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1심 판결의 인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5행의 ‘따라서‘부터 7행의 ’규정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 9면 5행의 ’네66조‘를 ’제66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5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1심 판결의 인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5행의 ‘따라서‘부터 7행의 ’규정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 9면 5행의 ’네66조‘를 ’제66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5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