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명의수탁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것은 피고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별지와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5. 11.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294,710원 및 2020. 5. 14.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846,2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산업개발, ○○개발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 및 다른 회사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하기로 한다)를 각 설립하면서 그 발행주식을 권○○, 박○○, 박◇◇, 오○○, 김○○, 남○○, 김◇◇(이상 7인의 명의수탁자를 ‘김○○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보유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0. 김○○ 명의로 보유하던 ○○건설 발행주식 40,518주, ○○산업개발(2015. 1.경 ◇◇개발산업으로, 2018. 9.경 ◇◇◇◇개발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이하 구분 없이 ‘○○산업개발’이라 한다) 발행주식 5,000주를 ●●산업에 양도한 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010. 1.경 과세관청에 양도인을 명의수탁자인 ‘김○○’으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건설 발행주식 1주당 10,000원, ○○산업개발 발행주식 1주당 5,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 3. 7.부터 2017. 6. 26.까지 원고의 형제가 설립․운영하는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건설, ○○산업개발, ○○개발 발행주식을 김○○ 등 7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0.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산업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가(○○건설 발행주식 1주당 124,151원, ○○산업개발 발행주식1주당 14,029원)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본세 464,231,274원을 포함하여 세액 915,835,458원)하였으나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1.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본세 464,231,274원, 무신고가산세(20%) 92,846,25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8,217,186원 합계 1,065,294,710원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20. 5. 14.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185,692,509원으로 경정한 뒤 일반무신고가산세와의 차액 92,846,2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2020. 5. 1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2020. 5. 14.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10호증, 을 제1, 2, 4,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위법
가)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중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은 조사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2020. 5. 14.자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법하다.
다) 피고는 2020. 5. 14.자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위 처분 전날인 2020. 5. 13.에 하였는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2020. 5. 14.자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실체적 위법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7년)을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가) 원고가 김○○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와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위, 과세관청이 3년이 넘도록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김○○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여부
1)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조사청은 2017. 2.경 김○○ 등(오○○ 제외)이 원고 소유 ○○건설 발행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조사청은 2017. 3. 7. ●●건설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조사기간을 ‘2017. 3. 7.부터 2017. 5. 26.까지’로 하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3)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한 날인 2017. 3. 7. 박○○, 권○○, 남○○, 박◇◇에게 ’원고 소유의 ○○건설 발행주식 명의신탁‘을 조사 사유로 하여 증여세의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2017. 6. 2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명의수탁자인 김○○ 명의로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44, 55, 57호증, 을 제4,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증여세와 관련한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위법이 존재하더라도 원고의 기한 후 신고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피고는 ●●건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날인 2017. 3. 7. 박○○, 권○○, 남○○,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의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별개의 과세요건사실(이 사건 세무조사는 ●●건설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은 ○○건설, ○○산업개발 발행 주식이며,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은 ●●산업이다)을 필요로 하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 통지를 한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양도를 위 개념에 해당하는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2) 조사청이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추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납세고지서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2017. 6. 20. 과세관청에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464,231,274원을 포함하여 세액 915,835,458원을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본세 464,231,274원을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508,217,186원과 20%의 일반무신고가산세 92,846,254원(합계 1,065,294,710원)을 함께 고지한 사실, 피고가 2020. 5. 14. 원고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가산세 산출근거‘란에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 185,692,509원‘, ’고지세액 92,846,250원‘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0. 5. 11.자 처분 당시에는 20%의 일반무신고 가산세(92,848,254원)를 적용하였다가 2020. 5. 14.자 처분 과정에서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185,692,509원)를 적용하여 그 증액분 92,846,250원(= 185,692,509원 –92,846,254원, 원 이하 버림)을 고지한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 따라서 2020. 5. 14.자 납세고지서에는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의 박탈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항에서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 2009. 12. 30.에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1. 21. 원고에게 2020. 5. 11.자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7.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20. 4. 29. 기각된 사실, 피고가 2020. 5. 14.자 처분을 하기 전날인 2020. 5. 1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부당가산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2)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0. 6. 1.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0. 5. 31.이 된다. 피고가 2020. 5. 13.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할 당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2020. 5. 14.자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거래가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부당한 방법’이라고 정의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는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경 과세관청에 “이 사건 주식을 김○○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2017. 4. 28. 명의신탁한 주식들을 본인 명의로 환원 개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동생인 공◇◇, 원고의 처남인 오○○, 원고가 차명으로 그 발행주식을 보유한 ○○산업개발이 2006. 12. 27.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산업 발행 주식을 100% 인수함에 따라 원고와 ●●산업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었던 반면에, 김○○과 ●●산업은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2010. 1.경 이 사건 양도 중 ○○건설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1주당 가액을 취득가액이자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405,180,000원(= 40,518주 × 10,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건설 발행주식 40,518주의 양도대금405,180,000원을 김○○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인 2017. 6. 20. ◇◇세무서장에게 명의수탁자인 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다.
바) ○○건설은 2012 사업연도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바 있고, 원고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김○○ 97,000주, 남○○ 85,088주, 김◇◇ 55,294주)에 대하여 합계 854,575,200원(= 1주당 3,600원 × 237,382주)이 각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원고는 2018. 7. 11. 위 배당소득이 모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시인하는 취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사) ○○산업개발은 2009. 4. 1. ○○개발을 흡수합병하면서 150,000주를 증자하였다. 김○○ 명의로 ○○산업개발 발행주식 74,227주가 인수되었다가 2009. 12. 30. ●●산업에 그 중 5,000주가 양도(이 사건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 42, 43, 44호증, 을 제1, 2,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것은 피고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인 40%가 적용됨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 또한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자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인 2010. 6. 1.부터 10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다가 특수관계에 있는 ●●산업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주식을 김○○이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도 김○○ 명의로 수령한 뒤 그와 같은 외관을 토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양도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정하였는데,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양수인인 ●●산업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에(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464,231,274원이다), 명의수탁자인 김○○과 양수인인 ●●산업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이에 따라 신고된 양도소득세는 0원이었다).
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2010. 1.경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로 신고할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할 무렵까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일반적인 세무공무원이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은닉행위 등으로 인하여 적정한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동일한 회사 발행주식에 관하여 다수에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명의신탁자 1인에게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배당이 분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누진세율에 따른 소득세액이 적게 산출된다.
이 사건에 있어 ○○건설은 원고가 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던 중인 2012 사업연도에 배당을 실시한 바 있는데, 원고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김○○ 97,000주, 남○○ 85,088주, 김◇◇ 55,294주)에 대하여 합계 854,575,200원(= 1주당 3,600원 × 237,382주)의 배당이 실시되었는바, 원고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비하여 소득세액이 적게 산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명의수탁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어 위 배당소득과의 합산 소득에 최고세율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한 사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 유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의 상대방과의 사이에 특수관계의 존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도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명의수탁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것은 피고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별지와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5. 11.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294,710원 및 2020. 5. 14.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846,2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산업개발, ○○개발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 및 다른 회사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하기로 한다)를 각 설립하면서 그 발행주식을 권○○, 박○○, 박◇◇, 오○○, 김○○, 남○○, 김◇◇(이상 7인의 명의수탁자를 ‘김○○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보유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0. 김○○ 명의로 보유하던 ○○건설 발행주식 40,518주, ○○산업개발(2015. 1.경 ◇◇개발산업으로, 2018. 9.경 ◇◇◇◇개발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이하 구분 없이 ‘○○산업개발’이라 한다) 발행주식 5,000주를 ●●산업에 양도한 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010. 1.경 과세관청에 양도인을 명의수탁자인 ‘김○○’으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건설 발행주식 1주당 10,000원, ○○산업개발 발행주식 1주당 5,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 3. 7.부터 2017. 6. 26.까지 원고의 형제가 설립․운영하는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건설, ○○산업개발, ○○개발 발행주식을 김○○ 등 7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0.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산업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가(○○건설 발행주식 1주당 124,151원, ○○산업개발 발행주식1주당 14,029원)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본세 464,231,274원을 포함하여 세액 915,835,458원)하였으나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1.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본세 464,231,274원, 무신고가산세(20%) 92,846,25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8,217,186원 합계 1,065,294,710원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20. 5. 14.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185,692,509원으로 경정한 뒤 일반무신고가산세와의 차액 92,846,2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2020. 5. 1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2020. 5. 14.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10호증, 을 제1, 2, 4,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위법
가)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중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은 조사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2020. 5. 14.자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법하다.
다) 피고는 2020. 5. 14.자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위 처분 전날인 2020. 5. 13.에 하였는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2020. 5. 14.자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실체적 위법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7년)을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가) 원고가 김○○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와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위, 과세관청이 3년이 넘도록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김○○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여부
1)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조사청은 2017. 2.경 김○○ 등(오○○ 제외)이 원고 소유 ○○건설 발행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조사청은 2017. 3. 7. ●●건설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조사기간을 ‘2017. 3. 7.부터 2017. 5. 26.까지’로 하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3)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한 날인 2017. 3. 7. 박○○, 권○○, 남○○, 박◇◇에게 ’원고 소유의 ○○건설 발행주식 명의신탁‘을 조사 사유로 하여 증여세의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2017. 6. 2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명의수탁자인 김○○ 명의로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44, 55, 57호증, 을 제4,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증여세와 관련한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위법이 존재하더라도 원고의 기한 후 신고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피고는 ●●건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날인 2017. 3. 7. 박○○, 권○○, 남○○,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의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별개의 과세요건사실(이 사건 세무조사는 ●●건설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은 ○○건설, ○○산업개발 발행 주식이며,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은 ●●산업이다)을 필요로 하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 통지를 한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양도를 위 개념에 해당하는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2) 조사청이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추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납세고지서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2017. 6. 20. 과세관청에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464,231,274원을 포함하여 세액 915,835,458원을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본세 464,231,274원을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508,217,186원과 20%의 일반무신고가산세 92,846,254원(합계 1,065,294,710원)을 함께 고지한 사실, 피고가 2020. 5. 14. 원고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가산세 산출근거‘란에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 185,692,509원‘, ’고지세액 92,846,250원‘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0. 5. 11.자 처분 당시에는 20%의 일반무신고 가산세(92,848,254원)를 적용하였다가 2020. 5. 14.자 처분 과정에서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185,692,509원)를 적용하여 그 증액분 92,846,250원(= 185,692,509원 –92,846,254원, 원 이하 버림)을 고지한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 따라서 2020. 5. 14.자 납세고지서에는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의 박탈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항에서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 2009. 12. 30.에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1. 21. 원고에게 2020. 5. 11.자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7.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20. 4. 29. 기각된 사실, 피고가 2020. 5. 14.자 처분을 하기 전날인 2020. 5. 1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부당가산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2)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0. 6. 1.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0. 5. 31.이 된다. 피고가 2020. 5. 13.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할 당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2020. 5. 14.자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거래가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부당한 방법’이라고 정의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는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경 과세관청에 “이 사건 주식을 김○○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2017. 4. 28. 명의신탁한 주식들을 본인 명의로 환원 개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동생인 공◇◇, 원고의 처남인 오○○, 원고가 차명으로 그 발행주식을 보유한 ○○산업개발이 2006. 12. 27.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산업 발행 주식을 100% 인수함에 따라 원고와 ●●산업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었던 반면에, 김○○과 ●●산업은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2010. 1.경 이 사건 양도 중 ○○건설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1주당 가액을 취득가액이자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405,180,000원(= 40,518주 × 10,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건설 발행주식 40,518주의 양도대금405,180,000원을 김○○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인 2017. 6. 20. ◇◇세무서장에게 명의수탁자인 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다.
바) ○○건설은 2012 사업연도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바 있고, 원고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김○○ 97,000주, 남○○ 85,088주, 김◇◇ 55,294주)에 대하여 합계 854,575,200원(= 1주당 3,600원 × 237,382주)이 각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원고는 2018. 7. 11. 위 배당소득이 모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시인하는 취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사) ○○산업개발은 2009. 4. 1. ○○개발을 흡수합병하면서 150,000주를 증자하였다. 김○○ 명의로 ○○산업개발 발행주식 74,227주가 인수되었다가 2009. 12. 30. ●●산업에 그 중 5,000주가 양도(이 사건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 42, 43, 44호증, 을 제1, 2,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것은 피고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인 40%가 적용됨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 또한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자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인 2010. 6. 1.부터 10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다가 특수관계에 있는 ●●산업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주식을 김○○이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도 김○○ 명의로 수령한 뒤 그와 같은 외관을 토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양도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정하였는데,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양수인인 ●●산업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에(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464,231,274원이다), 명의수탁자인 김○○과 양수인인 ●●산업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이에 따라 신고된 양도소득세는 0원이었다).
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2010. 1.경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로 신고할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할 무렵까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일반적인 세무공무원이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은닉행위 등으로 인하여 적정한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동일한 회사 발행주식에 관하여 다수에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명의신탁자 1인에게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배당이 분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누진세율에 따른 소득세액이 적게 산출된다.
이 사건에 있어 ○○건설은 원고가 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던 중인 2012 사업연도에 배당을 실시한 바 있는데, 원고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김○○ 97,000주, 남○○ 85,088주, 김◇◇ 55,294주)에 대하여 합계 854,575,200원(= 1주당 3,600원 × 237,382주)의 배당이 실시되었는바, 원고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비하여 소득세액이 적게 산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명의수탁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어 위 배당소득과의 합산 소득에 최고세율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한 사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 유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의 상대방과의 사이에 특수관계의 존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도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