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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개별공시지가 전 실지거래가액 간주 가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55667
판결 요약
1990년 8월 30일 이전 상속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이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없어도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적법하며 법률 위임이 부족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속토지 #1990년 이전 #개별공시지가 #실지거래가액 #특별기준시가
질의 응답
1. 1990년 8월 30일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의 상속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이 없어도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5667 판결은 1990.8.30. 이전 상속 토지에 대해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관련 규정은 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은 법적 위임에 근거하며 무효가 아닙니다.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566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위임 없는 무효 규정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06두1326 판결 참조).
3.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상속 토지 평가방법이 특별기준시가 적용에 타당하다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5667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1심 판결의 인용)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5행의 ⁠‘따라서‘부터 7행의 ’규정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 9면 5행의 ’네66조‘를 ’제66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5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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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개별공시지가 전 실지거래가액 간주 가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55667
판결 요약
1990년 8월 30일 이전 상속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이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없어도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적법하며 법률 위임이 부족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속토지 #1990년 이전 #개별공시지가 #실지거래가액 #특별기준시가
질의 응답
1. 1990년 8월 30일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의 상속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이 없어도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5667 판결은 1990.8.30. 이전 상속 토지에 대해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관련 규정은 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은 법적 위임에 근거하며 무효가 아닙니다.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566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위임 없는 무효 규정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06두1326 판결 참조).
3.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상속 토지 평가방법이 특별기준시가 적용에 타당하다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5667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1심 판결의 인용)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5행의 ⁠‘따라서‘부터 7행의 ’규정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 9면 5행의 ’네66조‘를 ’제66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5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