량을 들어 ‘① HH개발, JJ건설 등 매출처에 실제 거래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과소교부, 미교부한 사실(무자료매출 포함) 등이 있다(을 제7호증), ② KK컴퍼니 및 GG에너지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을 제8호증), ③ EE건설, FF건설에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공급한 유류는 실제 원고의 거래이나 SKDD에너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을 제9호증 3면)’는 취지로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BB도 위 ③항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각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미비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43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세 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되는 가짜석유의 제조ㆍ판매사실 및 그 세액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량에 관한 입증방식이나 정도는 매출 누락 및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ㆍ수취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서 LL 등이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조세포탈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LL이 한 법정 진술은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LL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MM는 ‘실제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많았고, 비교적 영세한 거래처에 등유를 공급하면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경유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 사건 각 처분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갑 제2호증 6면).
3) 이러한 확인서 등의 내용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에서 ‘①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입금된 유류대금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② EE건설 등에 공급한 유류는 실제 SKDD에너지가 공급한 것이다, ③ HH개발과 JJ건설에 유류를 정상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이 없고, HH개발은 부도로 인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다, ④ KK컴퍼니와 GG에너지컴퍼니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 중 위 ①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된 5건의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장부, 공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부도 등으로 HH개발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의 장부와 객관적인 금융내역, LL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따라 처분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의 장부와 객관적인 금융내역, 확인서 등에 따라 처분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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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699(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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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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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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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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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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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당시 원고의 장부와 객관적인 금융내역, LL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따라 처분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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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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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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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사 건 |
2022구합88699 법인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
원 고 |
주식회사AA |
피 고 |
XX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09. |
판 결 선 고 |
2024. 02.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게 한 법인소득세 1*****원 및 부가가치세 1******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관계자들의 지위
원고는 유류 도,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6. 17. 폐업신고를 한 법인이다. BB, CC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경부터 ‘SKDD에너지’(이하 ‘SKDD에너지’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 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 2. 9.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원고에 대한 2012 내지 2014 각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청은 원고가 ①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유류대금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거나 HH개발, JJ건설에 세금계산서를 과소발급 또는 미발급하였고, ② EE건설, FF건설에 유류를 공급하고도, SKDD에너지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③ GG에너지 주식회사(이하 ‘GG에너지’라 한다)와 주식회사 KK컴퍼니(이하 ‘KK컴퍼니’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피고는 2015. 5.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내지 2014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64,564,217원, 2012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67,472,206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교통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1) 한편,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5. 5. 1. 원고에게 ‘원고가 경유 및 등유의 매입량, 판매량의 차이분에 해당하는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하 ‘교통세’라고만 한다) 합계 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교통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그런데 원고는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18. 2. 9.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2017노75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20. 5. 2. 이 사건 각 처분 및 교통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279), 그중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위 법원은 2021. 6. 25. 교통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26. 대법원(2022두33866)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5.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과 함께 교통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교통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시인한 대표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수입, 매출 누락 내지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ㆍ수취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과세자료 없이 허위자백을 한 관계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에 대한 교통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보관하던 석유제품이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정상 유류로 판정되었고, 원고가 제조한 가짜석유가 경유, 등유를 약 1:1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라면 주유된 차량이나 건설기계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는 단순히 경유와 등유의 매입량, 매출량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원고의 대표자인 LL이 가짜석유의 제조ㆍ판매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이유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단정하였으므로, 교통세 부과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사실관계와 과세근거를 달리하는 이 사건 각 처분에도 당연히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관련 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2) 조사청은 원고가 보관하던 매출내역을 수기로 기록한 업무노트, 일자별 판매현황을 기록한 노트, 거래명세표, 납품내역서 등 각종 장부와 객관적인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내역,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MM의 진술 등을 기초로 위 각 자료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매출누락분이라거나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ㆍ수취분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LL은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액수 내지 공급량을 들어 ‘① HH개발, JJ건설 등 매출처에 실제 거래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과소교부, 미교부한 사실(무자료매출 포함) 등이 있다(을 제7호증), ② KK컴퍼니 및 GG에너지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을 제8호증), ③ EE건설, FF건설에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공급한 유류는 실제 원고의 거래이나 SKDD에너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을 제9호증 3면)’는 취지로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BB도 위 ③항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각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미비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43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세 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되는 가짜석유의 제조ㆍ판매사실 및 그 세액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량에 관한 입증방식이나 정도는 매출 누락 및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ㆍ수취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서 LL 등이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조세포탈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LL이 한 법정 진술은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LL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MM는 ‘실제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많았고, 비교적 영세한 거래처에 등유를 공급하면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경유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 사건 각 처분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갑 제2호증 6면).
3) 이러한 확인서 등의 내용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에서 ‘①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입금된 유류대금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② EE건설 등에 공급한 유류는 실제 SKDD에너지가 공급한 것이다, ③ HH개발과 JJ건설에 유류를 정상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이 없고, HH개발은 부도로 인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다, ④ KK컴퍼니와 GG에너지컴퍼니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 중 위 ①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된 5건의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장부, 공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부도 등으로 HH개발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의 장부와 객관적인 금융내역, LL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따라 처분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